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재혼한 김미화 씨는 현재 아버지와 다른 성으로 인해 아이들이 겪을 문제를 고려해 아이들의 성(姓)을 지금의 남편 성으로 바꿨는데요.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행 법규에 허점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사고로 잘못될 경우, 아이들이 미성년이라 자신의 재산이 친권을 포기한 전 남편에게 돌아간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죽지도 못하겠구나란 생각에 무서울 정도였다고 말했는데요.
재혼을 통해 '친양자'로 받아들일 경우에만 전 남편의 친권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거죠.
최진실 씨의 경우, 재혼을 하지 않아 아이들의 유산 관리가 전 남편에게 맡겨지는 것인데요.
[황산성/변호사 : 친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든지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친권을 상실시킬 권리가 있고, 외가쪽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친권을 대행할 수 있는 권리자로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의 친권 포기도 영구적인 상실보다 한시적인 포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호주제 폐지로 양성 평등주의가 겉으로는 실현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효력은 발휘하지 못하는 법적인 맹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행 법규에 허점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사고로 잘못될 경우, 아이들이 미성년이라 자신의 재산이 친권을 포기한 전 남편에게 돌아간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죽지도 못하겠구나란 생각에 무서울 정도였다고 말했는데요.
재혼을 통해 '친양자'로 받아들일 경우에만 전 남편의 친권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거죠.
최진실 씨의 경우, 재혼을 하지 않아 아이들의 유산 관리가 전 남편에게 맡겨지는 것인데요.
[황산성/변호사 : 친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든지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친권을 상실시킬 권리가 있고, 외가쪽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친권을 대행할 수 있는 권리자로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의 친권 포기도 영구적인 상실보다 한시적인 포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호주제 폐지로 양성 평등주의가 겉으로는 실현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효력은 발휘하지 못하는 법적인 맹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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