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인권? vs 서비스이용자의 인권?
- 사회복지 현장의 근원적 분석 없이 이용자와 사회복지사 간의 대립적 관계를 묘사하는 한사협의 불편한 관점 대하여...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일선 사회복지사가 노인 및 아동 학대 행위자 그리고 수급권자에게 폭력으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은 사회복지사의 안전대책의 미흡을 지적하면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연구결과에는 부랑인복지시설의 67.5%, 정신요양시설의 69.1%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8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조사결과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85%의 기관 종사자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업무와 서비스대상의 특성상 사회복지사는 잠재적 폭력 등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상태인 것은 분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사 등의 피해 경험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자체적인 안전행동요령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리의 인권 나침반 방향은?
그런데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또 다른 감수성이 필요하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회복지영역에서 서비스이용자의 인권과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이분법적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자칫 교사와 학생의 인권논쟁처럼 상대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해서 대립적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두 당사자의 생산적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일부 형사적 시각의 공공영역과 경계적 시각의 민간영역을 형성하게 하는 사회의 복지환경에 대한 슬기롭고 성찰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과 함께 우리시대의 사회복지환경과 사회복지실천 인식의 개혁적 변화에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혹여 우리사회의 복지정책과 제도가 일선 사회복지사와 서비스이용자의 대립구도를 조장할 개연성이 있다면 단호한 대처가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현장이 변화되어야 할 공동의 인식을 갖고 실천하고자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 할 것이다.
한사협의 팝업창이 불편한 이유
이번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복지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실천하고 있는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인권보장과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옹호 또는 임파워먼트, 세력화는 결코 분리되거나 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명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일련의 사건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대응 활동은 사회복지사가 지닌 위상을 축소시키고 있는 듯 하여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라는 개념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좀 더 거시적 접근으로 복지환경의 문제를 진단하고 복지서비스 이용자와 함께하는 사회적 연대의 목소리를 내어주길 바란다.
*** 견기참여연대에서 퍼옴***'사회복지법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New (0) | 2013.05.29 |
---|---|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0) | 2012.09.24 |
[스크랩] 문1 : 우리나라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0) | 2012.05.20 |
[스크랩] 사회복지법과 타 영역법의 관련성 (0) | 2012.05.20 |
현행 각 사회복지법에서 임의규정( 임의법 )의 법조항을 찾아서 적으시오( 권 오 득 교수 설명 제공 ) (0) | 2012.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