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판결은 헌법과 법율 그리고 판사의 양심에 따라 외부의 간섭이 있어도. 판결한다고 할때 판사의 양심이란 다다른 생활환경에서 자라서 양심에
판사가 말하는 “양심”은 단순히 개인의 기분이나 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판사도 한 인간이므로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과 경험이 법을 해석하고 사실을 판단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인적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구별하는 것입니다.1. 사람의 양심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양심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오랜 기간 영향을 주면서 형성됩니다.가정환경: 부모의 가치관, 훈육 방식,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환경교육: 학교교육, 교사, 독서, 역사교육, 법과 윤리에 대한 학습종교와 윤리관: 선과 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