수사기관장도 국무회의. 참가해야하는가? 수사는 대통령도대상될수있는데권오득 교수님, 아주 중요한 헌법적 질문입니다.수사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단순히 참석 여부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자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교수님께서 지적하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사 대상에는 대통령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장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다만 여기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참석 자체가 곧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참석자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