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배웠지만 공화주의는 배우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학교 시민교육은 민주주의에 집중되어 있었고, 공화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선거와 다수결, 자유와 평등, 기본권은 반복해서 배웠지만, 법치주의와 공공성, 시민의 책임과 의무를 공화국의 핵심 가치로 배우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구성하고 통제하는 원리이다. 공화주의는 그 권력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민주주의가 정치의 절차를 규정한다면, 공화주의는 시민이 국가를 유지하는 태도와 책임을 요구한다.
민주공화국은 이 두 원리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건강하게 유지된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정당화하고, 공화주의는 권력의 목적을 공공선에 두게 한다. 따라서 자유와 권리만큼 법의 존중, 공적 책임, 공동체에 대한 의무도 시민교육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시민교육은 권리 교육에 비해 책임 교육이 부족했다.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공공성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고, 참여를 말하면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시민적 덕목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두었다. 이러한 불균형은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민주주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공화주의 역시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 운영의 중요한 원리이다. 이제 시민교육도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함께 가르쳐야 한다. 권리를 아는 시민을 넘어 공동체를 책임지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 민주공화국에 걸맞은 시민교육이다. ㅅㅗ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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