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691호, 2007. 12.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업무 평가결과를 반영한 지원금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등을 구체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구성 및 운영 강화(안 제1조의2부터 제1조의4까지)
(1)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전국에 구성되어 운영 중이나, 공공의 복지역량과 민간복지자원의 협력구조를 활성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 안의 다양한 민간복지자원과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함.
(2)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수의 상한을 각각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함.
(3) 이와 같이 위원 수를 확대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복지기관들의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 등(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필요시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함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위탁기관 등 보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필요시 교육을 명할 경우 실시 전에 미리 그 목적ㆍ내용ㆍ시간 등을 알리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윤리,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이 포함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함.
(3)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 평가결과를 반영한 지원금 지급기준 마련(안 제26조의3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 및 지역복지계획 시행 평가결과를 반영한 지원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금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거나 현저히 향상되었는지 여부, 사회복지사업이 복지행정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했는지 여부,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지원금 지급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지원금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준 마련(안 별표 1 제2호 신설)
(1) 현재는 사회복지 현장실습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습교육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회복지 현장실습 이수기준으로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및 실습시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3) 이와 같이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내실있는 실습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법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회복지 보수교육,자격기준,현장실습,협의체등 (0) | 2009.02.10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0) | 2009.02.10 |
우수 · 문제 법관의 구체적 재판사례 (0) | 2009.02.01 |
[스크랩] 사람을 잘 못 본죄 (0) | 2009.01.21 |
2009 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0) | 2009.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