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를 하여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토론회는 2008년 5월 1일 오후 3-5시에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의 주최로 광주YMCA에서 열립니다.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혹 접근하기 어려운 분은
최종보고서와 토론원고를 첨부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보시려면...
청소년복지자료실
----------------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토론원고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청소년미혼모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는 성개방화와 가족개념의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들의 교육권과 인권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전국의 미혼모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미혼모 63명, 미혼모시설 실무자 16명, 학교교사 252명, 학교사회복지사 2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학업중단 청소년 미혼모 4명, 학업지속 미혼모 2명, 교사 5명, 학교사회복지사 3명을 심층 면담하였다.
미혼모에 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미혼모보호시설에서 살고 있는 미혼모의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를 다룬 상황에서 이 연구는 미혼모교육권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결코 접근하기 쉽지 않은 주제를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미혼모의 교육권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싶다. 청소년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필자의 관점과도 매우 유사해서 비판할 만한 사항은 별로 없다.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공감을 표하면서 청소년미혼모의 교육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임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1. 학생이 임신과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가 징계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칙과 선도규정을 바꾸어야 한다.
- 명백한 법률적 근거 없이 학교 혹은 교사가 임신 혹은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학교와 교사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한국에서는 최근까지 일부 여자대학교에서 기혼자의 입학을 불허하고, 대학생이 결혼을 하거나 임신을 하면 퇴학을 시킨 폐습이 있었다. 여성 직원이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나쁜 관행이 있는 문화는 학생이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문화와 연계되어 있다.
2. 학생이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서 자퇴 혹은 휴학 그리고 전학을 권유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칙과 선도규정을 바꾸고, 징벌적인 학생생활지도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생이 자신의 신체적 상황에 맞게 선택하도록 상담하거나, 의료기관, 혹은 대안적 교육기관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좋겠지만, 학교가 학생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 학교는 학생이 임신 혹은 출산과 관련하여 상담을 할 경우에는 비밀보장의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 학생이 임신 혹은 출산으로 인하여 휴학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하교는 반드시 학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부모 혹은 보호자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지도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임신한 학생이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업시간을 적극 줄여주어야 하고, 자율학습 등을 강요하여 학습시간을 연장시켜서는 안된다.
4. 임신 혹은 출산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대학교 진학에 대한 욕구가 강하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제공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대학교 재학중에 장학금을 지급하듯이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장려한다.
[임신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 대안교육기관, 특성화 학교 운영]
1. 임신 혹은 출산한 학생이 공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 임신 혹은 출산한 학생이 방송통신고등학교 등으로 전학을 하여 공부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 원적학교로 재전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임신 혹은 출산한 학생이 미혼모보호시설 혹은 청소년쉼터 등에 입소한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체류한 기간을 ‘위탁교육기간’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인정은 해당 학교장과 해당 시설간의 위탁이 아니라, 교육과학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업무협약을 하고 해당 학교 혹은 해당 시설이 상대기관에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위탁교육기간’의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한다. 이 경우 양쪽 기관은 적법한 이유없이 위탁교육의 신청과 접수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2. 임신 혹은 출산한 학생이 공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 교육기관을 개발해야 한다.
-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미혼모보호시설 혹은 청소년쉼터를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기관에서 소정의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가름한다.
- 임신 혹은 출산한 학생이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특성화 학교를 수도권에 시범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광역시에 한 곳씩 미혼모보호시설 혹은 청소년쉼터를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
[공교육을 기피하거나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한 대안]
1. 청소년이 원하는 직업을 취득하는데 꼭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교육기간이 길어서 청소년이 교육받길 꺼리는 직종만 권유할 것이 아니라, 비교적 단기간에 학습할 수 있는 직업훈련(예, 판매직, 음식 서비스업 등)을 받도록 하여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2. 처음에는 직업훈련을 원하는 청소년이라도 본인이 중고등학교 학업을 계속하길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한국사회에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할 때에는 평생동안 차별을 받기 쉬우므로 기술훈련(혹은 직업)과 검정고시 등을 병행하도록 도와서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을 받도록 지도한다.
[기타 사항에 대한 의견]
1. 미혼모 대신, 아동모, 아동ㆍ청소년모, 청소년모 등 새로운 용어를 개발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청소년모도 적합성이 떨어진 듯하다. “청소년모”보다는 “청소년부모”라는 용어가 보다 적합할 것이다. 청소년부모 속에 청소년모와 청소년부로 세분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2. 청소년미혼모에게 교육기회를 주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이를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하려면, “한부모가족”도 “자녀의 교육"만 지원을 받도록 할 것이 아니라, 한부모 자신이 공교육을 받고자 할 때에도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한부모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인데, 이들이 자녀의 중고등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스스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고자 희망한다면 “국민 기초교육”보장 차원에서 교육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청소년의 임신과 이로 인한 낙태를 예방하거나, 청소년이 임신과 출산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성생활 경험이 있거나 임신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피임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원치 않은 임신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4.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미혼모로의 전환이 개방적인 성생활, 인간관계의 미숙과 같은 개인적 요인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적절히 받지 못한 가족적 요인도 크다. 따라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과 함께 청소년부모의 부모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5. 청소년미혼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교사와 학교당국자, 그리고 부모이므로 이들에게 ‘청소년부모’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교육은 직무연수를 할 때, 학생이라도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비록 자신의 도덕적 가치와 다르다 하더라도 위법 사항이 아니면 교육의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명백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제안]
1.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기 쉬운 지점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예컨대, 학교에서 징계, 자퇴/휴학권고, 병원에서 낙태 권유,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 미혼모보호시설에서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의 불비 등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인권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
2. 이번 연구결과로 정책 제안된 사항을 해당 기관이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 특히 미혼모보호시설이나 청소년쉼터를 위탁교육과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청소년부모를 위한 특성화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부모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8년 4월 12일 작성/ 이용교 lyg29@hanmail.net
'가족복지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계선생 며느리의 개가(改嫁). (0) | 2008.06.04 |
---|---|
[스크랩] 여성이 알아야 할 법률 상식 (0) | 2008.04.24 |
[스크랩]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0) | 2008.04.12 |
2007 년도 가정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요약 (0) | 2008.04.12 |
엿장수의 딸이 하버드 박사되다. (0) | 2008.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