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등

[스크랩] 국민연금과 특수연금연계의 필요성

양곡(陽谷) 2006. 3. 15. 01:23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의의

우리나라의 노령화율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력의 저하로 노령화율이 2000년 7.1%에서 2010년 9.9%, 2015년 11.3%,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소득의 일부를 저축함으로써 나이 들어 더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없을 때를 대비해야 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을 경우 자신이 속한 가족의 부양을 받아야만 했다. 이때 자식의 노부모 부양은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이다. 따라서 부모 부양의무를 방기하면, 그 자식에게 법적인 처벌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인륜을 어긴 자라는 사회적 비난이 뒤따른다. 이를 비공식적 노후대책이라고 한다.

2.국민연금의 도입과정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기금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적립방식이 분명하지만 완전한 적립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시행 초기에 보험료율을 낮게 책정했다가 점전적으로 상향 조정 했고 일정한 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는데 이는 부과방식의 특징들이다(3%→6%→9%)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수정적립방식 또는 혼합방식이라고 부르고 있다. 수정적립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금의 완전한 적립이 요구되는 적립방식과 기금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부과방식 사이에서 기금 규모 설정의 임의성 여지가 너무 넓어 적립기금의 절대규모가 아무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정치 자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료의 수준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책정된 위험성이 있다. 보험료는 적립방식의 경우 개인별로 부담과 수혜의 기대값이 상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부과방식의 경우 매년도 연금재정이 수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반면에 혼합방식의 경우 보험료는 일정한  기준이 없이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적립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기 힘든 적립방식을 채택하려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내재 도원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 데 있었다.

국민연금은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배경과 1986년의 국민연금법의 제정 배경이 좀 다르다는 점이다. 이후 진행된 상황을 보면 정부의 내자 동원 의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연금 시행 후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조성되고, 조성된 자금의 반 이상을 정부가 가져간 것을 보면, 1986년 연금법 제정 당시 겉으로 드러내 놓고 내자 동원의 필요성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조성되는 자금을 필요하면 언제든지 정부가 사용한다는 묵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3. 적용대상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했다.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1995년 7월부터는 농.어촌 지역주민으로, 1999년 4월부터는 도시 지역주민으로 확대됨으로써 전 국민 연금이 달성되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이례적으로 빠른 적용 확대였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이들 국민 중에는 다른 공적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 중인 현직자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의 가입대상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2003년 7월부터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국민연금도 5인 미만 고용사업장의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중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실질적인 가입자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자이다.

4.급여

일반적으로 연금급여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이다.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본인이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지급되는 급여로서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이 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입은 경우에 그 완치 후에도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또는 가입자이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된다. 노령연금의 수급자와 1등급 및 2등급의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 중의 사람과 10년 이상을 가입하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10년 미만을 가입하였던 사람이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이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가 사망할 당시에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와 직계 존속 및 비속이다. 유족연금수급권은 다음의 경우 소멸된다.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할 때,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8세에 도달한 때, 장애로 인해 수급권을 취급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다.

5. 기금운용

적립금을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관리운영기구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중요한 책무이다. 적립금은 공공부분, 금융부분, 복지부분 등 세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공공부분과 금융부분이 대략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공공부분이 금융부분에 비해 배 이상 많았다. 공공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정부가 1994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만들어 공공부분에의 투자를 적극 권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도한 공공부분에의 투자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금융부분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채권,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주로 채권 관련 상품 위주로 운용하였으나 금리자유화 시행으로 금리 하락이 예상되어 1990년부터 주식형 수익증권 투자사업을 시작했고, 1993년부터 본격적인 주식투자를 시작하였다. 현재는 국공채, 금융채권, 회사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복지부분은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신설자금의 한시적 지원, 국민연금복지타운자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과 수익성이다. 국민들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이란 점에서 무엇보다도 투자의 안정성이 요구되고, 또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6. 과제

국민연금과 특수 연금의 연계가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10년, 공무원?군인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3개 특수연금은 최소 20년간 가입해야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3년 기준으로 3개 특수직에서 국민연금으로 옮긴 사람이 4만~5만 명, 반대의 경우가 2만8000여 명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최소 가입기간을 못 채워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령 공무원으로 15년간 근무(퇴직 당시 월급 200만원)하다 민간기업(퇴직 당시 월급 176만원)에 7년 근무한 사람은 현 제도에선 공무원연금에서 4800만원, 국민연금에서 1515만원 등 6315만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공무원연금에서 월 연금 45만원과 국민연금에서 월 18만2000원 등 매달 63만2000원을 평생 받는다. 20년 받는다고 가정하면 수령액은 총 1억7258만원에 이른다.

7. 외국사례

독일은 모든 사회보험을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시작하여 다른 나라의 사회보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전형적인 사회보험 국가이다.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중 하나가 사회보험에 주로 의존한다는 것을 정도로 독일에서 사회보장의 비중은 크다. 독일 국민들은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사회보장의 수혜를 받고 있다. 사회보장의 운영은 지역별로 연금관리공단에서 자치적으로 하고 있는데, 생산직연금관리공단, 사무직연금관리공단, 광부연금관리공단, 농민노령관리금고 등이 각 공단에 대한 관리 및 조정은 연금금고연합회와 농민노령금고연합회가 하고 있으며, 시군에 안내 및 상담소를 두고 있다. 법정연금수급개시연령은 남녀 모두가 65세이다.

8. 결론

그 동안 여러 차례 연금의 재정의 불안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국민들은 연금제도에 대한 우려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조금씩 나아지는 연금제도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는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았기에 연금에 대하여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질적으로 변함을 볼 수 있다. 아직도 부족한 면은 많지만 질 좋은 혜택을 우리 모두에게 주었으면 한다.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14.4%에 달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20.2%로 초고령화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알고 있다. 급속도로 늘어만 가는 노인인구의 문제를 현재에 당면한 문제로만 생각 하기 보다는 먼 미래의 경제적인 면을 자립할 수 있도록 함을 알고 있지만 시작부터 부작용이 많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우리에게 보다 가깝고 좋은 면으로 변하여 연금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고령사회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수연금(공무원, 군인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과의 연계가 자유롭게 이어짐을 볼 때 우리의 연금제도가 진정한 빛을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 국민연금과 특수연금연계의 필요성
글쓴이 : 후운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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