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을 어떻게 ?

양곡(陽谷) 2008. 8. 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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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국민연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보건복지가족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가’가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장기 추계를 내면서, 또 다시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예측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기금이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예측을 접하면, 국민들은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그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제도를 잘 알면, 필자와 같이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진실 1.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일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연금의 기금이 언젠가 고갈된다는 것은 “적게 내고 많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보험료를 조금씩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1988년에 도입된 직후 5년간은 3%, 다시 5년간은 6%, 그리고 현재는 9%씩이다. 앞으로 그 요율이 조금씩 더 오를 예정이다. 쉽게 말해서 100만원 월소득자가 한때는 3만원만 내도 되었는데, 현재는 9만원을 내야 하고, 앞으로는 12만원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그것도 임금소득자는 반만 월급에서 내고, 나머지 반은 사용자가 내준다) . 따라서 하루라도 일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연금의 진실 2. 국민연금은 한 푼이라도 더 내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내고, 보험급여는 지난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특정 가입자가 평생 동안 낸 보험료의 기준이 되었던 소득을 현재의 가치로 평가한 액의 평균치를 합쳐서 그 평균액으로 지급한다. 쉽게 말해서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이 150만원이었고, 어떤 사람이 현재 가치로 볼 때 150만원선으로 보험료를 20년간 냈다면, 보험급여는 150만원의 30%인 45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이 현재가치로 250만원선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150만원+250만원의 평균치인 200만원의 30%인 60만원을 받는다. 150만원 소득자의 보험료는 13.5만원이고, 250만원 소득자의 보험료는 22.5만원으로 보험료의 액수는 9만원차이지만 20년 가입했을 때 보험급여에서는 15만원차이이다. 결국은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낸 사람이 두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보험급여 또한 20년 가입에 과거에는 35%를 주었고, 현재는 30%를 주며, 미래에는 25%로 줄 것이다. 따라서 하루라도 먼저 가입하고, 한 푼이라도 더 낸 사람이 훨씬 유리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진실 3.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타지 못하게 될 것인가? 세계 역사상 그런 사례가 없다.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필자의 나이는 현재 48세이다. 2060년이 되는 해에는 100살이 될 것이다. 현재 연금은 60세부터 주므로 100세까지 산다면 40년을 타먹을 것이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80세이고, 수명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30대까지는 국민연금을 다 타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연금은 보험료에 세금이 추가되어 보험급여를 줄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도 건강보험료만으로는 이미 적자이고, 부족한 부분을 세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이미 군인연금은 1975년부터 기금이 고갈되었지만 퇴역군인들은 30년이 넘게 연금을 받고 있고, 공무원연금도 보험료만으로 운영되지 않고 기금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세금만도 연간 1조원 가량 된다. 실은 국민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적자 폭이 늘어나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인지도 모른다.


  국민연금의 진실 4. 그럼, 국민연금만 믿고 살면 되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은기본이고, 다소 여유가 있다면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주식투자도 하며, 부동산도 더 갖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노후에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국민연금을 20년 동안 성실히 낸 중류층이 타는 금액은 월 70만원 가량이다. 70만원으로 살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따라서 예금도 필요하고, 부동산 투자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개인연금을 들겠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현재의 가치를 보장해주는 것이고, 개인연금은 현재 약속한 금액을 보장해준다. 쉽게 말해서 월 18만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낸 사람이 20년 후에 월 60만원의 보험급여를 탄다면 실제로 그 사람이 20년 후에 탈 때에는 화폐가치 등을 고려하여 100만원이나 그 이상을 탄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60세에 월 6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가치가 떨어져도 60만원의 금액을 주는데 그친다. 필자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껌 한 통 값이 10원이었는데, 현재 껌 값은 500원이라면 화폐가치가 1/50로 떨어진 셈이다. 현재 약속한 60만원은 실제로 돈을 지급받을 때 60만원이지만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10만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왕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필자는 미래의 부는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것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따라서 자녀교육에 힘을 쓰고, 본인의 역량강화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을 제안한다. 대학원 교육을 받거나 노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년이 늦거나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예, 같은 의사라도 외과의사는 50대 이후에 눈이 침침해지면 수술을 할 수 없지만, 한의사는 늙으면 오히려 경험이 많은 명의로 존경을 받기도 한다).  


  국민연금의 진실 5. 국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좀 더 널리 알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 “조금 더 내고 적정하게 받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의 기금을 연간 10%대 수익률에 그치지 말고,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투자]와 같이 보다 장기적이고, 연금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한국 현대사를 볼 때, 예금, 주식투자보다 부동산 투자가 훨씬 수익률이 좋았다. 또한 노후에 가진 것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 밖에 없는 노인들이 노후를 보다 안락하게 사는 방식은 그 아파트를 팔거나 임대해주고 노인복지주택에 임대해서 살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이 관리비를 적게 내면서 재테크를 하는 방법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쌓이는 기금을 연금수급자나 잠재적인 수급자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수익률도 높였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연금의 액수를 넘어서 보다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수자 놀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하루 속히 찾아야 한다. 그중 하나가 국민연금수급자의 주거복지를 보장해서 주거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어서 적은 연금액으로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이다.  

이용교/복지평론가 lyg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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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 5년 뒤로"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08.19 08:42 | 최종수정 2008.08.19 09:14



[머니투데이 신수영기자][보험료 부과기준인 소득 상·하한선만 점진적 인상할 듯]

보험료율 조정 등 구체적인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대책이 5년뒤인 2013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운영개선위원회'는 18일 내놓은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한 국민연금제도개선(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단기간 내 보험료율 조정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위원회는 지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다시 개혁을 시도할 경우 국민적 피로감이나 불신이 커질 수 있고, 당시 제도개혁을 통해 장기 재정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험료율 조정 등 구체적 안정화 방안은 5년 뒤 실시하는 3차 재정계산 시점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만 소득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의 상.하한선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연금보험료 소득 하한액은 월 22만원으로, 이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다. 위원회는 이 하한액을 2009년 24만원에서 매년 3만원씩 올려 2013년에는 37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월 360만원인 소득 상한액도 2009년 380만원, 2010년 400만원 등 매년 20만원씩 5년간 상향조정, 2013년에는 460만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없애고 퇴직연금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과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인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07년 연금개혁과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장애 및 유족연금의 수준이 노령연금에 비해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 및 유족연금의 기준가입기간 확대나 지급률 상향조정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연금 운영개선위원회와 재정추계위원회는 19일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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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2060년 고갈, 2044년부터 적자"(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8.18 12:03 | 최종수정 2008.08.18 16:19



재정추계위 공식 전망..재정안정화대책 2013년 수립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60년 완전히 고갈된다는 공식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18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를 통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제도 성숙에 따라 점차 지출이 증가해 2044년 당기 수지 적자가 발생한 뒤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03년 재정 추계 때에 비해 적립 기금 고갈 시기는 13년, 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는 9년이 더 연장된 것으로, 이는 지난해 7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덕분이다.


적립 기금은 2천40년 2천조원을 돌파해 2043년 2천465조원으로 최고치에 이르지만 2040년부터 연금 수령 인구가 급증해 지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2044년 5조3천560억원의 당기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재정추계위는 통계청의 인구 추계를 기본으로 출산율을 1.28명(2078년 인구 2천732만명)으로 가정하고 실질 경제성장률은 2060년 이후 매년 0.7%, 실질 금리는 2060년 이후 1%대 후반, 기금투자수익률은 명목금리의 1.1 배 수준으로 설정한 결과 이 같은 전망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재정추계위 관계자는 "소진 시점의 보험료 수입은 총지출의 3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계됐다"고 말했다.


또한 2050년 기준으로 납부 예외자 비율은 30% 수준으로 낮아지고 지역가입자 징수율은 80%로 높아질 것으로 가정했다.


이와 함께 출산율을 정부가 목표로 한 2015년 이후 1.60명(2078년 인구 3천500만명)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적자 발생 시점은 2047년, 기금 고갈 시점은 2064년으로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최근 연금개혁으로 장기 재정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데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다"면서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 시기를 제3차 재정추계 시점인 2013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제도개선위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 급여 간 형평성 제고와 같은 제도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검토 방향만을 제시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대상 월소득 하한액을 현행 22만원에서 2009년 24만원, 2013년 37만원 등으로 올리는 동시에 현행 360만원인 보험료 책정 기준 상한액을 2009년 380만원, 2013년 460만원 등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추계위와 제도개선위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기재정 추계 결과와 제도개선안을 공식 발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안을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lesli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