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민 수가 많고 행정구역의 면적이 좁은 도시는 종합복지관과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사회복지시설간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이 특정지역에 집중ㆍ분포되어 있는 반면,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을 이용하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그 시설의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
따라서 각각의 기능을 가진 별도의 사회복지시설을 여러 개 설치하기 보다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임.
이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른 사업 목적을 가진 둘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각 지역의 복지여건과 상황에 맞는 사회복지법인의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권리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랑인ㆍ노숙인 용어를 홈리스로 변경(안 제2조제1호 및 제34조 제4항)
부랑인ㆍ노숙인의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부랑인ㆍ노숙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전문화하기 위해 ‘부랑인ㆍ노숙인’ 용어를 ‘홈리스’로 변경
나. 복지위원의 조례제정 근거를 부령에서 법으로 상향(안 제8조제3항)
시ㆍ군ㆍ구에 두는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해 조례제정 근거가 부령에 있으나 이를 법으로 상향하고, 조례제정 범위를 복지위원의 자격ㆍ직무ㆍ위촉절차 등으로 확대함
다.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의 명확화(안 제11조의2 제4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중 하나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란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따라 공민권이 제한된 자를 의미하였으나 동 법은 이미 1962년 폐지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함
라.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관리권한을 시ㆍ도로 이양(안 제16조내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6조, 제30조)
각 지역의 복지여건과 상황에 맞게 사회복지법인을 관리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권, 법인정관변경 인가권 등 10개의 법인사무에 대한 관리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
마.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규정 마련(안 제34조의4 신설)
도시와 농어촌간 시설 설치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불균형상태를 완화하고 부족한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통합(추가)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신고없이 시설을 통합(추가)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적용근거 마련(안 제34조)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을 적용토록 하는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행정규제 :
4) 기 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법률 제 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홈리스보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홈리스”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홈리스시설을 이용하는 19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제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社會福祉事業”을 “사회복지사업”으로, “審議 또는 建議하기”를 “심의하거나 건의하기”로, “社會福祉委員會”를 “사회복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社會福祉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를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로, “者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를 “자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7.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를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자
제7조의2제1항 중 “시ㆍ군ㆍ구(자치구”를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제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邑ㆍ面ㆍ洞의 社會福祉事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사업”으로, “邑ㆍ面ㆍ洞單位에 福祉委員”을 “읍ㆍ면ㆍ동단위에 복지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福祉委員의 資格ㆍ職務ㆍ委囑節次등”을 “복지위원의 자격ㆍ직무ㆍ위촉절차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로 한다.
제8조(복지위원)
제11조의2제4호 중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시ㆍ군ㆍ구”를 “시(특별자치도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를 “시(특별자치도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6제1항 중 “시ㆍ군ㆍ구”를 “시(특별자치도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로 한다.
제1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法人이 定款”을 “법인이 정관”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認可”를 “시ㆍ도지사의 인가”로 한다.
제17조(정관)
제1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法人은 任員을 任免”을 “법인은 임원을 임면”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監事는 理事와 第2項의 規定”을 “감사는 이사와 제2항의 규정”으로, “있는 者”를 각각 “있는 자”로, “1人은 大統領令”을 “1인은 대통령령”으로, “法律과 會計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제18조(임원)
제2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法人이 第1項의 規定”을 “법인이 제1항의 규정”으로, “缺員補充”을 “결원보충”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請求 또는 職權으로 臨時理事를 選任하여야”를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보충)
제2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任員이 다음 各號”를 “시ㆍ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호”로, “法人”을 “법인”으로, “任員의 解任”을 “임원의 해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命令”을 “ 시ㆍ도지사의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法人의 業務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ㆍ도지사”로, “故意”를 “고의”로 한다.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제2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法人은 基本財産”을 “법인은 기본재산”으로, “各號”를 “각호”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許可”를 “시ㆍ도지사의 허가”로 한다.
제23조(재산등)
제2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재산취득보고)
법인이 매수ㆍ기부채납, 후원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 후단 중 “法人”을 “법인”으로, “取得財産의 종류ㆍ數量 및 價額을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취득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法人이 다음 各號”를 “시ㆍ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호”로, “是正命令을 하거나 設立許可를 取消”를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第1號”를 “제1호”로, “設立許可를 取消하여야”를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로 한다.
제26조(설립허가 취소등)
제3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法人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許可”를 “법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로, “이 法”을 “이 법”으로, “法人과 合倂”을 “법인과 합병”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합병)
다만, 주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법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 내지 제6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규정 중 “시ㆍ도지사”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본다.
제3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참작하여 다른 사업 목적을 가진 둘 이상의 시설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제1항에 따라 시설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시설의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 이외에 해당시설에서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의해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부터 제7항(종전의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홈리스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홈리스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ㆍ퇴소의 기준ㆍ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⑧ 사회복지시설의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3(시설의 안전점검등)
제5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거나 사업을 추가하여 시행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6조 내지 18조, 제20조, 제22조 내지 24조, 제26조, 제30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4조의3, 제5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1. --------------------------------------------------------------------------------------------------홈리스보호----------------------------------------------------------------------------------------------------------------------------------------------------------------------------------------------------------------------------. | |||||||||
가. ∼ 버. (생 략) |
가. ∼ 버. (현행과 같음) | |||||||||
1의2. (생 략) |
1의2. (현행과 같음) | |||||||||
<신 설> |
1의3. “홈리스”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홈리스시설을 이용하는 19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第7條(社會福祉委員會) ①社會福祉事業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審議 또는 建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社會福祉委員會를 둔다. |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① 사회복지사업------------------------------------------------------------------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 사회복지위원회-------. | |||||||||
②社會福祉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 자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社會福祉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
③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7. 第5號 및 第6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社會福祉事業 또는 그 職務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 第40條 내지 第42條 또는 刑法 第28章ㆍ第40章(第360條를 제외한다)의 罪를 범하거나 이 法에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 또는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7年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7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7.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신 설> |
8.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를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자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 | |||||||||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④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第8條(福祉委員) ①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邑ㆍ面ㆍ洞의 社會福祉事業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邑ㆍ面ㆍ洞單位에 福祉委員을 위촉하여야 한다. |
제8조(복지위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사업---------------------------------- 읍ㆍ면ㆍ동단위에 복지위원------------------.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福祉委員의 資格ㆍ職務ㆍ委囑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③ 복지위원의 자격ㆍ직무ㆍ위촉절차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 | |||||||||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第13條(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생 략) |
第13條(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령-------------------------------------------. |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⑤ ------------------------------------------------------------------------------------ 보건복지가족부령-----------. | |||||||||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 시(특별자치도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 |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제3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시(특별자치도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 | |||||||||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 시장(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 | |||||||||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 시장(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제15조의5(지역복지계획의 시행)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5조의5(지역복지계획의 시행) ① --------------- 시장(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 | |||||||||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 시장(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 | |||||||||
제15조의6(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15조의6(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 시(특별자치도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第16條(法人의 設立許可) ①社會福祉法人(이하 이 章에서 “法人”이라 한다)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第17條(定款) ① (생 략) |
제17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 |||||||||
②法人이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인이 정관----------------------- 시ㆍ도지사의 인가--------------.---------------------------------------------------------------------------. | |||||||||
第18條(任員) ① ∼ ④ (생 략) |
제18조(임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法人은 任員을 任免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법인은 임원을 임면----------------------------------------------------------------- 시ㆍ도지사--------------------. | |||||||||
⑥監事는 理事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者가 아니어야 하며, 그중 1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律과 會計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이사와 제2항의 규정--------------------- 있는 자---------------------- 1인은 대통령령---------------------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 | |||||||||
第20條(任員의 補充) ① (생 략) |
제20조(임원의 보충) ① (현행과 같음) | |||||||||
출처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2009.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