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중 건강가정사에 관한 사항만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부칙 <제302호,200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강가정사의 교과목 이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및 2005년 상반기 졸업예정인 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건강가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5조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정 2004.12.31 보건복지부령 302호]
[별표]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교과목(제5조관련)
──────────────────────────
전공과목--------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여)성과 가족, 한국가정(족)생활문화, 가족복지실천기술론, 건강가정현장실습 중 5과목 이상
관련과목(7과목이상)
기초이론(4과목)------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학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공공가정경영론, 상담이론중 4과목 이상
상담교육등 실제(3과목이상)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여성학방법론 중 3과목이상
비고
1. 대학원에서 관련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교과목중 전공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과목 및 관련
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
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건복
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3. 교과목당 이수 학점은 3학점으로 한다.
그중 건강가정사에 관한 사항만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부칙 <제302호,200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강가정사의 교과목 이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및 2005년 상반기 졸업예정인 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건강가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5조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정 2004.12.31 보건복지부령 302호]
[별표]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교과목(제5조관련)
──────────────────────────
전공과목--------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여)성과 가족, 한국가정(족)생활문화, 가족복지실천기술론, 건강가정현장실습 중 5과목 이상
관련과목(7과목이상)
기초이론(4과목)------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학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공공가정경영론, 상담이론중 4과목 이상
상담교육등 실제(3과목이상)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여성학방법론 중 3과목이상
비고
1. 대학원에서 관련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교과목중 전공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과목 및 관련
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
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건복
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3. 교과목당 이수 학점은 3학점으로 한다.
출처 : 건강가정사에 대한 자세한 소개...
글쓴이 : 한국복지교육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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