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93

[스크랩]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 제정이유 성폭력범죄는 상습성을 그 특성중 하나로 하므로 같은 범죄자에 의하여 반복될 개연성이 높음.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는 물론 보호관찰과 연계하여 가석방·가종료 또는 집행유예 단계에서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

가족복지론 2008.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