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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강가정사에 대한 자세한 소개...

양곡(陽谷) 2006. 8. 2. 21:15
건강가정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중 건강가정사에 관한 사항만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부칙 <제302호,200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강가정사의 교과목 이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및 2005년 상반기 졸업예정인 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건강가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5조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정 2004.12.31 보건복지부령 302호]
[별표]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교과목(제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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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여)성과 가족, 한국가정(족)생활문화, 가족복지실천기술론, 건강가정현장실습 중 5과목 이상

관련과목(7과목이상)
기초이론(4과목)------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학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공공가정경영론, 상담이론중 4과목 이상

상담교육등 실제(3과목이상)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여성학방법론 중 3과목이상

비고
1. 대학원에서 관련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교과목중 전공과목 4과목
이상, 관련과목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과목 및 관련
과목 각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
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건복
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3. 교과목당 이수 학점은 3학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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