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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에 의한 면적‧높이 제한 -
⒜ 용적률의 의의
⒝ 용도지역별 용적률(법률에 의한 최대한도)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법 제78조제1항).
용도지역 |
용적률의
최대한도(법 제78조제1항) | |
①
도시지역 |
주거지역 |
500%
이하 |
상업지역 |
1천500%
이하 | |
공업지역 |
400%
이하 | |
녹지지역 |
100%
이하 | |
②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80%
이하 |
생산관리지역 |
80%
이하 | |
계획관리지역 |
100%
이하 | |
③
농림지역 |
80%
이하 | |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
80%
이하 |
⒞ 세분된 지역별 용적률(대통령령에 의한 최대한도)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위의 규정(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법
제78조제2항, 영 제85조제1항).
세분된
용도지역 |
용적률의
최대한도(영 제85조제1항) | |
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
이상 150% 이하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200% 이하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
이상 250% 이하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상 300% 이하 | |
준주거지역 |
200%
이상 500% 이하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400%
이상 1천 50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300%
이상 1천 300% 이하 | |
근린상업지역 |
200%
이상 900% 이하 | |
유통상업지역 |
200%
이상 1천 100% 이하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150%
이상 300% 이하 |
일반공업지역 |
200%
이상 350% 이하 | |
준공업지역 |
200%
이상 400% 이하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50%
이상 80% 이하 |
생산녹지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
자연녹지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
생산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 |
계획관리지역 |
50%
이상 100% 이하 | |
농림지역 |
50%
이상 80% 이하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
이상 80% 이하 |
⒟ 용적률의 완화 및 배제
①개발진흥지구‧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농공단지(제77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위의 규정(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2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법 제78조제3항).
②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제1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법 제78조제4항)
출처 : 용적률에 의한 면적,높이 제한
글쓴이 : 눈의꽃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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