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지방교부세 감소,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사업 위축 우려

양곡(陽谷) 2009. 10. 24. 12:30

지방교부세 감소,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사업 위축 우려

- 기초자치단체 부담 경감 대책 필요


◦ 지방교부세 감액분 70.1%가 기초자치단체 감액분


지방교부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1]을 보면 2009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감액된 2조2천억 원의 지방교부세 중 70.1%, 1조4,954억 원이 기초자치단체 감액분이고, 나머지 29.9%, 6,198억 원이 광역자치단체 감액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감액 분의 2/3 가 기초자치단체의 피해로 돌아간 것이다.


또한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과 강원 등 농촌 중심의 도 지역으로 비교 분석한 [표2]를 보면 전체 감액분 중 89.2%, 1조8863억원이 도 지역의 감액분으로 나타났다. 결국 농촌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진다.

 
 
 
 

◦ 도 지역, 지방교부세 의존도 높아


지방교부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세입원으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매칭액을 부담하는 주요 재원이다.1)

[표3]를 보면 지방교부세가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은 1.0%에 불과하지만 충북 43.9%, 전남 41.6%, 전북 41.5%, 강원 41.0%, 경북 39.8%, 충남 28.3% 등 도 지역 자치단체가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지방교부세 감소는 이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복지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부담 증가율, 농촌이 가장 높아


설상가상 최근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부담은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2009년 사회복지예산은 광역자치단체가 9.4% 증가한 것에 비해 기초자치단체는 15.3%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다.

이는 광역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물론 재원 부담을 기초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대도시 지역과 농촌지역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도시의 구 지역은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11.7%임에 비해 중소도시 시 지역은 16.7%, 농촌 중심의 군 지역은 18.8%로 대도시 보다 중소도시 및 군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부담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복지 재원 부담률도 기초자치단체만 증가


[표5]에 나타난 사회복지예산 재원조달 비중에 의하면 국고부담이 2008년 49.8%에서 52.1%로 증가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부담률은 2008년 30.4%에서 2009년 26.8%로 감소했지만, 기초자치단체는 2008년 19.7%에서 2009년 20.4%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국고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은 증가한 가운데 광역자치단체만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표6]을 보면 진천군의 경우 최대 16.5%나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 예산 중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2008년에 비해 증가한 기초자치단체가 90개에 달한다.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 부담 덜어야


결과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재원 부담은 증가한 상태에서 지방교부세의 감액으로 가용재원은 부족해져 사회복지사업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초자치단체가 매칭액을 조성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대규모 불용사태가 벌어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 수행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는 부채를 늘려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감세 정책의 피해가 고스란히 재정력이 가장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로 가고 있는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향후 ‘지방재정법’ 개정 등을 통하여 현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 상한선을 법에 명시하여 사회복지 예산이 기초자치단체에 과중하게 전가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한다.


사회복지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덜고,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을 좀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합친 이전재원, 지방채로 구성된다.

2)관련한 자료는 복지자료실 (전체)164번-"시군구사회복지예산.XLS"-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편집인 주] 154호 복소리 두번째 기사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서 낸 보도자료로 대체합니다.

* 이 자료는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보도자료로 제출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