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양곡(陽谷) 2012. 9. 24. 17:4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2-41호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북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경북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조례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안 제3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4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과 보수수준의 향상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규정함(안 제7조)

○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 사회복지사 등의 포상 및 표창

-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기능과 협의회의 구성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장비와 시설 설치, 보험가입과 법률지원서비스 제공을 규정함(안 제11조)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규정함(안 제12조)

○ 조례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4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kmc9916@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우편번호 702-702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전화 053-602-5273, FAX 053-602-5252)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포상 및 표창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장

2.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신변안전 보호)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민․형사상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➂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➂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