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성폭력범죄는 상습성을 그 특성중 하나로 하므로 같은 범죄자에 의하여 반복될 개연성이 높음.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는 물론 보호관찰과 연계하여 가석방·가종료 또는 집행유예 단계에서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단계별로 부과주체·부착기간·활용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적용배제범위를 신설하여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도록 함(제4조).
2.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를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의 사유로 추가함(제5조제1항제4호).
3.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6조).
4. 피부착자가 주거를 이전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4조제2항).
5.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원호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6.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고, 수신자료를 재판·수사 목적 외에 지도·원호 또는 가해제의 심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1항 및 제2항).
7. 수신자료 조회 결과,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도록 함(제16조제3항).
8. 보호관찰소의 장 외에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3개월마다 가해제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9. 부착명령의 종료사유에 기간경과 외에 사면, 재범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제20조).
10. 가석방된 자가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보호관찰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함(제22조제1항).
11.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가종료 결정 시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
12. 수신자료를 활용하여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함(제26조).
13. 법원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
14.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신체로부터 분리·손상하거나 전파의 방해 등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38조).
15. 단말기 개발, 시스템 시험운용 및 운용능력 습득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부칙 제1조).
16.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이 법에 따른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사유의 판단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17.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자 및 재판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함(부칙 제3조 및 제4조).
성폭력범죄는 상습성을 그 특성중 하나로 하므로 같은 범죄자에 의하여 반복될 개연성이 높음.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는 물론 보호관찰과 연계하여 가석방·가종료 또는 집행유예 단계에서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단계별로 부과주체·부착기간·활용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적용배제범위를 신설하여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도록 함(제4조).
2.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를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의 사유로 추가함(제5조제1항제4호).
3.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6조).
4. 피부착자가 주거를 이전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4조제2항).
5.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원호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6.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고, 수신자료를 재판·수사 목적 외에 지도·원호 또는 가해제의 심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1항 및 제2항).
7. 수신자료 조회 결과,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도록 함(제16조제3항).
8. 보호관찰소의 장 외에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3개월마다 가해제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9. 부착명령의 종료사유에 기간경과 외에 사면, 재범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제20조).
10. 가석방된 자가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보호관찰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함(제22조제1항).
11.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가종료 결정 시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
12. 수신자료를 활용하여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함(제26조).
13. 법원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
14.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신체로부터 분리·손상하거나 전파의 방해 등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38조).
15. 단말기 개발, 시스템 시험운용 및 운용능력 습득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부칙 제1조).
16.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이 법에 따른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사유의 판단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17.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자 및 재판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함(부칙 제3조 및 제4조).
출처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글쓴이 : 월인천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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