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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달라지는 복지제도입니다.
1급 사회복지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제나 행정에서 나올 수도 있으므로 주요 내용을 꼭 암기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암기하기 바랍니다. 과거의 경우를 볼 때..... 상식문제로 몇문제씩 출제된 경향이 있습니다.
2009년 달라지는 사회복지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⑴ 09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당초 예상 18만명보다 5만명 증가한 23만명(노인인구의 4.4%)까지 확대
⑵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 경감 ①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10%로 경감 ②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7.5%로 경감 ③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 50%경감
⑶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 : 1등급의 경우 최대 114만원으로 인상 ① 1등급 (1,097,000원 → 1,140,600원) ② 2등급 (879,000원 → 971,200원) ③ 3등급 (760,000원 → 814,700원)
⑷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구입 및 대여) 연 한도액 : 연간 150만원 → 연간 160만원
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09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
⑹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08년 약 2,700원에서 ’09년 3,284원으로 584원 정도 인상
2.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 노인복지법
□ ‘09년에는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보건소를 2008년에 비해 50% 이상 확대하여 실시 ○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60세 이상 모든 어르신 대상(단, 저소득층 우선) ※ 치매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 : (‘08년) 118개 → (’09년) 180개소 이상 ※ 시행일 : ’09. 1월(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행일 조정 가능)
3. 노인대상 불법·부당판매 피해신고 및 구제창구 다양화 - 노인복지법
□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은 ‘09년 2월부터 지역사회의 다양한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 가능
※ 노인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창구 : 경로당, 노인복지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민간 소비자단체,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지방소비생활센터 등
4. 수요자 중심의 원스탑 서비스「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 o「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시군구 본청에 민관 합동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09년 상반기 중 10개 시군구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 o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보건․복지․고용서비스의 원스톱 제공과 다양한 문제 발생으로 안정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집중 보호하는 기능
5.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 ’09.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의 지원대상이 종전 만 8세 미만에서 만10세미만으로 확대 실시
6.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 변경 - 건강가정기본법
□ ’09. 1월부터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변경하여 저소득 취약가구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o 종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4인기준, 796만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원)로 조정하여, 해당가구는 정부지원금이 반영된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o 그 외 가구(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7.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국민건강보험법
□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에 총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o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하고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하며 o 7월부터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은 현행 20%에서 10%로, 12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은 현행 10%에서 5%로 경감됩니다. o 또한,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됩니다.
8. 기초노령연금사업 확대 - 기초노령연금법
□ 공적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하여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60% 수준에게 지급하였고, 7월부터는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08.11월 수급자 282만명)하였습니다. o 나아가 ‘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약 356만명)수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공적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노인생활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o 아울러 2009년도 선정기준액은 노인단독 68만원, 노인부부 108.8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 연금액은 3월까지는 단독가구 매월최고 84,000원, 부부가구 최고 134,160원이며, 4월부터는 단독가구 최고 87,000원, 부부가구 최고 139,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다만 2009. 4월 이후 연금액이 최종 확정되므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o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제도 시행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
□ 2009년부터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재직기간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7월 1일 시행 예정이지만 법률이 현재 국회 계류 중 o 각 연금에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20년이 넘으면 60세부터 각 연금관리기관에서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o 법 제정 이후 연금 간에 이동하신 분 중 연금 간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하면 됩니다.
10.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 - 사회복지사업법
□ ’09. 1. 1부터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o 보수교육 대상자는 연간 8시간 이상 사회복지윤리,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o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며, 보수교육 대상자 및 면제자 관리,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 교육평점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11. 중독우려한약 표시 의무화 -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 ’09. 1. 29부터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사용 시 주의를 요하는 한약재에 대하여 한약규격품 포장에 “중독우려한약” 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2호)」이 시행됩니다. o 중독우려한약으로 지정된 20개 품목에 대하여는 기존 한약규격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 외에 “중독우려한약” 이라는 문자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o 이는 한약판매업자가 규정에 의하여 단순 가공 포장한 제품에도 적용되며, “중독우려한약” 이라는 문자는 붉은색으로 눈에 띄게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 중독우려품목 - 20개 품목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12. 타인에 난자제공 횟수 제한 및 실비보상제도 시행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08. 12. 6.부터 불임치료의 목적으로 난자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가 의무화되고,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허용되는 유전자 검사항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추가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o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자에 한하여 13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동일 난자제공자는 6개월 경과 후 다음 난자를 채취할 수 있으며, 이는 평생 3회로 제한됩니다. 또한 난자 제공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에 있어 종전에는 근이영양증, 혈우병 등 생명윤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63종밖에 허용되지 않았으나, 63종과 예후 등이 유사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추가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정·고시 이전에 유전자전문위원회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가능 항목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13.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개편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구현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운영하여 온「청소년 정책 참여기구」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o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자문·건의 기구인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과 청소년전문가가 함께 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을 설정·추진·점검하기 위한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를 통합·운영함으로써, - 일원화된 청소년 정책 참여 통로를 마련하고, 정책 참여기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 의견의 정책 반영도를 제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o 또한,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지자체 공무원 및 지도자들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4. 정신병원 입소 시 보호자 동의기준 강화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 정신보건법
□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정신보건법이 ’09. 3. 2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o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2인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하여, 비자발적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또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서 정신질환자의 퇴원, 계속입원여부의 심사 등 심판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부당한 노동의 강요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체적 제한요건과 작업요법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인권침해소지를 예방하고, 재활훈련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15. i-사랑카드 제도 실시 - 영유아보육법
□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i-사랑카드(보육 전자바우처)제도를 ’09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제도도입 이전 충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o i-사랑카드 카드는 별도 절차 없이 보육료지원감면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보육료와 부모부담금을 같이 결제할 수 있습니다. o 정부지원 보육료는 시군구에서 보육시설로 지급하던 것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i-사랑카드를 지급하여 부모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개정 o i-사랑카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09년 상반기 중으로 시군구 및 어린이집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16. 무상보육 확대 시행 - 영유아보육법
□ ’09. 7월부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을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o 일정소득 계층(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398만원) 이하 가구 영유아(0~4세)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5계층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o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차등보육료 지원 소득계층이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 ’09. 3월부터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0~2세)의 보육서비스 개선 비용으로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영아기본보조금은 보육료로 통합되어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o 그 동안 차등보육료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398만원) 가구에만 지원되었으나, 영아기본보조금을 보육료로 통합함에 따라 보육료 미지원 가구 영아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의 일부가 지원될 예정이다
17.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 영유아보육법
□ ’09년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지원의 형평성 제고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 목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o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08.12.2)됨에 따라 동 규정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의 0~1세 아동(09년 7월 기준 만 12개월 미만)에 대하여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o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09년 상반기 중 공지할 계획입니다.
18.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으로 확대 실시 - 장애인복지법
□ ’09년부터 일부 지자체(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에서 시행되었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공적지원이 실시됩니다. o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o ‘09년 1월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을 접수하며 서비스 제공은 2월부터 시작 o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18천명 - 장애유형 :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 - 소득수준 : 전국 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기타요건 : 법적 장애등록 필요 (다만,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서비스 내용 - 장애아동 1인당 月 22만원(자부담 포함)의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다만,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외(건강보험수가 기적용)
□ 서비스 신청 - 신청 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2009년 1월 중순까지 신청)
19.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08.11.1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o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09년 4인 기준 132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 o 이 중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95백만원(중소도시 4인기준)이었으나 이를 31백만원 인상한 126백만원으로 하여, 기초보장 수급권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대도시 : 112백만원→150백만원(38백만원 인상) * 농어촌 : 90백만원→119백만원(29백만원 인상) o 또한 출가한 자녀 집에 부모가 거주할 경우, 부모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며, 자녀는 부양의무자로 처리하는 별도가구 인정 특례가 시행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부모가 출가한 자녀집에 거주할 경우 전체 가구구성원을 대상으로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출가한 딸 집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 대하서만 별도가구 인정특례를 인정하였음
20.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 전염병예방법
□ ’09년 상반기부터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0~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지원백신 8종 : BCG, B형간염, DTaP, IPV, MMR, 일본뇌염, 수두, Td) o 현재 보건소의 아동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o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예방접종비 중 백신비를 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향상하여 전염병으로부터 개인건강 및 사회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법
□ 최근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수를 확대하고 센터 종사자 수를 늘여 다문화가족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o 현재 80개소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개소 신규 설치하여 2009년부터 전국 100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지역별 수요에 충실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 신규 설치지역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경기(평택시), 강원(평창군, 인제군), 충북 괴산군․진천군, 충남(홍성군, 서산시), 전북(고창군, 순창군), 전남(함평군, 화순군, 곡성군), 경북(울진군, 의성군, 영천시), 경남(함안군, 남해군) o 아울러, 현재 센터당 최소 2명의 전담인력이 ’09년부터 3~4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어 안정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교육지도사(센터당 평균 28명), 전문강사 등 활용 중
22. 신생아 중환자실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09. 1. 1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중증․안면화상환자에 대한 보험급여와 신생아에 대한 보육기(인큐베이터)․중환자실에 대한 급여기준 등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o 중증 화상환자 중 얼굴에 화상을 입은 안면화상환자는 흉터로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지만 음식을 씹지 못하는 경우에만 성형수술을 건강보험에서 급여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을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o 특수드레싱반창고를 습윤드레싱은 중증화상환자의 경우 주7개까지, 은드레싱은 채피창 감염 등 경우에 인정하도록 확대함 o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가 보육기(인큐베이터)를 이용 후 퇴원했을 때, 다시 입원하면 보육기 사용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생후 4주 이후에 입원할 때에도 상태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됩니다. - 또한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생했을 때 임신기간 32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50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만 1,75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인정했지만,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75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 2,00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확대해 인정하게 됩니다.
23.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기간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09. 1. 1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사업이 3개월 한시지원(동절기 12, 1, 2월)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됩니다. o 차상위 계층으로서 의료급여 지원, 자활사업 참여,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구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o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쌀값 2만원(‘08년 기준)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3주일 내에 거주지로 배달합니다.
24. 무료틀니시술 의료급여대상자까지 확대지원 - 의료급여법
□ 보건복지가족부는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을 ’09. 1. 1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대상자를 9,000명에서 12,8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약 2,900명에 대해서도 무료틀니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따라서 2009년도에는 이가 없어 고통 받고 있던 약 6,700명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무료틀니시술이 추가 지원되어 이들의 구강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관할지역 보건소를 통해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까운 지역의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25. 흡연의 유해성 표기 구체화 - 국민건강증진법
□ ’08. 12. 15부터 담뱃갑 포장지 앞ㆍ뒷면과 포스터, 스티커, 잡지 등에는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 외에 발암성물질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담뱃갑 포장지등에는“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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