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 문제 법관의 구체적 재판사례 |
[리걸타임즈] 기사입력 2009.01.29 |
서울변호사회, 변호사들 평가내용 종합해 공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월 29일 법관평가 결과를 대법원에 전달하며, 우수법관과 문제법관의 구체적인 재판사례를 공개했다. 내용을 그대로 소개한다. ◇우수법관의 구체적 재판사례 1. 적절한 소송지휘, 품위 있는 언어, 정확한 판단, 뛰어난 판관의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됨. 2. 기록 철저히 파악, 재판진행 기본에 맞게 절차가 이루어져 검찰이나 피고인측이 모두 만족 3. 기록 파악 철저하고, 대리인 변론도 20여분간 할애하여 충실한 재판 진행하는 매우 모범적인 법관(승패 상관없음, 개인친분 없음) 4. 법정분위기가 매우 부드럽고, 각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주장, 입증기회를 충분히 주면서도 필요한 경우 증거채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수긍할 만한 정황을 설명해 줌. 5. 일관되게 진지하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 당사자들에게 공평한 태도를 보였고, 증인에 대해서도 언제나 예우하며 매우 성실히 재판에 임함. 6. 재판진행과정이 참 편안하다 보니 법률상 주장이나 쟁점을 부담 없이 진술 할 수 있어 아쉬움 없는 재판(선고결과의 만족은 별론으로 하고)을 하였음. ◇문제 법관의 구체적 재판사례 1. 반말, 당사자의 말을 일방적으로 끊기도 다반사,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반드시 불이익을 준다고 함. 조정에 응할수 없다고 하자 "연수원 몇기냐, 어디서 그따위로 배웠냐"등 인격모독적 발언을 서슴치 않음. 2. 1심에서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패소할 수 있으므로 조정을 강요하고 조정에 대해 이의하자 다시 조정기일을 열어 조정하려고 하는 바, 당사자는 패소하더라도 조정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패소가 확실하므로 조정에 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정 강요. 3. 유죄를 예단하고 법정구속을 무기로 합의나 자백을 강요하며 자신의 강요에 불응할 경우 실제로 법정구속을 남발함. 4. 조정기일에 당사자(70세 가량)를 대동하였는데 무의식적으로 반말투의 말이 나왔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환송취지와 달리 조정을 강제하였음. 5. 공소장만 본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하는 발언을 하고, 변호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억압하는 분위기에서 재판진행, 사건관계인에게 거의 반말투의 말을 사용하여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되는 판사, 피고인의 의견도 마찬가지임. 6. 변호사가 주장 입증을 위해 기일을 더 달라고 하면 이를 거부하고, 기일을 더 주면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함. 판사실에서 기일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나 관계인에게 반말 고함 등 매우 고압적인 언사로 절차 진행. 복잡한 쟁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쉽게 판결할 수 있도록 당사자를 윽박질러 명시적으로 동의하지도 않은 쟁점에 대하여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해 버림. 7. 수임시기는 변호인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님에도 법정에서 "왜 이제야 수임하였느냐"는 면박과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대리인명을 기재하지도 않았음. 판결문 또한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한 바 있음. 8.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공사면적에 다툼이 있었는데 변론기일을 단 1회만에 종결하면서도, 오히려 "어떻게 그런 쟁점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화를 버럭 냄.(의자 뒤로 털썩 젖히면서) / 절대 증인신문기일은 연기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만약 연기신청서만 내고 불출석시에는 변론기일을 오전으로 잡아 증인신문기회를 박탈하겠다고 함. / 어쩔 수 없이 당사자 본인 신문으로 대체하였는데(재판장의 강요), 신문도중 "그러니까 사업을 이렇게 밖에 못한다"라고 당사자에게 핀잔 줌. 9. 피고인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함. 증인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단정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을 법정구속함. 법정구속을 명하면서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고압적인 자세를 보임. 결국 판결선고 전 보석으로 석방 후 판결에서는 항소기각함(집행유예 확정). 10. 고압적이고 피고인들을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며, 형을 높이겠다는 말을 자주함. 11. 부인사건에 대한 편견 노출 - 자백강요하는 협박성 발언 공공연 / 반말투 / 검찰측 입장을 명백히 편듬 -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을 노골적으로 무시 빈정댐 증거조사요구 무시 / 부인사건에 대한 감정적 양형 12.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재판진행, 반말투의 말씨와 예단에 근거한 결정(사실상 증거조사가 무의미) 13. 증인의 주신문을 탄핵하여야 할 상황에서 법관은 반대신문사항이 시작되자 신문사항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소송대리인에게 "쓸데없는 내용 묻지 말고 30개 중 알아서 골라 무조건 10분 이내에 끝내라"고 고압적으로 말하며 "시간초과시 무조건 질문 못하게 해버리겠다"며 배석판사에게 시간을 재라고 함. 반대신문 후 소송대리인에게 왜 돌려서 물어보냐며 심하게 짜증냄. 이후 증인을 탄핵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자 격앙된 어조로 "이런 거 써내지 말라, 준비서면 써내면 불리하다"는 말을 하는 등 소송대리인의 반대신문권을 심각하게 제한함. 동일한 재판부에서 진행되었던 기존의 사건에서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접수시키자 재판진행 중 "확 찢어버릴수도 없고"라는 표현 언급 등 신성한 법정에 걸맞지 않은 말투와 표현 사용. 위 법관은 누구에게나 고압적이고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진행을 함. 14. 재판 진행하는 모든 사건에서 대리인들에게 고압적인 말씨로 일관, 시종일관 화가 나있는 상태, "재판 한두번 해봅니까? 재판 처음해봐요? 연수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까?"라는 말을 소송대리인에게 하면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혼을 내듯이 한참동안 재판 진행을 중단함. 15. 준비서면에서 6번에 걸쳐서 기재하고 준비기일에 5회가 넘도록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 변론종결한 후 전화를 걸어 "재판부에서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를 속이고 재판을 하였다"는 험한 소리를 하고, 이에 그동안 제출된 모든 준비서면 맨 처음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자 "재판부가 안읽을 수도 있는 걸 노려 속인 것 아니냐"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굳이 소송승계참가를 하라고 명하여 어쩔 수 없이 참가한 승계인의 소를 자신이 착각하였다며 다시 취하하라고 하기도 함. 뿐만 아니라 대상청구와 관련하여 본인의 생각으로는 가능한 청구라고 판단하여 청구취지에 기재하였는데 재판장은 가능하지 않은 청구라고 판단하였는지 이를 철회하라고 종용하여 판단을 해달라고 하자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적어내기만 하고 우기기만 하면 되는거냐?" "이렇게 재판할 거면 재판을 하지마라"라고 이야기하여(공개된 법정에서도 2~3회 걸쳐 동일하게 이야기 반복함) 끝내 본 변호사가 "손을 떼겠다, 앞으로는 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같은 사무실 다른 변호사님께 소송진행을 부탁하여 재개된 변론기일에는 다른 변호사님이 출석하여 재판 진행함. 16. 소송대리인의 소송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 "연수원 기수가 몇기냐?" "변호사 몇년이나 했는데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인신공격적인 재판진행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많았음. 지적할 내용이 있으면 사건 자체에 국한해서 지적했으면 함. 17. 피고(의료인)에 대하여 절대적인 편견, 즉 피고를 위한 소송대리인 같은 소송지휘로 인하여, 원고(환자)측으로부터 불만이 많음. 이 때문에 환자측 변호사들은 지방으로 관할을 옮길 정도임. 18. 변론준비기일을 잡지 않음(예비적 청구 병합된 복잡한 사건) / 그후 불과 1주일 후에 증인신문기일 잡고 증인신문조서를 미리 송달해 주지 않음(반대신문권 침해 민소법 위반) / 상대방변호사 직원을 증인신청하도록 종용하고(상대방 변호사가 불필요하다고 수회 발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판결에 사실 인정을 함 / 상대방 본인의 가족이 서초동 거주 재력가이자 교수 등 사회지도층이고 이를 두둔함. 19. 분쟁의 해결키를 주고 있는 보조참가인에게(피고조차 보조참가를 원함) 짜증을 내며 보조참가의 실익이 없다는 등의 말로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함.(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 20. 사건 진행과정에서 예단을 가지고 법정에서 변호사에게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판결도 하기 전에 안 된다고 미리 결론을 내리고 계속해서 변호사를 조롱하였음. 21. 항소심에서 유일한 필요증거(감정신청)를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배척하면서 법정에서 필요성에 관한 설명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채 예단에 기인한 판단을 내세워 예단에 반하는 증거가 제시될 경우 판결의 어려움만 이야기 하는 등 재판장으로서 부정적인 태도로 재판에 임하고 있음. 22.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모든 사건을 항소심 첫기일에 끝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항소심에서 증거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23. 매우 고압적인 태도. 대리인을 무시하는 태도. 사건에 대한 예단을 그대로 표현하고, 증거신청을 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고(무리한 소송지휘), 이후 원고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겠다고 하더니, 원고의 증인신청을 채택해 주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는 재판을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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