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 키운 병원, 상속하면 세금폭탄"이재명의 이상한 공정, 부자 증오(?)"41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를 치료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의사인 아들에게 병원을 물려주려 한다. 그런데 정부가 “병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빼겠다.”고 한다.이재명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병원·약국 등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편법 상속을 막고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재명은 가업상속공제 축소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감면 계속하는게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거꾸로 묻고 싶다. 아버지가 40년 넘게 일군 병원을 의사인 아들이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