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교안]
1주차-1차시 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개념의 유동성
① 다양한 의미로 사용
② 복합적인 개념
③ 사회복지의 개념은 고정 불편의 일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대를 달리하면서 그 개념도 달라
지게 되는 유동적 개념
④ 학자마다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과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각각 그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
다의적, 복합적, 유동적, 개방적, 탄력적 개념
<-> 일의적, 단일적, 고정적, 배타적, 절대적 개념
2. 어의적 개념
▶ 사회복지 : social welfare의 번역어
▶ 학문적 의미 : 사회체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 하고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시책을 의미
▶ 미국 : 사회사업(social work)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
▶ 영국 :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함
3. 법학적 개념
▶ 헌법이나 사회보장기본법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들에서 말하는 실정법상의 사회복지의
개념 또는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복지법제에서 사용되는 개념 -> 법학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법
4.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① 법률의 목적이나 명칭이 사회복지를 표방하고 있는 법률
② 사회복지법규에 속하는 법규의 범위와 고유성의 명확화, 사회복지법의 명료한 한계 설정을
가능케 함.
단점 :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형성되어가는 개방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탄력적으
로 수용하지 못함
5.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① 법의 외형적인 범위와는 상관없이 사회복지의 본래적·본질적·목적적 개념
② ⅰ)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ⅱ)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국민을 대상으로
ⅲ) 사회적 위험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ⅳ) 직접적인 국가적 활동을 규율하고 있는 것
장 점 : 행정주체가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변화하는 복지형태나 발전하는 단계의 사회복
지 형태를 탄력적으로 잘 수용할 수 있고, 사회복지의 기준을 실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함
단 점 :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실제로 쉽지가 않으므로 오히
려 다른 법률과 명료한 한계를 짓기 어려움
6. 개념적 요소
이념의 생존권 보장성, 대상의 특수성, 목적의 사회적 보호성, 주체의 공공성, 급여의 직접성
7. 유사개념과의 구분
사회보장법 : 학자마다 사회복지의 개념과의 관계설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사회보
험,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사업 : 사회사업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루는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는 활동을 말
한다. (사회복지보다 더 넓은 개념)
사회법 : 공법과 사법의 중간개념으로서 사유재산의 사회성 또는 공공성, 계약의 공정성, 무과
실책임주의와 같은 단체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어 근대 시민법원리의 모순을 시정하고자
하는 법체계를 말한다.
1주차-2차시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그 법원
1. 사회복지의 체계
최광의의
사회복지
공적 복지부문
(정부, 지역관
련 단체, 사회
복지기관 및 시
설)
넓은 의미의 사
회복지
사회보장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사회보험
연금보험/의료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공적부조 기초생활보장, 가족수당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장애자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모부자복지사업
교정복지사업
사회보상
(사회원호)
국가유공자보상
의사상자보상
독립유공자보상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사회복지
관련사업
주택
환경
보건 사회사업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
고용
민간복지부문
가족(부양)
지역사회(상부상조)
기업복지(기업내복지, 기업연금 등)
민간복지기관·단체(자원봉사활동)
금융제도(생명보험)
복지산업(실버사업, 유료시설 등)
2.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규정
(1)“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
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
부조·사회복지서 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
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
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
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관련복지제도”라 함은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3. 구성 영역간의 개념의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상(원호)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
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
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
립을 지원하는 제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
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
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
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
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개인의 국가나 사회를 위하
는 인적 희생이 특별히 사
회공동체 전체에 책임이 귀
속될 수 있을 때, 국가가
보상의 책임을 지는 제도이
다.
·노동보험을 중심으로 발전 ·구빈제도로부터 출발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시
행되는 시책 속에서 사회의
위험에 처한 개인의 능력을
보충해주는 제도
단체주의 사상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갹
출금(醵出金) 또는 기여금을
전제로 하는 보험의 원리에 입
각
·개인의 갹출금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일
정소득 이하)에 이르면 급
부를 행한다.
·기여금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복지를 실시
기여금을 요소로 하지 않는
다.
일정행위에 대한 보상
·사회보험은 일정범위의 사
회공동체가 갹출한 기금으로부
터 지급
·공공부조는 전 국민을 대
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재
원은 순수한 국가의 일반예
산에 의존
·재원도 역시 공공부조에
서와 같이 국가의 일반예산
에 의존.
일반재원에 의존
·소득보장 또는 소득유지가
목적
·최저생활 보장이 목적
능력보정·편의증진이 목
적
·일정한 행위 자체에 대한
보상(報償)을 내용으로 함
·사전적?·방빈적(防貧的)인
성격을 갖는 사회복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후
적?구빈적(救貧的)인 제도
·사후적·교정적이기도 하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사후적·보상적
보호는 극히 추상적이다(급여
의 지급으로 보호가 의제된다.)
·보호는 구체적이다. 보호는 구체적이다.
은급적요소가 강하므로 보
호가 추상적이다.
·사회보험은 보호할 사회적
위험을 특정해 놓고 그에 대한
보호만을 실행한다.
·공공부조는 보호를 필요
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위험의 종류를 불문하고 보
호가 행해진다.
개별적·구체적·직접적인
급여가 아니고 주로 상담·
사기 진작·작업치료·직업
훈련·편의시설물 또는 보
호기관 설치 등의 방법으로
능력보정, 능력발휘를 위한
지원의 형태로 행한다.
·직접적인 급여를 내용으
로 한다.
·사회적 위험여부는 인적
희생에 의해 의제되고, 인
적 희생의 원인이 되는 행
위의 동기를 중시한다.
‘국민연금법’, ‘국민건강
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입법에 의하여 시행
‘공무원연금법’, ‘군인연
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법’이 적용
‘선원보험법’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재해구
호법’, ‘법률구조법’ 등
이 주된 법원이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을 정
점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
스 분야에 관한 개별 입법
: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
법, 아동복지법, 모자복지
법, 영유아보육법 등과 사
회복지공동모금회법, 성폭
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
절차에관한특례법, 가정폭
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 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 ‘독립유공
자예우에관한법률’, ‘참
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
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
률’, ‘광주민주유공자예
우에관한법률’, ‘광주민
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
한법률’
4. 사회복지법의 법원
(1) 헌법
헌법은 제34조에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관한 근거를 명시
(2) 법률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의 개념적 요소를 지닌 사회복지에 관한
근거되는 법
(3) 명령·규칙
권력분립과 법치행정의 원리상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실천적 지침이 되는 좀 더
구체화된 규범
(4) 조례·자치규칙
복지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를 통하여
의하여 복지사무를 담당
(5) 국제법
일반적인 국제법규와 국제관습법 및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은 헌법에 위배되
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사회보장에 관한 것이라면 사회복지에 관한 법원이 된다.
(6) 관습법과 판례
오랜 관행에 대하여 법적 확신이 가미되면 관습법이 된다.
판례법이란 판결례의 축적에 의해 나타난 일반원칙이다.
(7) 조 리
법의 일반원칙.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 된다.
2주차-1차시 사회복지법의 역사
1. 영미법계(영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
특징 :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의 발달
- 공공부조
1601년 구 구빈법
1834년 개정구빈법(신 구빈법)
1929년 노령연금법
실업법: 현대적 공공부조의 시작
1948년 국민보건서비스법: 병원국영화와 무료의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부조법: 구빈법 폐지, 국가적 최소한의 공적부조
- 사회보험
1911년 국민보험법: 영국최초의 사회보험법,건강보험+실업보험
1921년 실업보험법
1946년 국민보험산업재해법
2. 대륙법계(독일)의 사회복지법의 역사
특징 :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의 발달
- 사회보험
19세기말 3대 보험법정립
질병보험법, 재해보험법, 페질 및 노령보험법
1911년 제국보험법으로 통합
1934년 사회보험의 구성에 관한 법률
1953년 사회법원법
사회보장문제를 전담하는 특별법원으로서 사회법원을 설립
1957년 연금법
1970년 사회법
- 공공부조
1924년 공적보호법
3.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 고대
(1) 창제(倉制)
①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삼국에 공통된 일반적 구제제도
② 부락별 곡창(부경)을 설치. 발창진급·진휼을 중심으로 풍수해·질병·전란 시에 양곡방출.
(2) 진대법
① 최초의 빈민구제로서 고국천왕 16년(194년)에 재상 을파소의 건의에 의해 제정
② 춘궁기에 빈민들에게 관곡을 대여했다가 추수기에 납입. 이후에 창제와 환곡제로 발전.
4.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 고려시대
(1) 주요 특징
- 불교도들의 구빈·시료(施療) 및 고아보호와 양로사업 등이 성행
- 구빈과 관련된 공적 기관이 설치되고 구체적 빈곤정책의 제도화
(2) 5대 진휼사업 (정인지의 『고려사』 에 수록)
은면지제, 재면지제, 환과고독진대제, 수한질여진대제, 납속보관제
(3) 상설구빈기관
흑창(이후에 의창으로 발전), 의창, 상평창, 제위보, 동서대비원, 혜빈국, 유비창
(4) 임시구빈기관
동서제위도감, 구제도감, 구급도감, 해아도감
5.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 조선시대
(1) 주요 특징
① 빈민의 구제는 왕의 책임
② 신속한 구제 중시
③ 지 방 관 - 일차적인 구빈행정의 책임
중앙정부 - 구호관계의 교서나 법령제정담당과 지방의 구호행정을 지도·감독
(2) 의창 (진대법 -> 흑창 -> 의창 -> 사창)
곡물대여의 이식분을 추수기에 환곡하여 일반구제기금에 사용
(3) 양로법 제정(세종8년): 노인보호사업
(4) 자휼전칙(정조7년): 아동복지사업
(5) 인보상조사업
촌락단위의 자주적 구빈사업이 관행화. 계, 향약 등이 대표적
6.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 일제기
(1) 근거법령
1944년 ‘조선구호령’을 실시
(2) 역사적의의
①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의 도입
② 일본의 구호법을 조선에서 실시
③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됨
(3) 대상
노쇠자, 유아, 임산부, 불구자, 폐질, 질병, 상이자, 장애자 등의 노동력 상실자
(4) 내용
① 신청주의와 자산조사. 거택구호원칙
② 국가와 도, 읍, 면에서 일정부분 재정 담당
③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 장제부조 등이 규정
7.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 미군정기와 1950년대
(1) 실 정
① 일제시대의 관계법령을 그대로 계승하였으나 군정법령이나 구호 준칙에 의존함
② 새로운 공적부조제도나 획기적인 구호제도는 없었음
③ 수용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한 미국식 사회사업개념이 도입
④ 복지제도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침
(2) 근거법
① 1946년 미군정의 후생국보3호, 후생국보3A호, 후생국보3C호를 제정하여 구호준칙으로 삼음
② 1947년 청소년근로보호법
③ 1950년 군사원호법, 1953년 근로기준법 등이 마련 됨
8.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 1960년대 이후
(1) 박정희 군사정권
복지에는 관심도 없었으며,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역점을 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
(2)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각종의 사회보험법의 개정과 공공부조에 관한 법제의 정비
(3) 김영삼 /김대중 정권
사회보상(사회원호법)법 분야의 발달
사회보장기본법 제정과 사회보험법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실질적 법제의 정비
(4) 노무현 정권
2004년을 기준으로 주요 사회복지에 관한 많은 법률들이 대폭 개정됨.
모든 사회복지법제의 개정을 통한 현대적 복지제도의 보완
2주차-2차시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성질
1. 사회복지법의 이념의 형성과정
(1) 사회복지 필요성의 대두
① 사회적 배경
- 유럽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폐단과 반성으로부터 비롯
- 사회문제발생 : 부의 편재·빈곤·실업·물가·계층간 대립·질병·산업재해 등
② 경제적 배경
- 극단적인 자본주의하에서 사회문제와 시장실패
- 사회적·구조적인 성격에 원인이 있다는 인식의 팽배
③ 법사상적 배경
-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법질서의 모순의 대두
- 산업화·공장화·도시화로 인한 농촌의 피폐
- 대가족구조의 해체와 핵가족구조의 일반화
(2) 19세기 자유주의 사상과 20세기 사회국가의 사상변화
19세기 자유주의의 사상 20세기 사회국가의 사상
① 국가형태 자유주의국가 사회국가, 복지국가
② 사상과 그 성격
개인주의사상에 입각한 자유주의 강조
절대주의에 대한 항의적 이데올로기로 출발
단체주의 사상에 입각한 평등의 강조
극단적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
③ 인간상
완전한 인격과 능력을 지닌 자유?평등?독립의
‘추상적 인격(human)’이나 ‘추상적인 인
간’상을 상정
사회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개인이나 가족단위로
는 극복할 수 없는 위험을 지닌 보다 ‘구체적인
인간(person)’ 또는 ‘현실적인 인간’상
④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개인의 나태와 무능력이 원인
개인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사회적?구조적
인 성격의 문제
⑤ 정의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⑥ 권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시
개인의 소유권, 개인의 자유권 등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중시
노동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교육의 권리,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⑦ 법사상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 형식
적 법치주의
계약의 공정성, 권리의 공공성, 실질적 법치주의
⑧ 국가의 역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외에
국가의 불간섭(권력의 중립성과 소극성)
국민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국가의 사회에 대한 적극적 간섭
⑨ 경제주의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⑩ 행정법의 발달 질서행정, 경찰행정이 중시됨 급부행정, 복지행정이 중시됨
2.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사회국가의 원리
- 연원 : 독일에서 사회국가 개념이 연원(淵源)
최초 사회국가 헌법은 1919년 Waimar 헌법
- 사회국가의 정의
사회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을 위해 모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정의 실현(사회복지를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 사회국가의 내용
① 국가의 구조적 원리이자 이념적 실현 수단
② 생존권의 보호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된 내용으로 삼는다.
③ 자유의 조건으로서의 평등에 보다 역점을 둔다.
④ 강제적인 노동법의 실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의무교육제도를 실천 등 사회
적인 생활환경을 조성
(2) 사회정의
사회정의는 사회연대성에 근거하고, 사회연대성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상호의존과 상호원
조를 내용으로 한다.
(3) 생존권보장
사회복지법의 기본이념은 생존권의 보장에 있다.
(4) 보충성의 원리
사회복지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리란 개인의 자산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도 경제적 불안
을 해소하지 못한 때 그 부족분을 보충해주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의 성질
(1) 공법성
(2) 급부행정법
사회복지법은 행정법영역 중에서 급부행정영역의 법률이고, 그 중에서 복지행정영역에 속하
는 법제이다.
※ 급부행정: 조성행정, 공급행정, 복지행정(사회보장행정) 등
(3) 입법의 재량성
사회복지법은 행정부의 재량행위 하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행
정입법이 중시된다.
(4) 권리의 불안정성
(5) 능력규범성
공법 즉, 복지행정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은 능력규범, 재판규범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3주차-1차시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1. 사회복지의 주체
(1) 국가 : 모든 복지의 주체
(2)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의 복지책임자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주체
(3) 공공단체
효율적인 복지운영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운영
※ 사회보험실시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교육인적자원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정보통신부 -> 별정우체국연합회
노동부 -> 근로복지공단(고용, 재해),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 사회복지의 대상
(1) 대상의 의의
- 사회복지가 목표로 하는 것 즉, 국민에게 처한 사회적 위험
- 사회복지의 대상자 -> 각 복지법에 규정된 일정한 사회적 위험에 당한 자
* 복지수급권 청구자격과 요건
법률에 정한 요건을 갖춘 공공부조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각종의 사회적 위험에 처한 자
(장애자, 노인, 아동, 모자, 부자, 윤락녀 등)등 복지수급권자는 자연인만에 해당 법인은 본질
적으로 사회복지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2) 대상자의 범위
- 사회보험의 대상자
각종의 사회보험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 공공부조의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비롯한 공공부조의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에 처한 자
-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자
- 사회보상의 대상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등의 사회보상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 외국인의 사회복지대상자로서의 지위
법률의 규정이나 국제적 조약에 의함.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3.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란?
① 사회적 위험
② 보호를 요하는 상태
③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④ 국가의 적극적인 급여의무 등을 개념적 요소로 하는 권리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분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실 체 적 권 리
(사회보장청구권)
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청구권
사회보상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
절 차 적 권 리
사회보장쟁송권
사회보장행정참여권
사회보장입법청구권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보호
(1) 양도·압류 금지
사회복지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
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2) 포 기
일반적인 공권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
고, 또한 그 포기를 다시 취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수급권의 포기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
3주차-2차시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1. 복지법상 권리구제의 특수성
(1) 권리침해의 특수성
① 주로 공권력의 부작위 또는 입법의 부작위에 의한 권리침해 형태
② 복지수급권의 생존권보장·소득보장의 견지에서 볼 때 복지클라이언트의 경제적 파급효
과가 크다.
(2) 복지클라이언트의 권리구제의 특수성
① 권리침해자는 사회적 위험에 처한 자이기 때문에 권리구제의 긴박성이 요구된다.
②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권리의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외국의 사회복지행정상 권리구제의 특수한 형태
(1) 독일
사회복지소송법 역할을 하는 ‘사회법원법’이 제정
(2) 일본
‘사회보험심사관 및 사회보험심사회법’이라는 단일법에 근거
(3) 영국
하급행정심판소 -> 사회보장심판소
상급심판소 -> 사회보장심판위원회
(4) 미국
중립적인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의 공정성을 유지
(5) 우리나라
헌법이 사회복지에 관한 분쟁만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을 설치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
으며, 부정하고 있지도 않다.
3. 구체적인 주요 권리구제의 형태에 관한 개관
사전적
구제
1. 행정절차
2. 청원
3. Ombudsman 제도 : 민원처리, 국민고충처리제도, 감사원 등
4. 직권시정
손해전보
손해배상 :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책임
사후적
구제
손실보상 : 수용보상, 수용유사침해보상,
수용적침해보상, 희생보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쟁송 행정심판 :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이행심판
행
정
소
송
항고소송 :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4.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제도
국가보상제도(국가전보제도) : 손해배상제도, 손해보상제도
(1) 손해배상제도
공무원의 위법한 고의·과실의 직무집행행위나 공공의 영조물 의 설치·관리의 하자(흠)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
(2) 손실보상제도
국가나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용침해로 인하여 개인이 입은 손실을 법률에 따라 보상해주는
보상제도
5. 행정심판제도
(1) 의 의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쟁송절차
(2) 행정심판의 권리구제적 기능
ⅰ) 소송경제의 확보
ⅱ) 행정운영의 적정성 확보
ⅲ) 행정능률의 보장
ⅳ)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
(3) 행정심판의 종류
ⅰ) 일반행정심판제도와 특별행정심판제도
ⅱ)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5) 행정소송과의 관계(행정심판전치주의의 문제)
[과거]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현행]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6. 행정소송제도
(1) 의 의
행정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행하는 정식의 행정쟁송을 말한다.
(2) 목 적
공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관련된 사인의 권리를 보호?구제, 행정법 질서를 확보, 행정의 효
율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3) 법원(法源)
일반법으로서는 행정소송법’이 있다.
(4) 종 류
① 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② 당사자소송 ③ 민중소
송 ④ 기관소송
(5) 항고소송
① 취소소송 ② 무효등확인소송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7. 헌법재판제도
(1) 의 의
국가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재판상 문제된 헌법의 규범 내용이나 헌법문제에 대한 다
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유권적으로 선언하는 제도
(2) 대 상
위헌법률, 위헌적 행정처분, 위헌적인 사법작용 등 모든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
사를 대상
(3) 성 질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합헌성 여부를 유권적으로 선언하는 제도에 불과하여 재판
의 결과인 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
(4) 위헌법률심사제도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재판
소가 위헌여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법원이 재판하게 되는 헌법재판
(5) 헌법소원
① 의 의
공권력의 행사가 위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
② 제소권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③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원칙
④ 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가능성
- 입법의 부작위 : 사회복지수급권을 법으로 구체화 하는 것을 게을리 한 것
- 진정입법부작위 :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
- 부진정입법의 부작위 : 원칙적으로 가능
⑤ 행정청의 부작위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판례)
4주차-1차시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과 개요
1.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1)‘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연혁
- 1963년 5.16군사 구테타 정권하에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정
- 그 양이 7개 조문에 불과, 국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 없이 명목적인 입법으로 존재
- 사회보장의 규정범위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만으로 한정
(2)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과 특징
① 연 혁
1995년 문민의 정부에 와서야 비로소 제정
<최근의 개정내용>
ⅰ)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
ⅱ)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부위원장에 재정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이외에 부총리인 교육인
적자원부장관을 추가하여 3인으로 확대
ⅲ) 사회보장계획의 추진사항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실질적 추진
실적평가제도를 도입
② 특 징
ⅰ) 국민의 권리와 주체의 국민복지증진책임을 규정
ⅱ) 모든 사회복지법들의 입법과 해석의 지침
ⅲ) 사회복지에 관한 일반법
ⅳ) 사회보장의 범주를 확대하여 규정
2.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요
(1) 목적과 기본 이념에 관한 규정
① 목 적
ⅰ)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규정
ⅱ)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ⅲ)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ⅳ) 국민의 복지증진 기여목적 등을 규정
② 이 념 :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③ 이념의 실천목표
ⅰ) 최저생활을 보장
ⅱ)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
ⅲ)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
ⅳ) 복지사회실현
(2) 사회보장 주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원칙
i)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재원을 조달
ii) 가정의 건전화와 기능향상
iii)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
②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 수립
* 계획수립절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 -> 공청회 -> 국무회의 심의 -> 확정
③ 사회보장전달체계의 확립의무
지역적 균형성, 관계기관과 관계자간 조정의 원활성, 이용의 편이성, 전문인력양성 등의 노력의
무, 정보의 공개와 홍보의무, 개인의 비밀보호, 설명·상담 및 통지의무
(3)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비용
① 운영의 기본 원칙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을 위한 연계성 및 전문성의 원칙
② 역할의 조정
- 사회보험 :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
-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
③ 비용의 부담
- 사회보험 :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4주차-2차시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1.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성 격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
각종 사회보장 관계주요시책의 계획·개선에 대한 심의케 하여
보다 양질의 정책과 제도를 수립·실행하는 것을 목적
(2) 구 성
위원장 - 1인 국무총리
부위원장 - 3인 재정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위원회 위원 - 관계부처의 장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사회보장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위원회에는 간사 2
인을 둔다
(3) 실무위원회
- 위원회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둔다.
- 사회보험실무위원회, 사회복지실무위원회
-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각각 3인 이내의 전문
위원과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4) 직 무
①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②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③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④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⑤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⑦ 기타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
2. 사회보장의 객체
(1) 국 민
- 국민의 사회보장의 객체에 관한 사회보장기본법 제7조의 규정「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
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해석 : 국민이 사회보장의 대상자로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에 있어서 책임성도 규정
하고 있고, 국가가 자신의 능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에 처한 경우에만 보충적으
로 사회보장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 -> 보충성의 원리를 명시
(2) 수급권자
- 사회복지의 대상자 중에서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수급권이 부여되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한다.
- 법 인 -> 복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 외국인 -> 제한적인 수급권자가 된다.
(3) 외국인
- 동법 제8조 외국인의 사회보장의 수급권자로서의 지위에 관한 규정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인정
3.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 [사회복지수급권]
(1) 사회복지수급권에 관한 규정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해석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단순한 행정시책에서 파급되는 반사적 이익이나 은혜적인 정책
의 부산물이 아니라 주관적인 공권으로서의 법적인 권리성을 분명하게 명시
(2) 급여 수준
사회보장의 수준 - 최소한 최저생활보장, 최대한 문화적인 생활 유지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포
사회보장 급여수준 -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 반영
(3) 청구권의 행사
① 신청주의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동법 제11조 제1항)
② 신청에 대한 접수거부금지의무
사회보장의 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권한없는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동법 제11조 제2항)
(4) 수급권의 보호
① 담보 · 양도 · 압류금지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 정지 금지
③ 권리의 포기 제한
(5)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
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권리구제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
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5주차-1차시 공공부조법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공공부조의 개관
(1) 공공부조의 의의
① 공공부조란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생활곤궁자에 대하여 행하는 공행정 주체의 직접적인 경제적 부조
② 사회보험과의 구별
공공부조 사회보험
최저생활 보장, 자립 지원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
국가 일반예산에 의한 급부 사회공동체의 갹출금에 의한 급부
사후적·구빈적인 제도 사전적·방빈적인 제도
③ 사회복지서비스와의 구별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직접적인 급여 내용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여건조성 및 자립지원
(2) 공공부조의 법원
공공부조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고, 그 외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긴
급복지지원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이 있다.
(3) 공공부조의 기본원칙
① 보편성의 원칙, ② 보충성의 원칙, ③ 개별성의 원칙, ④ 법적 청구권성의 원칙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과 특징
(1) 연 혁
1960년 : 생활보호법 제정: 의료보호가 실시
1977년 : 의료보호법 독립
2000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4년 : 최저생계비 결정, 최저생계비 공표시한 변경(9월1일),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주기를 3년
으로 단축
2005년 :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개별가구의 개념을 명확화, 국내체
류 외국인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자의 수급권
인정
(2) 특 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의 일반법으로서 그 수급자의 요건이나 급여의 내용
등은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긴급복지지원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의
특별법상의 수급자의 자격이나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되거나 특별법 해석의 지
침이 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1) 수급권자
① 요 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②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③ 예 외
특별수급권자,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의 완화, 긴급복지지원법상의 긴급지원, 외
국인에 대한 특례
(2) 보장기관
① 보장기관의 임무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② 급여실시기관
관할 시·도지사, 관할 시·군·구의 장
③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
(3) 급여의 기본원칙
보충성의 원칙, 세대단위 급여의 원칙, 최저생활 유지의 원칙, 생계급여 중심의 원칙, 수급자의
신청주의의 원칙
(4) 최저생계비의 결정
① 의 의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② 고려요소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③ 공포 및 조사
3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 매년 9월 1일 까지 공포
(5) 급여의 종류
①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급여
②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
품을 지급하는 것
③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
④ 해산급여 : 수급자에게 조산과 분만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
⑤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⑥ 자활급여 :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급자의 자활계획에 따라 실시하
는 급여
⑦ 의료급여 : 별도로 제정된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급여의 절차
급여의 신청 → 자산조사 → 심의 결정 → 급여의 결정·통지 → 급여의 개시 → 적정성확인 →
급여의 변경
(7) 보장비용의 부담
①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보장비용
그 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 제외분의 100분의 50이상을 특별시
가, 100분의 50이하를 당해 자치구가 부담
②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보장비용
그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광역시 및 도가, 100분의 50 이하를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8) 권리구제
수급자나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가 시장·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장의 처분에 대한 시·도지사에 이의신청 → 시·도지사의 재
결에 대한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이라는 단계적 구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행한다.
서면 또는 구두신청 -> 신청서 송부 -> 시·도의 심사 -> 통지 -> 보건복지부장관에 이의신청
-> 신청서 송부 ->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사 -> 심사결과의 통지
5주차-2차시 공공부조에 관한 기타의 개별법
1. 의료급여법의 연혁
(1) 의료급여법의 의의
의료급여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한 구성요소로서 독립된 단행법으로 제정된 의료급여에 관한 법률
(2) 의료급여법의 연혁
1961년 12월 31일 : 제정·공포된 생활보호법에 근거, 실시
1977년 12월 31일 : 의료보호법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
1991년 3월 8일(개정) : 의료보호대상자의 확대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법’으로 전면적 개정
2. 의료급여법의 내용
(1) 수급권자
생계수단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히 상실하였거나, 일정한 소득
이 있어도 일정 기준에 미달되어 의료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
(2) 의료급여책임기관 및 전문기관
① 의료급여책임기관 - 관할시장·군수·구청장
② 의료급여심의위원회 - 의료급여사업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
(3) 급여의 내용 및 방법
① 의료급여증의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단위의 의료급여증이나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여 행함
② 건강검진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 실시를 위해 실시
③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수급권자에게는 실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장
구 급여가 실시
(4) 권리의 구제
① 소멸시효대상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불금을 상환받을 권리
② 소멸시효기간 : 3 년
③ 소멸시효의 중단원인
급여비용의 청구, 대불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 및 독촉
3. 재해구호법
(1) 구호의 대상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즉, "이재민"을 대상으로 한다.
(2) 구호기관
- 구호기관 : 이재민 거주지의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
- 재해구호본부설치 : 소방방재청에 구호기관의 재해구호활동 지원
(3) 구호의 종류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 현물급여의 원칙 ->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지급 가능
6주차-1차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와 연혁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① 형식적 의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일반법
② 실질적 의의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 수요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2)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경위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의 필요성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공통적이고 전반적인 기본적인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여 체계화
시켜줄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1969년 7월 18일 제정
②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법의 사회복지사업의 의의 ; 생활보호법·아동복리법·윤락행위등방지법등에 의한 보호
사업·복지사업·선도사업·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다.
(3)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
2003년 7월 30일 9차 개정 :
- 시·군·구의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관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사항으
로 함
-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 지역사회복지계획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
- 재가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
- 복지주체의 가정봉사원을 양성의무
2005년 7월 13일 :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의 법률화
2006년 3월 24일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추가
2.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
박·지역 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
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들의 일반법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열거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들의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열거된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수립절차
1 단계 : 시·군·구의 계획 수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6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2 단계 : 시·도지사의 계획수립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3 단계 : 보건복지부장관의 계획조정
(3)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양성
① 사회복지사제도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학력과 경력에 따라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의 등급화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의무적 채용>
당해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
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의 설치
④ 복지사무전담기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
면·동에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6주차-2차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 사회복지법인
(1) 법인의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은 소정의 정관을 작성하여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함으로써 설립된다
(2) 법인의 임원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감사는 임·직원 또는 시설의 장을, 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3) 법인 재산의 분류와 운영
① 기본재산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② 보통재산 :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중 기본재산이 아닌 그 밖의 재산
③ 기부재산 등의 관리 : 지체 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고, 매년 1월말까지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보고
④ 수익사업으로 인한 재산관리 : 회계도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
⑤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 :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4) 설립허가 취소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②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③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④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⑤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⑥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⑦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5) 합병 등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한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시설
(1) 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체없이 시설의 운영
을 개시해야 한다.
③ 시설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2) 안전을 위한 의무
시설의 장의 상근, 보험가입의무, 안전점검, 시설수용인원의 제한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3.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절차와 방법
(1) 법률의 적용
(2) 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보호대상자에 의한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② 복지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 -> 보호대상자의 동의 필요
(3) 복지요구의 조사
(4) 보호의 결정
(5)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6) 보호의 실시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제공이 원칙
(7)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보호계획변경
4. 재가복지서비스
(1) 재가복지서비스의 종류
① 가정봉사서비스
② 주간·단기 보호서비스
(2) 재가복지서비스 우선제공
시설입소에 의한 서비스보다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한 여건조성
① 재가보호자에 대한 지원 -> 상담이나 금전적 지원 등
② 가정봉사원 양성
5.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1)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
설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비용징수
각종의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나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 그러나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에는 징수불가능하다.
6. 권리의 보호와 구제
(1) 권리보호
① 비밀누설의 금지
② 압류금지
③ 청문
(2) 권리의 구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회복지법들
에 규정된 바에 의하거나 개별규정이 없다면 일반행정법상의 권리구제방법에 의한다.
7주차-1차시 아동복지법 (1)
1. 아동복지법 총설
(1) 아동복지법의 의의
18세 미만의 자에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고자 제정된 법
① 아동복지 실시기관
아동복지 -> 보건복지부
모·부자복지,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 -> 여성가족부
② 아동복지법의 이념
차별 받지 않는 성장, 안정된 가정환경, 아동이익의 우선
(2) 연 혁
1961년 12월 30일 아동복리법
1981년 4월 13일 아동복지법
5월 5일 어린이날 법적 근거마련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화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규제완화
2000년 1월 12일 아동복지도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정의 및 금지유형을 명확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2005년 7월 13일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학대예방교육강화
2. 아동복지법상 복지주체와 복지시설
(1) 아동복지행정의 주체와 실시기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의 시행책임, 아동권익을 위한 시책강구책임
② 아동의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자,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
독하는 자
③ 국 민
아동복지법은 모든 국민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
(2) 아동복지행정 주체의 책임과 권한
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권한과 그에 대한 관리의무
② 아동전용시설을 설치노력의무
③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④ 친권상실 선고·후견인 선임청구 등의 청구
⑤ 긴급전화의 설치 등 (1391)
⑥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한 청문
⑦ 복지에 필요한 비용보조
⑧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⑨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아동복지비용의 징수
⑩ 잔액 또는 부당사용된 보조금의 반환조치
(3) 아동복지관련기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위원, 아동복지지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소, 가정위탁지원센터
(4) 아동복지시설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
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② 아동복지시설의 공동사업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
업,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7주차-2차시 아동복지법 (2)
1. 아동복지에 관한 내용
(1) 수급권자
① 아동복지의 대상으로서의 아동
모든 아동 즉, 18세 미만의 자
②‘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
적당하거나 양육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2) 아동의 건강과 안전확보
①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자
② 국 가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정함 : 대통령령
③ 학교 등 시설의 장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 대통령령
④ 아동복지시설 및 영육아보육시설의 장
안전교육계획수립, 안전교육실시와 결과보고
(3) 아동보호조치
① 보호조치의 대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양육하기에 부적당하
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② 보호조치 의무자
자치단체의 장, 시설의 장
③ 보호조치의 내용
- 일반원칙 :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 가정에서 보호양육, 가정위탁, 시설에
입소,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입소
- 가정보호의 우선의 원칙
- 아동의사 존중의 원칙
- 일시위탁보호
- 예방조치
④ 보호절차
<보호·양육·위탁보호 절차>
① 보호·양육·위탁의 신청
② 보호양육의 결정과 통보
③ 사후지도
<아동복지시설입소와 퇴소절차>
① 자치단체의 장의 입소의뢰
② 시설의 장의 보호
③ 보호자의 의뢰에 의한 퇴소
④ 연령도달 또는 입소목적 달성에 의한 퇴소
⑤ 보호기간의 연장
(4) 학대아동의 보호
① 아동학대의 의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
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
② 절대적 금지행위
③ 아동학대의 신고의무
④ 긴급전화의 설치의무 ☎1391
⑤ 응급조치의무
⑥ 조사·질문권
⑦ 심리 등에 있어서 보조인의 선임 등
⑧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상실선고 청구
⑨ 후견인의 선임 또는 개임청구
(5) 아동복지의 재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② 비용의 징수
③ 보조금의 반환명령
-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6) 권 리
① 권리보호
압류금지, 비밀누설금지
② 권리구제
아동복지법상의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아동복지법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에 대하여는 일반 행정법상의 권리구제의 방법에 따른다.
9주차-1차시 영유아보육법
1.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개관
(1) 의의와 목적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
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1년 1월 14일 제정된 법률
영유아의 보육 개념 = 보호 + 육성 + 교육
(2) 제정의 필요성
① 영유아 보육문제의 사회문제화
② 별도의 입법을 통한 보육활동의 근거법이 필요
2. 수급권자와 보호자
(1) 수급권자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대상자는 "영유아" 즉, 6세미만의 취학 전 모든 아동
(2) 보호자
친권자·후견인, 그 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3) 보육의 의의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3. 영유아복지의 주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4. 영유아복지실시기관 및 관련기관
주무 중앙행정기관 - 여성가족부
보육정책조정위원회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보육정책위원회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차관)
보육정보센터 - 여성가족부장관, 자치단체
보육전문요원 - 보육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보육개발원 - 여성가족부장관
5. 보육시설
(1) 시설의 종류
① 국·공립보육시설 ② 법인보육시설 ③ 직장보육시설
④ 가정보육시설 ⑤ 부모협동보육시설 ⑥ 민간보육시설
(2) 보육시설의 종사자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기타 종사자
(3) 시설의 설치
국공립보육시설 외에는 시·군·구의 장의 인가 피룡
(4) 보육시설의 운영위원회
보육시설의 운영과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5) 시설의 폐쇄
자진폐쇄, 강제휴지·폐쇄
6. 보육의 실시
(1) 취약보육의 우선실시
① 의 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
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
② 취약보육의 종류
영아보육 :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장애아보육 :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시간연장형보육 : 기준 보육시간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2) 보육의 우선제공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제공의 우선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
- 모·부자복지법상의 보호대상자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이상인 자의 자녀 또는 3급이상인 정신
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의 자녀
- 그 밖에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또는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② 직장보육시설제공의 우선대상자
-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
(3) 보육시설의 이용대상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 단,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 가능
(4) 보육시설의 보육내용
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발달 등을 도모
(5) 시설의 장의 의무
① 건강관리
② 치료 및 예방
③ 급식관리
④ 보육시설생활기록
⑤ 보고와 검사
⑥ 명의대여의 금지
(6) 보육비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의 보조의무
빈곤자녀에 대한 보육비용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자원
② 무상보육의 특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
③ 사업주의 비용부담
④ 세제지원
9주차-2차시 모부자복지법
1. 모부자복지법의 의의와 연혁
(1) 모부자복지법의 의의 및 목적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법
(2) 연 혁
①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 제정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증대와 배우자의 노동력상실 등에 따른 모자가정의
격증에 제정필요성 증대
② 2002년 12월 18일 ‘모·부자복지법’으로 법명개칭과 개정
부자가정의 복지의 필요성 반영,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 정에 대하여도 복지시행
2. 수급권자
(1) 모·부자 가정과 그 구성원
① 모 또는 부
② 모부자 가정
③ 모부자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2) 수급권자의 범위와 조사
① 수급권자의 범위결정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
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부자가정을 수급권자로 설정
② 조사대상
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사항은 가족상황, 소득 및 자산보유 상황 등 생활상태, 부양의
무자가 있는 경우 그 부양능력의 유무, 그리고 기타 보호시설에 필요한 사항 등
3. 모부자복지의 주체와 복지실시기관
(1) 복지의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수급권자의 범위와 조사
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
(3) 모부자복지상담소와 상담원
① 상담소의 설치
시·도의 장과 시·군·구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모·부자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지도하
기 위하여 설치
② 상담소의 종사자
모·부자복지상담원 ->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4. 모부자복지시설
(1) 시설의 종류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
성복지관, 모·부자가장상담소
(2) 복지시설의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3) 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관
① 모·부자보호시설 및 모·부자자립시설
3년이내, 2년이내 연장가능
② 미혼모시설
미혼모의 출산 전·후 6월 이내, 6월이내에서 연장가능
③ 일시보호시설
6월 이내, 필요한 경우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4)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설운영에 관한 감독
5. 복지수급권의 내용
(1) 복지시설의 이용권
(2) 복지급여청구권
(3) 복지자금 대여청구권
(4) 공공시설내의 매점 등의 우선시설권 등의 생활지원혜택
6. 모부자복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
(1) 모부자복지단체의 육성의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밖의 복지 증진노력의무
(3) 모부자복지사업에 소용되는 비용보조
(4) 보조금 반환
10주차-1차시 노인복지에 관한 법제의 개요
1. 노인복지법의 개관
(1) 노인복지법의 의의와 목적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과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
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
(2) 노인복지법의 이념과 목표
① 노후생활보장
② 사회참여의 기회보장
③ 사회발전에 기여
④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⑤ 보건복지증진
(3) 연혁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 제정
2004년 1월 29일 개정 긴급전화(1389)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노인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
2005년 3월 31일 개정 노인의료복지시설 시·군·구청장에게 이양
2005년 7월 13일 개정 노인일자리전담기관
(4) 노인복지와 관련법률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2. 노인복지수급권자
(1) 노인의 개념
노인복지법의 적용대상자로서의 ‘노인’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수급대상자
① 원 칙
구체적인 복지조치대상으로서의 노인은 개별적인 조항에서 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예 외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상담원과의 상담, 각종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전문인력과 관련기관
(1) 노인복지상담원
① 설치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노인복지 상담원을 둔다.
②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ⅰ)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중 시·군·구에서 공무원으로 임용
ⅱ) 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ⅲ) 아동복지지도원, 장애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겸직 가능
(2) 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에 배치 가능
② 입소노인의 보호를 의무로 함
4. 노인복지시설
(1) 시설의 분류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
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 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
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그 외의 자는 시·군·구의 장에게 신고함
으로써 설치가능
②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실비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
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복지실시기관이 노인의 입소·장례를 위
탁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③ 복지실시기관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노인복지법령에 규정된 각종의 감독과 제재권을 갖는다.
10주차-2차시 노인복지법의 내용
1. 생활지원
(1) 경로연금
①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보장 수급권자
② 연금지급의 신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③ 연금수급권의 상실사유
ⅰ) 사망한 때
ⅱ)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ⅲ) 연금지급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
④ 병급의 조정
수급권자에게 2가지 이상의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그 중의 하나만을 지급받게
되고, 다른 연금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다만,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업지원
공공기관·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권 우선부여
(3) 세제혜택
① 상속세 인적 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20)
② 소득세 부양자부양가족 및 경로우대공제 공제
(소득세법 §50)
③ 생계형저축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88의2)
2. 사회참여의 지원
(1)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고령자의 구직알선·정보제공, 노인일자리전담기관설치·운영
(2) 고령자의 기준고용을 확보의무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정년제도
① 정년 연령 : 사업주는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
②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요구
③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4)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
사지도원으로 위촉
3. 사회적 우대
(1) 노인의 날 제정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
(2) 경로우대
65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의 이용료면제 또는 할인
4. 건강서비스
건강진단, 치매관리사업, 노인재활요양사업
5. 학대에 대한 대책
(1) 노인학대의 의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
는 방임하는 것
(2) 노인에 대한 학대금지행위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사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등의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
히 하는 방임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급여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 노인학대신고시스템
①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② 신고전화 설치(국번없이 1389)
③ 신고 의무자 지정
④ 학대노인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3)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4) 사건심리과정에서의 보호
① 심리과정에서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 변호사 등
을 보조인으로 선임허용
② 증인신문과정에서 노인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허용
③ 수사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보호허용
6. 시설보호조치
(1) 상담·지도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이 상담·지도
(2) 시설입소·위탁 및 장례
① 시설입소·위탁
65세 이상의 자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가 곤란한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
② 장례
입소조치된 노인이 사명하였으나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복지실시기관이 그 장레
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에게 장례를 위탁
7. 권리의 보호와 권리구제
(1) 권리보호
① 비밀누설의 금지
②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제공의 금지
(2) 권리구제
① 심사청구
·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
· 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
② 행정심판
복지실시기관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
정심판을 제기
11주차-1차시 장애인복지에 관한 법제의 개요
1. 장애인복지법의 개관
(1)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장애인 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활동참여를 증진하여 사
회통합을 이루려는 법률
(2) 연혁
① 1981. 6. 5.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
② 1989. 12. 30. 전문개정 : ‘장애인복지법’으로 법명개명
③ 1990. 1. 13.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④ 1997. 4.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
⑤ 2003. 5. 1. 장애의 종류를 확대
⑥ 2003. 9. 29. 장애수당의 의무지급대상자 지급대상을 확대
⑦ 2004. 3. 5.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
⑧ 2005. 7. 29. 문화생활, 생활체육활동 등을 지원 의무 규정
(3) 목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규정
②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
③ 장애인의 생활안정
④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신보건법과 국가 유공자 등 에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
인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수급권자
(1) 장애인의 의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
는 자
(2) 장애의 형태
①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②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3) 장애인의 종류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
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
루장애인, 간질장애인
3. 장애인복지의 주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기본시책의 강구에 대한 책임
②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실시 (2000년을 기준년도)
③ 장애인 등록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
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
(2) 국민의 책임
(3) 장애인복지실시기관
① 복지실시기관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② 재활상담서비스와 시설입소 조치책임
4. 장애인복지 관련기관과 전문인력
(1)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 관계부처간의 의견 조정, 정책의 이행감독 및 평가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시
(2)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3) 장애판정위원회
보건복지부설치, 장애인의 장애인정·등급사정에 관한 심의 업무를 담당
(4) 장애인복지상담원
시·군·구에 설치,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
5. 장애인복지시설
(1) 장애인복지시설의 분류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등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
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
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
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
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편의시설 :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도모,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함
(2)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설치신고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다.
- 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이 시설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
시설운영자는 시설운영을 중단·재개·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에 대한 감독
④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명령 등
11주차-2차시 장애인복지의 내용
1. 복지조치의 내용
(1) 사회경제적 재활지원
① 의료비의 지원
② 자녀교육비의 지급
③ 생업·취업·재활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등
④ 장애수당지급
⑤ 장애아동부양수당 의 지급
⑥ 보호수당의 지급
(2) 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한 지원
① 장애인사용자동차와 장애인보조견 등에 대한 지원
② 재활보조기구의 보조
③ 공공시설의 우선이용과 이용료 감면
(3) 세제상의 조치
① 소득세 공제
② 상속세 인적 공제
③ 증여세 면제
④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관세면제
⑤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⑥ 자동차구입시 조세감면조치 등
(4) 직업재활 및 고용의 촉진
① 복지주체의 시책강구 의무
② 복지주체의 고용의무와 고용권유의무
③ 지원고용
④ 보호고용
⑤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⑥ 장애인고용의무
⑦ 취업알선을 위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
2. 비용의 부담
(1)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
3. 수급자의 권리보호
(1) 압류금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압류금지
(2) 심사청구
복지조치에 대한 이의를 복지실시기관에 신청
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 의 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
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는 법률
(2) 수급권자와 수급권
① 수급권자 -> 장애인 등
② 수급권 ->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권과 정보에의 ‘접근권’
(3)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대상시설
① 도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규정
② 공원
③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④ 공동주택
⑤ 교통수단‘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규정
⑥ 통신시설
(5) 복지의 내용
①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②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③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6) 편의증진심의회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7) 이행강제금
시설주관기관은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2주차-1차시 정신보건법
1. 정신보건법에 관한 개관
(1) 목 적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2) 연혁
1995년 12월 30일 제정
1997년 12월 31일 정신요양병원을 폐지
2000년 1월 12일 퇴원중지제도를 폐지
2004년 1월 29일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지역정신보건사업지원단, 정신보건연구기관 설치
2. 수급권자
(1) 수급권자의 의의
이 법의 보건·복지서비스의 수급자는 정신질환자이다.
->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
애를 가진 자
(2) 수급권자의 권리
① 집단에 의하지 않는 정신의료기관 입원금지
② 불공평대우금지
③ 비밀누설금지
④ 수용 금지
⑤ 특수치료의 절차적 제한
⑥ 행동제한의 금지
⑦ 환자의 격리제한
3. 복지주체와 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① 국민정신건강증진의무
② 직업지도 의무
③ 단체·시설의 보호·육성책임
④ 경제적 부담의 경감책임
(2) 국민의 의무
(3)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의무
(4) 보호의무의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무
(5)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의 의무
4. 정신보건복지의 관련기관 및 전문인력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
(2)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업무의 범위
① 공통업무외에 개별업무수행
② 정신보건임상심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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