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Ⅰ.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 정리
제 1 장. 법 일반에 대한 이해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 일반적인 법률 용어와 이론이 사회복지 영역에 응용되었다.
▶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보험 관련법, 공공부조 관련법,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기타 관련복지제도에 관한 법 등 분야가 다양하다.
∴ 사회복지와 법 일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1. 법의 정의
가. 법이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일련의 사회규범이다.(행위규범)
나.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생활의 안전을 기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개입된다. (강제규범)
다. 법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법규범의 제정, 적용,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과 이 조직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다. (조직규범)
라. 법은 사람들간의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하여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여 사회생활을 평화롭게 한다. (사회규범)
※ 규범(norm) :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 강제의 강도에 따라 관행→도덕적 관습→법으로 발전한다.
2. 법의 목적
법은 궁극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사회정의(social justice)의 실현
※ 사회정의 : 모든 사람에게 기본권이 보장된 상태 혹은 사회내의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상태.
나. 법적 안정성의 유지
※ 법적 안정성 : 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1) 사람들이 법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법이 너무 자주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3) 법은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4) 법은 선량한 국민의 의식과 합치되어야 한다.
다. 사회질서의 유지
1)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법적 강제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루어진다.
2) 사회복지법은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이 의무를 준수하고 수급권자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오용 및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으로 벌금, 과태료, 징역 등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한다.
3. 法源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뉜다.
가. 성문법(제정법,Written law)
성문법이란 ① 제도상 입법기관에 의해 특별한 절차를 따라 만들어지고,② 그 내용이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③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해 공포된 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 역시 성문법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성문법으로는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규칙, 자치법규(조례, 규칙) 및 조약이 있다.
나. 불문법(비제정법, unwritten law)
불문법이란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법이다.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고 성문법과 더불어 중요한 법원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법은 불문법에서 성문법으로 발전해 왔고 특히 관습법은 성문법의 모체가 되었다. 영미법에서는 판례법을 제1차적 법원으로 인정한다.
※ 관습법 : 사회생활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관행되는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을 얻게 되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고 강행되는 것.
※ 판례법 : 재판의 先例이다.
※ 條理 : 자연의 이치(natural rationality), 사물의 근본적인 법칙을 말한다.
4. 법의 분류
가. 성문화 여부에 따라 : 성문법과 불문법
나. 법체계에 따라
1) 법을 인정하는 주체 및 법이 행해지는 범위에 따라 국내법과 국제법
2) 법의 내용에 따라 공법․사법․사회법
※ 공법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주체가 되어 공익을 보호
※ 사법 : 私人이 주체가 되어 사익을 보호
※ 공법과 사법이 혼합;노동법,경제법,사회복지법 또는 사회보장법-협의의 사회법은 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보장법만 의미
다.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일반법과 특별법
※ 특별법 : ① 인적 범위에 따라 : 국가공무원법, 소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등 ② 지역적 범위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서울특별시의 복지관련 조례나 규칙
※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특별법 우선의 원칙)
5. 법의 효력
법의 효력이란 법이 그 규범적 의미의 내용대로 실현되는가 하는 것.
가. 법의 실질적 효력
▷ 법이 실질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규범적 타당성(“살인하지 말라”하는 것은 규범적 타당성을 갖는다), 사실적 실효성(규정에 따라 강제성을 갖는 것) 그리고 안정성(법의 권위를 믿고 복종하는 것)을 가져야 한다.
제 2 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반 법규를 말한다.
▶ 사회복지법은 국가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소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1. 사회복지법의 개념
가. 일반적 정의 : 사회복지란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이란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반 법규이다.
나. 사회복지법의 구분
1) 실정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실정법이란 자연법에 대응한 人定法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 등과 같이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사회에서 성립되고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을 말한다.
실정법상의 사회복지법은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존재형식이 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포되었으며, 법의 명칭이 있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등이 있다.
2) 이념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이념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다.
3) 법규범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와 관련된 행위규범(당위의 법칙)이자 강행규범(일정한 제재)이고 조직규범(보건복지부,노동부,행자부,국민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국회,법원 등)이다.
4) 형식적․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법전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법규를 말한다. 실질적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법의 존재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의 내용, 목적, 기능들이 사회정의, 사회형평, 사회연대, 사회통합, 인간다운 생활, 행복권 등이 사회복지규범에 내재하는 원리 내지는 가치에 부합되는 법규를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의 유사 법규
가. 사회개발법(social development law)
사회개발법은 사회복지,고용,교육,보건,주거,인구 등 사회 제반 분야를 개발함으로써 인간의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연대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법이다.
나. 인간봉사법(human service law)
인간봉사법은 인간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관련 분야에 관한 법규이다.
다.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 law)
사회서비스법이란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기관들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및 관련활동을 규율하여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이다.
라. 사회사업법(social work law)
사회사업법은 사회구성원들의 손상된 능력의 회복,개인적․사회적 자원의 제공,사회적 기능장애의 예방을 통해 그들이 사회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그들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활동을 규율하는 법이다.
마.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law)
사회보장법이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생활상의 위험이나 곤란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법규를 의미한다.
바. 사회보험법(social insurance law)
사회보험제도 실시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법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구분한다.
사. 공공부조법(public assistance law)
공공부조법이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곤란한 빈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제반 법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재해구호법이 있다.
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이란 각종 복지사업,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과 관련된 법규이다.
자. 사회법(social law)
일반적으로 사회법은 광의와 협의로 정의된다. 광의의 사회법은 노동법,경제법,사회복지법을 포함하고, 협의의 사회법은 사회복지법을 포함한다.
차. 사회부조법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이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과 관련된 법규이다.
카. 그 외 사회원조법, 복지법, 사회행정법 등이 있다.
Ⅱ.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 사회복지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변화,발전,대체,소멸되는 과정을 겪는다.
▶ 사회적 약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협의의 사회복지법)→모든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복지법(광의의 사회복지법)→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적정수준 보장과 자국 거주 외국인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최광의의 사회복지법)
▶ 역사적 형성과정을 접근하는 방법은 ①역사주의 접근법 ②외재적 방법 ③내재적 방법 ④통합적 방법이 있다.
①역사주의 접근법 : 사회복지법을 역사적 형성물로 보고 시간적 변화과정에 따라 접근한다.
②외재적 방법 : 사회복지를 외부에 있는 일반적인 사회 경제적 환경과 관련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③내재적 방법 : 사회복지활동 자체를 관찰하고 그 특징에 의해 사회복지활동을 유형화하여 그것들 사이의 일정한 발전의 맥락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④통합적 방법 : 사회복지 발달이 시기적, 단계적으로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으므로 외재적 방법과 내재적 방법을 적절하여 원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제 1 장.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 영국은 구빈법을 제정하여 빈민구제에 관한 국가책임을 가장 먼저 확립한 국가이다.
▶ 수차례 구민법과 빈민구제관련 입법-공공부조제도 발전-사회보험제도 발전
▶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전의 사회복지법-구구빈법(엘리자베스 여왕)-정주법-개정 구빈법-개정구빈법 이후
1.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전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가. 1351년(에드워드 3세) : ‘노동법’을 제정하여 부랑과 구걸행위를 예방하는 동시에 농촌 노동자들을 토지에 묶어두어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려 함
나. 1388년 노동법이 ‘빈민법(the Poor Law Act)’으로 구체화됨.
다. 1531년 (헨리 8세) : ‘걸인과 부랑인 처벌에 관한 법’
라. 1536년 : ‘건장한 부랑자 및 걸인의 처벌에 관한 법’은 구빈법의 기본 골격을 형성함.
마. 1547년 : 헨리 8세의 사망 이후 의회는 ‘부랑자의 처벌 및 빈민과 노동불능자의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일하지 않는 부랑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피의 입법’이라고도 함.
바. 1576년 :“빈민에 대한 강제노역을 규정한 빈민구제법‘이 제정됨.
2. 구구빈법
▷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1601년 소위 ‘구구빈법(Old Poor Law)’ 혹은 ‘엘리자베스구빈법’을 제정하였다.
▷ 이 법은 15세기 말 이후 영국 자본주의 축적 과정에서 파생된 빈곤문제를 빈민통제적․치안유지적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시행해던 법령을 집대성한 것이다.→ 실제로는 빈민구제보다는 빈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이었다.
▷이 법은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공공부조제도의 기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빈민의 세 종류
①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 ‘가치 없는 빈민’으로 기혼과 미혼을 막론하고 강제노동을 하도록 했고 거부할 경우 감옥에 투옥함.
②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 장애인이나 노인, 기타 노동불능자인 이들은 구빈원(almshouse) 또는 자선원(charitable hospital)에 수용되어 제한된 보호를 받도록 함.
③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빈곤아동 : 이들은 도제(徒弟 apprentice)와 입양을 통하여 보호함. 8세 이상의 소년은 24세까지 도제계약을 맺어 장인에게서 기술을 배우고, 소녀들은 21세 혹은 결혼할 때까지 가사돌보는 하녀로서 도제생활을 함.
▷ 지방정부는 구빈감독관을 임명하여 구빈업무와 지방세 징수업무 맡김.
3. 정주법 등
가. 정주법과 길버트법
▷ 찰스 2세는 빈민의 소속교구를 분명히 하고, 빈민들의 도시유입을 막기 위해 1662년 교구에 정착해 거주할 자격을 규정한 定住法(The Settlement Act of Charles Ⅱ)을 제정하였다.
▷ 정착해 거주할 수 있는 자격 : 교구 내에서 출생한 자. 여자인 경우 결혼을 하였거나 1년1일동안 교구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나. 길버트법
1782년 길버트법은 구빈법 개혁조치의 하나로 일종의 작업장 개선운동이었다.
▷ 구빈세 부담을 경감
▷ 노동 능력이 있는 근면한 빈곤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공공부조를 받게 되는 원외구제(outdoor relief)제도를 창시하여 거택보호제도의 효시가 됨.
▷ 오늘날 인도주의적인 구빈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4. 개정구빈법
▷ 1834년 개정구빈법(Poor Law Amendment) 또는 신구빈법(New Poor Law)이라 불리는 ‘잉글랜드ㅘ 웨일즈 빈민들에 대한 법의 관리 개선과 개정에 관한 법’이 제정됨.
▷ 이 법의 원칙 : ①작업장 수용의 원칙 ②열등처우의 원칙(피구제자의 생활수준이 최하급 독립노동자의 상태 이하가 되게 하는 것-정상적인 노동을 권장하기 위함) ③작업장 조사 또는 작업장 심사의 원칙 ④균일처우의 원칙
▷ 빈곤구제의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도덕적 문제나 나태에 있다고 봄. 빈곤과 사회구조는 무관하다고 봄.
5. 개정구빈법 이후
가. 지방정부법
구빈법 원칙이 실질적으로 폐지되고 공공부조가 확립된 것은 1929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에 의해서이다. 이 법의 발효와 더불어 ‘구제규제령’이 시행되어 능력 있는 빈민에 대한 작업장 수용과 열등처우의 원칙을 부정함으로써 형식적으로 구빈법 체제가 종결됨.
나. 노령연금법(1908)
다. 국민보험법
1911년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법인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이 제정되어 전국단일 국가보험 형태가 정착됨.
라. 실업보험법(1921)
마. 국민보건서비스법(1946)
병원을 국영화하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 베버리지보고서를 근거로 1948년 제정된 국민보건서비스법에 의해 대부분의 병원을 국유화하고 이를 통해 의료의 사회화를 이룩함.
바.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
1929년 지방정부법이 구빈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형식상 구빈법이 폐지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완전히 폐지된 것은 1948년 국민부조법에 의해서이다.
국민부조법 제정으로 국가적 최소한이란 이념에 기반을 둔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함. 1966년 국민부조는 보충적 급여(Supplementary Benefit)로 명칭이 바뀌고, 보충적 급여는 1988년 소득보조(Income Support)로 대체됨.
제 2 장. 독일의 사회보장법
▶ 독일의 사회보장법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이외의 국가에 의한 부양의 세 가지 영역에서 생성되고 발전하였다.
▶ 비스마르크 시대에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1918년 바이마르공화국 수립 이후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1. 사회주의자탄압법
▷ 1871년 국가를 통일한 독일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비스마르크는 1878년 사회주의자탄압법을 제정하였다.
▷ 비스마르크의 정책은 ‘채찍과 당근’ 또는 ‘채찍과 사탕’ 정책으로 비유된다. 즉, 사회주의운동 가담자들은 사회주의자 탄압법으로 엄하게 진압하였지만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하지 않은 노동자를 회유하기 위한 당근 정책으로서 사회보장법을 실행한 것이다.
2.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입법
가. 질병보험법(1883) ; 사회보험입법 가운데 가장 먼저 제정된 사회보험으로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무료진료와 질병수당을 지급하는 의료보험제도였다.
나. 재해보험법(1884) ; 연간소득이 2천 마르크 미만인 광산,공장,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저소득 노동자를 의무적인 가입대상으로 하여,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제도를 확립하였다.
다. 폐질 및 노령보험법(1889) ; 공무원과 일부 직종의 도제를 제외한 연간소득 2천마르크 미만인 모든 저소득 노동자를 의무가입대상으로 하였다.이들 가운데 70세에 달한 노동자들에게는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과오가 아닌 이유로 노동이 불가능하게 된 노동자들에게는 폐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3. 제국보험법(1911)
질병보험법,재해보험법,노령 및 폐질보험법을 통합하여 제국보험법을 재정하였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세 개의 법을 단일화시켰지만 적용대상의 범위나 조직 및 재정 면에서 일원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제 3 장. 미국의 사회복지입법
▶ 미국은 전통적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지방분권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제가입과 연방정부의 중앙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을 반대하여왔다.
▶ 1900-30년대까지의 30년간은 미국에서 진보와 개혁의 시대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공적 구호를 제공하기 위한 주정부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으며, 공공복지청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 1930-40년대는 제도의 성립시기로서 대공항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 차원의 공공복지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대공항의 결과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회보장법이 탄생되었다.
▶ 1940-70년대는 노령연금제도를 포함한 사회복지제도는 점진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케네디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에 의한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이 수행되었다.
▶ 1975-85년대는 제도의 위기시대이다. 사회복지의 위기는 경제침체, 사회보장적립기금에 대한 잘못된 예측, 전문가집단의 합의의 실패, 여론의 분산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였다. 따라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금을 인상하고 급여인상을 연기하는 등 대대적인 사회보장제도 개정작업이 실시되었다.
▶ 1990년대에 들어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복지개혁을 단행하여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을 이루었다.
1. 노동자재해보상법, 모자부조법
▷ 1911년 워싱턴 주에 산재보험법의 기원이 되는 노동자재해보상법이 제정되었다. 1920년에는 43개 주에서 시행되었다.
▷ 1911년 일리노이 주를 시작으로 모자부조법(Mother's Aid Law)이 제정되어 1926년 40개 주로 확대되었다.
2. 사회보장법
▷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제공항을 극복하기 위하여 긴급은행구제법을 시작으로 강력한 겅제회복정책인 뉴딜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이러한 뉴딜정책은 3Rs(Relief, Reform, Recovery)로 구체화 되었다. 이 가운데 구제(Relief)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이 1935년에 제정되었다.
▷ 사회보장법은 ①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노령연금보험, ②주정부가 운영하는 실업보험, ②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연방보조금으로 구성되어있다.
▷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공식적으로는 시민간의 계층상의 위계질서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보호에 있어서 많은 불평등, 특히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간의 불평등이 내포되어 있었다.
3. 식품권법
▷ 1964년 식품권법(Food Stamp Act)이 제정되었다.
▷ 식품권이란 정부가 빈민들이 건강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영양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쿠폰으로서 사용용도가 법에 의해 제한된, 정부가 지불보증한 식료품교환권이다.
4. 기타
▷ 보충적소득보장제도(Supplemental Income for the Aged, Blind and Disabled)는 사회보장법 제16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빈곤한 노인, 맹인, 장애자에게 최저수준의 생활부조를 행하는 연방 프로그램으로 1972년 시행되었다.
▷ 1973년 재활법을 제정하여 연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유자격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승진시켜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 1975년 장애아교육법이 제정되어 3세부터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공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게 되었다.
▷ 1990년 미국의 장애인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장애인법이 제정되었다.
Ⅲ. 사회복지법의 체계
제 1 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 1918년 11월 혁명 후 성립해 1933년 나치정권 수립까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1919년 2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바이마르에서 헌법을 채택하였다. 바이마르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생존권 규정을 최초로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세계 각각의 헌법도 생존권을 헌법상에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 생존권 사상은 사회법을 제정하게 하였고, 사회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자유와 권리를 확보해 주고자 한다.
▶ 사회법은 크게 3가지 분야에서 발전하였다.
①노동법 분야(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 노동자의 지위 향상, 기본권 보장 및 생존권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함)
②경제법 분야(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 보호법 등 : 공정한 시장질서와 소비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함)
③사회복지법 분야(사회보험법,공공부조법,사회복지서비스법 및 관련복지법 등 : 빈부격차 해소하고 실업,질병,노령,장애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함)
▶ 사회복지법학은 응용과학이고, 학제적(inter-disciplinary)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민법,행정법,세법,가족법 등 다른 영역의 법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 일반 법체계와 사회복지법 : 일반적으로 법은 일정한 조직체계를 이루고 있다.
가. 법의 일반체계
※ 법-자연법과 실정법(일정한 제정절차를 거침의 유무에 따라)
※ 실정법-국내법과 국제법
※ 국내법-공법,사법,사회법.
※ 사회법-노동법,경제법,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사회보험법,공공부조법,사회복지서비스법,사회복지관련법
1) 자연법(自然法, natural law)
▷ 자연현상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
▷ 우주의 존재질서를 규율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이며 정의의 이념을 내용으로 한다. ※ 법의 근원이 된다.
2) 실정법(positive law)
▷ 목적 : 인간사회의 질서유지
▷ 성립 : 경험적, 역사적 사실에 의해
▷ 국가적,역사적,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천하고 발전한다.
▷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뉜다.
㉠ 국내법(municipal law)
①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일정한 절차에 의해 효력을 발휘하는 법.
②국제사법은 국내법에 속한다.
(국제사법의 예 :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그 이혼법은 남편이 국적을 가진 나라의 법을 따른다. 국제사법의 목적은 계약이나 혼인간은 사인간의 교섭은 필연적으로 국경을 초월해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각각 다른 법들간의 충돌이 생길 경우 어느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함으로써 이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③국내법의 구분 ; 공법, 사법, 사회법.
※공법은 강제성이 강하고, 사법은 평등과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됨.
㉡ 국제법(international law)
①국내법에 비해 제재력이 약하다.
②입법에 일정한 원칙이 확립되지 않고 있어 입법기관이나 입법절차가 불완전하다.
③관습법이 많은 역할을 하며,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사회복지법(일반 법체계하에서)
1) 분류 : 국내사회복지법과 국제사회복지법(사회보장협약, ILO와 같은 국제기구의 국제적 권고, 국제선언, 유럽사회보장법전 등)으로 나뉜다.
2) 실정법에 속하고, 실정법 중에서도 사회법에 속한다.
3) 사회보장기본법을 기본법으로 삼는다.
4) 사회보장기본법은 ①사회보험법, ②공공부조법, ③사회복지서비스법, ④사회복지관련법으로 구분된다.
제 2 장.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1. 사회복지법과 헌법과의 관계
▶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이래로 9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주된 기본권으로서 생존권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 헌법 제34조 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의무를 규정하였다.
▶ 헌법 제34조 제3항에서 6항은 여자,노인,청소년,장애인,생활무능력자에 한 국가의 보호정책실시 의무와 법률을 정하는 바에 의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며, 노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복지국가 건설을 천명하고 있다.
2. 사회복지법과 노동법과의 관계
사회복지법 가운데 일부 법률은 노동법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예 1 ; 연금법은 옛날에는 노동법 분야에 속했으나 노령 문제는 생활보장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 연금법은 노동법이 아닌 사회복지법 중에서도 사회보험법의 한 분야인 연금법에서 다룬다.
※ 예 2 ; 실업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이 서로 관점은 다르지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서로 협력하여 실업의 방지와 실업자의 생활보장을 꾀한다.
※ 예 3 ; 산재보험법에 있어서는 ①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및 보건과 쾌적한 작업환경에 관한 분야는 노동법에서, ②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분야는 사회복지법에서 다룬다.
3. 사회복지법과 행정법과의 관계
▷ 현대사회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관여하고 있고, 따라서 사회복지 영역 가운데서도 복지행정역역이 가장 큰 영역이 되고 있다.
▷ 예를 들어, 사회보험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는데, 이의 실천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서로 하고, 각각의 적용 대상에 따라 행정자치부 등 모든 부서가 관련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공무원연금법은 행정자치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교육부, 군인연금법은 국방부가 각각 관련된다.
▷ 보건복지부는 한국 사회복지행정조직의 중추적 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업무를 거의 관장한다.
▷ 현대사회에서 모든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어 복지의 영역이 확대됨으로써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국가의 행정조직이 보건복지부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자치부, 국방부, 교육부, 노동부 등이 사회복지의 행정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다.
※ 차이점 : ①행정법은 공법이고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이다. ②행정법은 일반법이고 사회법은 특별법이다.(특별법 우선의 원칙)
4. 그 외에도 사회복지법은 조세법이나 민법, 공중위생법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 사회복지법과 조세법
▷ 두 법은 목적은 다르면서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다 : 조세법상의 누진세 - 빈부계층간의 자원배분으로서의 사회복지법.
나. 사회복지법과 민법
▷ 권리주체 : 두 법은 모두 자연인과 법인을 권리주체로 한다.
※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에서는 국민,아동,노인,장애인,청소년 등은 자연인이며, 사회복지법인,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은 특수법인이다.
▷ 주된 권리로서의 물권 : 두 법에서의 주된 권리는 物權이다.
※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부동산, 기부금이나 정부보조금 같은 금전, 복지시설 차량, 각종 장비 등.
다. 사회복지법과 공중위생법
▷ 사회복지법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 같은 법은 국민건강유지와 질병예방이라는 측면에서 공중위생법과 관련이 있다.
라. 사회복지법과 경제법의 관계
▷ 공정한 시장질서, 소비자 주권 등을 통한 소득재분배 측면은 사회복지법과 관련이 있다.
Ⅳ.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와 권리성
제 1 장.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
1.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의 생존권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가. 사회복지학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지도이념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생존권보장이다.
※ 국민의 기본권 : 헌법상 고전적 권리는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관심이 모아졌다. 20세기에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존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둔 이후로 생존권이 국민의 중요한 권리가 되었다.
현대의 기본권은 ①내용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②개별적인 기본권으로서는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수익권, 참정권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복지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적인 인권아래 주로 생존권의 한 영역으로 분석된다.
나. 생존권은 사회복지의 권리이며, 사회복지법의 이념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에는 생존권보장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다. 헌법 제34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의 원칙을 밝혔다.
※ 인간다운 생활 : 생물학적 생존 +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2. 생존권 이념의 실천적 원리
생존권 이념의 실천적 원리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사회복지의 증진, 자활․자립, 소득재분배, 사회적 통합이다.
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生老病死, 실업, 빈곤, 고독, 정서적 결핍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나. 사회복지의 증진
소득보장, 의료보장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증진.
다. 자립․자활
자립의지와 자립능력 배양.
라. 소득재분배
사회복지법에서의 소득재분배의 예는 의료보장제도(가입자의 기여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결정)나 공공부조(무능력, 저소득이라는 이유로 생존권 보장)에서 잘 나타난다.
마. 사회적 통합
생존권보장은 계층간의 합리적 평등에 기여함으로 계층간의 위화감을 줄이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
제 2 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1. 사회권(社會權, social right)
가. 사회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생존이나 생활의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보해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사회법상의 국민의 권리이다.
나.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 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다. 사회권의 법적 성격
① 입법방침규정설 : 사회권은 현실적으로 직접 적용되지 않고 입법부에 입법방침을 규정한다고 하여 입법권만 구속한다는 주장.
② 법적권리설 : 사회권은 헌법에 규정된 법적인 권리로서 국민 개개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국가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입법권뿐만 아니라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구속한다는 주장.
2. 복지권
가. 복지권이란 헌법상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복지권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 즉, 국민들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시민권(citizenship)의 역사적 발달과 더불어 시민의 요구와 투쟁에 의해 획득된 권리이다.
다. 복지권은 사회보장수급권으로 설명된다.
※ 사회보장수급권이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갖게 되는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 수급권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외국인에게도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이 수급권은 사회보장의 종류에 따라 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 관련복지제도청구권으로 구별된다.
라.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단순노동자의 인력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들에 대한 사업장 내의 폭행, 임금착취, 산업재해 등의 사회문제 대두 → 1995년 2월 ‘외국인산업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국내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도록하여 이들에게 복지권을 부여하였다. → 복지권이 공민권보다 대상이 더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다.
마. 헌법상의 복지권
①헌법 제10조(생존권 보장에 관한 규정)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②헌법 제34조 제1항(생존권 보장의 기본 원칙)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인간다운 생활이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최저생활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③헌법 제34조 제2항(구체화된 복지권) : 여자,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④헌법 제32조(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 최저임금제, 근로조건의 기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한 근로기회 부여 등 규정.
⑤헌법 제119조 제2항(소득분배)
바. 복지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
㉠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발생 예방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자립자활을 저해할 정도로 과다하거나 중복지급될 경우)
※ 복지제도는 다른 사회구성원이 부담하는 일반조세 수입으로 재원을 충당한다. 그러므로 수급권자의 신의성실 의무가 요구된다.
3. 영역별 사회복지의 권리성
가. 사회보험의 권리성
▷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산업재해,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강제적 보험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으로 나뉜다.
▷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이 아닌 공적 보험이다. 재원은 주로 수혜 대상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충당된다.(산재보험은 제외)
나. 공공부조의 권리성
▷ 공공부조란 국가가 규정한 일정한 수준 이하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 자본주의 사회의 공적인 최후의 안전망이다.
▷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기초생활 보장의 과학적 기준으로서 최저 생계비를 설정하고 보장해주고 있다.
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권리성
▷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의하면 서비스 수혜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지급수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방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 사회복지서비스수급권은 법적인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예산확보상황에 따른 반사적 이익이기 때문에 일종의 프로그램규정 내지 입법방침에 불과하다. 즉, 국가의 자유재량이다.
※ 프로그램규정 내지 입법방침 : 국가보호에 의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에 의해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강령규정으로서 입법자에게 입법의 방침을 지시하는 규정.
라. 사회복지관련 제도의 권리성
▷ 사회복지관련 제도란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 제도의 실시를 위한 실시기관, 수혜대상자의 수, 수혜정도, 수혜자 선정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위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같은 사회복지 관련법에서 수혜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급수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Ⅴ.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관계
▶ 법률관계는 법률행위의 주체와 객체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말한다. → 사회복지의 법률관계는 사회복지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객체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말한다.
▶ 사회복지의 주체는 단일하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종교단체, 개인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 사회복지법에서는 사회복지의 주체를 크게 공적인 사회복지주체와 민간사회복지주체로 구분한다.
제 1 장. 공적 사회복지주체
1.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의의
사회복지주체란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서 복지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인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 공적 사회복지주체 : 국가와 공공단체. (예외로 사인도 되기도 한다.)
▷ 공적 사회복지주체와 사회복지행정기관의 차이 :
공적 사회복지주체 |
사회복지행정기관 |
스스로의 이름으로 행정권 행사 |
공적 사회복지 공적 주체를 위해 행정권 행사 |
법률 효과가 자기에게 귀속 |
법률 효과가 공적 주체에 귀속 |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①공적 사회복지 주체는 국가, ②사회복지행정기관은 읍 면 동 사무소. ③법적 효과는 국가에게 귀속 |
2.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가. 국가
▷ 국가는 법인(법률상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관계에서의 주체가 된다.
▷ 행정기관 : 국가를 위해 실제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 행정기관의 분류 : 권한을 행사하는 종류에 따라 행정관청, 집행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보조기관 등으로 분류.
① 행정관청 : 행정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표시,집행하는 권한을 가짐.
※ 중앙관청 :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노동부 같이 그 권한이 전국에 미친다.
※ 지방관청 : 광역자치단체기관 등과 같이 권한이 특정 지역에 미침.
② 집행기관 : 주어진 권한내에서 행정의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외부에 표시하여 집행하는 권한까지 가진 기관.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의 주된 집행기관은 보건복지부이고 그 외 노동부,행자부,교육부,국방부 등도 집행기관으로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권한을 일부 수행한다.
③ 의결기관 : 그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공법인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은 국회와 지방의회이다.
※ 사회복지관련 행정기관 내에서의 의결기관의 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 생활보장위원회 :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급여기준 결정, 최저생계비 결정, 생활보장기금의 적립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자문기관 : 조직체에서 집행기관이 집행할 안의 내용과 방법, 기타 문제의 자문에 대하여 답신하는 기관으로 집행기관이나 의결기관에 대응하는 개념. 집행 권한은 없고 오직 참고의견을 제출한다.
⑤ 보조기관 : 행정관청을 보좌하는 기관.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건복지부차관, 연금보험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정책국장 등이 보조기관이다.
나. 지방자치단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집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동단체이며 공법인이다.
다. 공공조합(공법상의 사단법인)
▷ 공공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조합원)에 의해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다.
▷ 설치목적 : 동업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 공제사업을 위한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들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 국가적 공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 예 : 의료보험조합(직장의료보험조합+지역의료보험조합) - 국가가 해야 할 의료보험사업을 대신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적인 성격을 지닌 특수법이다.
라. 영조물법인(營造物法人)
▷ 영조물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봉사하도록 정해진 인적,물적 시설이다.
▷ 영조물에는 이용자는 있으나 구성원은 없으며, 영조물의 운영자 내지는 직원 역시 구성원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공공조합과 다르다.
▷ 예 : 서울대학교 부설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적십자사에서 경영하는 적십자병원, 소년원 등 교정복지시설 등.
마. 공재단(공법상 재단)
▷ 공재단이란 재단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기금, 물건 등)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이다.
▷ 운영자 내지 직원 및 수혜자는 있으나 구성원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로 부를 수 없다.
▷ 예 :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사회복지분야에서의 공재단의 예 : 한국노동연구소(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노동관계 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합리적인 노동정책 개발과 노동문제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3.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법률관계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법률관계는 주로 복지행정상 법률관계로 나타난다. 즉 복지행정과 관련된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의미한다.
제 2 장. 민간사회복지주체
1. 법인의 의의
법인이란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된 사람 집단 또는 재산에 대해서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 것이다.
어떤 단체가 법률에 의해 인격을 승인 받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 ① 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될 수 있지만, 자연인처럼 스스로 행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같은 기관을 설정하고, 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한다. ② 법인은 구성원의 가입-탈퇴가 있더라고 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 ③ 법인의 재산은 구성원의 재산과는 독립된 법인 자체의 재산이라는 점이다.
2. 법인제도의 목적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데, 사단 또는 재단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목적은 ① 권리와 의무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또 그 법률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 ② 구성원 개인 재산과 단체 자체 재산간의 책임의 분리.
3. 법인의 종류
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 한국법 혹은 외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
나. 공법인과 사법인 : 공공목적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는가 혹은 사법에 의해 설립되고 규율되는가에 따라. 전자는 행정권, 특혜들이 있으며 국가의 특별 지도 감독을 받고, 후자는 국가 혹은 공공단체의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 법인 - 공법인, 사법인
※ 사법인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재단법인, 사단법인
※ 사회복지분야에서 공법인 -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 사회복지분야에서 사법인 - 한국이웃사랑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국복지재단 등.
4.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민법 제31조와 제33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법인 설립허가 조항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의 법인정주의를 기반으로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와 설립등기를 요구하고 있다.
Ⅵ.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제 1 장.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관리
1. 사회복지사의 의의
▶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 사회복지사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2. 사회복지사의 자격
▶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등급으로 하며, 등급별 자격 기준은 다르다.
※ 향후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1,2급으로 변경하려는 작업이 진행중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 사회복지사가 법률상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결격사유는
①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④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禁治産者와 限定治産者 : 전자는 심신상실자로 법원으로부터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후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限定治産의 선고를 받은 자.
▶ 사회복지사의 자격에는 일반적 자격기준과 학력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자격기준이 있다.
①일반적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의 등급과 관련 없이 모두 적용되는 기준. 위의 4가지 결격사유의 유무에 해당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는 자격증을 교부할 때 별도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②학력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자격 기준(전문지식과 기술) :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며,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가 국가시험을 위탁받아 관리한다.
3. 사회복지사의 채용
가. 민간복지분야의 사회복지사 채용
① 의무채용
▷ 사회복지사의 의무채용은 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법인 또는 시설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 위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동법 제 55조).
② 의무채용의 예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사회복지시설은 예외로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 2항)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을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점자도서관과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보육시설,
→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여성복지 상담소․일시보호소 및 자립자활시설,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나. 공공복지분야의 사회복지사 채용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채용한다.
▷ 역할 :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
▷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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