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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제한

양곡(陽谷) 2007. 7. 31. 11:40
용도지역(제36조) 안에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법 제76조제1항 영 제71조 및 별표2내지 별표22).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제한▪
용도지역
허용되는 건축물(영 제71조제1항)
금지되는 건축물
      
제1종 전용
주거지역
[별표 2]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동사무소 등)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문화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박물관 등 ▪교육연구복지시설 중 초‧중‧고등학교, 아동‧사회복지 시설
▪주차장
▪아파트
▪제2종근린 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영업시설 ▪문화‧집회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장 ▪의료시설
제2종 전용
주거지역
[별표 3]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문화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박물관 등
▪교육연구복지시설 중 초‧중‧고등학교, 아동‧사회복지시설
▪주차장
▪제2종근린 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영업시설
▪문화‧집회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장 ▪의료시설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별표 4]
※ 4층이하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복지시설
중 초‧중‧고등학교,아동‧사회복지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문화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제외)
판매영업시설중 소매시장 및 상점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공장(유해물질배출시설 등 제외)
▪아파트
▪위락시설
▪숙박시설
▪단란주점,안마시술소
용도지역
허용되는 건축물(영 제71조제1항)
금지되는 건축물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별표 5]
※ 15층 이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교육연구복지시설 중 초‧중‧고등학교, 아동‧사회복지 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집회시설(종교집회장 및 관람장 제외)
판매영업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복지시설
▪업무시설 중 청사, 오피스텔,금융업소, 사무소
▪공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단란주점,안마시술소
제3종
일반주거지역
[별표 6]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교육연구복지시설중 초‧중‧고등학교, 아동‧사회복지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집회시설(종교집회장,관람장 제외)
판매영업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복지시설
▪업무시설
▪공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단란주점,안마시술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준주거지역
[별표 7]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복지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문화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제외)
▪판매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업무시설
▪공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단란주점
▪격리병원
중심상업지역
[별표 8]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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