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2013년 4인가구 국민부담액 3천만원 넘어

양곡(陽谷) 2009. 10. 25. 08:53

2013년 4인가구 국민부담액 3천만원 넘어

국민부담률 천정부지..내년 1인당 600만원

연합뉴스 | 입력 2009.10.25 06:16 | 수정 2009.10.25 06:19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대전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류지복 기자 = 각종 조세와 연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이 해마다 높아져 2013년에는 국민부담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3천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감세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조세부담률은 횡보세를 유지하지만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이 크게 증가해 국민의 지출부담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총조세(국세와 지방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6.6%에서 올해 26.5%, 내년 26.4%로 매년 0.1%포인트씩 낮아진다.

하지만 2011년 26.8%로 0.4%포인트 상승한 뒤 2012년 27.4%, 2013년 28.1%로 꾸준히 올라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는다. 역대 국민부담률 최고치는 2006년 26.6%였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560만2천 원에서 올해 559만9천 원으로 소폭 낮아지지만 내년에는 595만9천 원으로 600만 원에 육박하고 2011년 648만3천 원, 2012년 713만 원, 2013년 784만9천 원으로 크게 상승한다.

2013년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부담액이 3천139만6천 원으로 3천만 원대를 넘어서는 것이다.

2013년 부담액은 올해보다 40.2% 늘어나고, 10년 전인 2003년(383만8천 원)의 2.1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10년 새 국민부담액이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국민부담액의 증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늘어나는데 원인이 있다.

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이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다 국민의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부담액은 소득 증가폭 이상으로 누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세금의 증가율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보다 국민부담률의 증가폭이 더 크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조세부담률은 2009년 20.5%에서 2010년 20.1%, 2011년 20.1%, 2012년 20.4%, 2013년 20.8%로, 국민부담률과의 격차(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가 2009년 1.0%포인트이던 것이 2013년에는 7.3%포인트까지 확대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민부담률은 개인과 기업이 미래를 대비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영환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팀장은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보다 훨씬 낮지만 저출산, 노령화를 반영해 분석해보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 평균치에 근접해 있다"며 "현재 상황만 놓고 부담률을 늘릴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