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제36조)
안에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법 제76조제1항 영 제71조 및
별표2내지 별표22).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제한▪
용도지역 |
허용되는 건축물(영 제71조제1항) |
금지되는 건축물 | |
령 |
조 례 | ||
제1종
전용
주거지역
[별표 2] |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동사무소 등)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문화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박물관
등 ▪교육연구복지시설
중 초‧중‧고등학교, 아동‧사회복지 시설
▪주차장 |
▪아파트
▪제2종근린
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영업시설
▪문화‧집회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장
▪의료시설 |
제2종
전용
주거지역
[별표 3]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문화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박물관 등
▪교육연구복지시설
중 초‧중‧고등학교, 아동‧사회복지시설
▪주차장 |
▪제2종근린
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영업시설
▪문화‧집회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장
▪의료시설 |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별표
4]
※ 4층이하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복지시설
중 초‧중‧고등학교,아동‧사회복지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문화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제외)
▪판매영업시설중
소매시장 및 상점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공장(유해물질배출시설 등 제외) |
▪아파트
▪위락시설
▪숙박시설
▪단란주점,안마시술소 |
용도지역 |
허용되는 건축물(영 제71조제1항) |
금지되는 건축물 | |||||||||
령 |
조 례 | ||||||||||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별표
5]
※ 15층 이하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교육연구복지시설 중 초‧중‧고등학교,
아동‧사회복지 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집회시설(종교집회장
및 관람장 제외)
▪판매영업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복지시설
▪업무시설 중 청사, 오피스텔,금융업소,
사무소
▪공장 |
▪위락시설
▪숙박시설
▪단란주점,안마시술소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별표 6]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교육연구복지시설중 초‧중‧고등학교, 아동‧사회복지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집회시설(종교집회장,관람장
제외)
▪판매영업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복지시설
▪업무시설
▪공장 |
▪위락시설
▪숙박시설
▪단란주점,안마시술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 ||||||||
준주거지역
[별표 7]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복지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문화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제외)
▪판매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업무시설
▪공장 |
▪위락시설
▪숙박시설
▪단란주점
▪격리병원 | ||||||||
중심상업지역
[별표 8]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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