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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용적률에 의한 면적,높이 제한

양곡(陽谷) 2007. 7. 31. 11:40
- 용적률에 의한 면적‧높이 제한 -
    ⒜ 용적률의 의의

    ⒝ 용도지역별 용적률(법률에 의한 최대한도)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법 제78조제1항).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법 제78조제1항)
① 도시지역
주거지역
500% 이하
상업지역
1천500% 이하
공업지역
40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②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
③ 농림지역
80% 이하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80% 이하

    ⒞ 세분된 지역별 용적률(대통령령에 의한 최대한도)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위의 규정(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법 제78조제2항, 영 제85조제1항).
세분된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영 제85조제1항)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이상 100%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100% 이상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 이상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
200% 이상 500%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400% 이상 1천 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300% 이상 1천 300%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 이상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 이상 1천 100%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150% 이상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200% 이상 350% 이하
준공업지역
200% 이상 400% 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50% 이상 80% 이하
생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
자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50% 이상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50% 이상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50% 이상 100% 이하
농림지역
50% 이상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50% 이상 80% 이하

    ⒟ 용적률의 완화 및 배제
       ①개발진흥지구‧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농공단지(제77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위의 규정(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2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법 제78조제3항).

       ②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제1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법 제78조제4항)


 
출처 : 용적률에 의한 면적,높이 제한
글쓴이 : 눈의꽃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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