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를 통한 처분과 처벌 과정의 이해
교정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기 위해 경찰, 검찰, 법원, 교정시설, 보호시설, 민간시설 등과 같은 현장을 이해하는 데는 우선, 현장 경험이 다른 분야와 같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소한 부분이 많다. 특히 이 분야는 일반시민들로부터 격리되고 무관심 하게 취급되어 왔다. 한편 이 분야를 더욱 생소하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는 이 분야에서 쓰이는 있는 용어와 친숙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형사문제에 관한 용어나 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한자어나 일반인이 흔히 사용하지 않는 단어 많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마치 이 분야에서 일하는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처럼 이해할 정도이다. 같은 의미의 쉬운 단어를 두고 굳이 어려운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받아들이는 측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실상을 고치고자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자체적인 노력으로 쉬운 용어의 사용을 부르짖고 있다. 그 실례로 한 우리말글 연구가는 법관을 대상으로 쉬운 용어를 사용하자는 강연을 하기도 했다.(한겨레신문, 1994년 1월 13일자)
어쨌든 교정사회복지사는 현재 교정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친숙해야 한다. 즉 비행청소년과 범죄인들의 받는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의 절차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정현장을 이해하는 시초이며, 나아가 클아이언트를 상대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와 기소단계, 심리․재판 단계, 보호․교정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를 살펴보자.
1. 수사와 기소 단계
이 단계는 경찰과 검찰이 비행 혹은 범죄의 피의자와 관계에서 경찰은 수사에, 검찰은 보강수사와 기소(공소제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고발(告發)
사건의 당사자, 즉 피해자나 가해자나 가해자가 아닌 제 3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일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접수한다.
고소(告訴)
범죄에 따른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이에 응하는 수사와 적법한 처리를 원하는 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한다.
공소제기(公所提起)
보통 기소라고도 하는데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공소시효(公訴時效)
범죄의 처벌을 위해 확정 판결 전까지 형벌권이 소멸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 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각 범죄의 경중에 따라 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범죄의 경중에 따라 7년,5년, 3년, 2년,1년 등으로 구분한다. 이 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시작한다.
공소주의(公訴主義)
형사소송 과정에서 국가기관으로서 검사가 범죄를 처벌하고자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는 원칙
기소유예(起訴猶豫)
형사피고인의 나이, 품행, 지능, 범행동기 따위를 살펴보아 검사의 재량을 당분간 피고인을 기소하지 않고 미루어 두는 일로 법원에 기소해야 할 사항을 감사가 종결짓는 것이다.
기소중지(起訴中止)
피의자의 소재파악이 어렵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수사의 장기화가 예상될 때 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공소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
공소제기에 관하여 검사에게 그 재량권을 주고, 기소유예를 인정하는 것.
선도조건부기소유예(善導條件附記訴猶預)
소년범 중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범죄보다 중한 범죄일 경우 검찰이 위촉한 소년선도위원의 지도를 받도록 검사가 내리는 처벌.
송치(送致)
검찰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또 다른 다른 검찰로 피의자나 관계 기록을 넘겨 보내는 일로 이를 경찰서에서는 채송업무라고 한다.
임의수사(任意搜査)
강제수사와 반대되는 말로 수사 받을 사람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는 이후 하는 수사.
전결검사제(專決檢査制)
약식사건 전담 검사를 지명하여 이들이 부장검사 등의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사건을 전결처리토록 한 제도.
재정신청(裁定申請)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결정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건의하는 것이다.
죄명(罪名)
형사범의 죄명은 대검찰청에서 정한 형법죄명표에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애 고유코드로 기재한다.
친고죄(親告罪)
피해자의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 검사의 공소제기의 요건이 되는 범죄로 강간죄, 폭행죄, 간통죄 등이 있다.
피의자(被疑者)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로서 검사의 기소 직전에 있는 사람으로 구속피의자와 구분한다.
특별검사제도(特別檢事制度)
사회적으로 큰 문제는 특별검사를 서정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 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9년에 국회가 한시적 제도를 만들어 처음 실시하였다.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검사보와ㅏ 특별수사관과 함께 수사한다. 처음 실시한 이 제도는 수사기간을 30일로 하고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회 연장할 수 있고, 특별검사는 수사를 종료하면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의사능력이 모자라 자유로이 재산을 꾸릴 수 없는 자로, 이는 정신과 의사의 정신감정이 요구된다.
함정수사(陷穽搜査)
지능범 따위를 체포할 때 수사기관이 속임수나 계략을 만들어 범인을 함정에 걸려들게 하여 잡는 방법.
2. 심리 재란 단계
이 단계는 법원의 판사가 경찰서 장 혹은 검사가 송치 혹은 검사가 송치 혹은 기소한 사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때 보호사건에 대해 심리라 하고, 형사사건은 재판이라 한다.
감치명령(監置命令)
법정 안에서 소란행위로 법정 분위기를 해친 자른 2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거나, 혹은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처벌로 이는 ‘대법원 예규’에 의한 것이다. 최근 호출기나 휴대전화기 사용자들로 인하여 재판 진행을 방해한 사레가 늘어나자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이들에게도 1996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구류(拘留)
자유형의 한 가지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범죄인을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하여 자유를 속박하는 형벌로 주로 즉결심판에서 적용되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제(拘束令狀實質審査制)
형식적인 서면심사와 지나치게 기 구속기간, 그리고 긴급구속의 남용을 막고자 판사의 적극적이고 인권보호적인 활동을 허락하는 제도이다.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
판사가 피의자의 요청으로 그의 구속이 마땅한가 아니한가를 심사하는 일.
금고(禁錮)
자유형으로,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가두고 강제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
무죄공시제(無罪公示制)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일간지에 판결 취지를 공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형법과 대법원 예규 등에 의하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판결공시를 물어 원하는 경우 공시해야 한다.
보석(保釋)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피고인의 질병 때문에 형사피고인을 잠시 풀어 주는 것으로 금보석과 병보석이 있다.
보호처분(保護處分)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비행을 범했거나 비행을 범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선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처분. 보호처분의 유형은 1호처분부터 7호처분으로 나뉘는데, 1호처분은 소년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2호처분은 6일간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16세 이상의 고년에게는 5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다. 4호처분은 사회 내의 비수 용처부과 시설수용처분 사이에 있는 중간적 처분이라 할 수 있는 데, 교호시설에 6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를 내리는 처붕\ㄴ이고, 7호처분은 가장 엄한 처벌로 6개월 이상 소년원에 수용한는 처분이다.
상고(上古)
제 2심 판결에 대한 상소로 2심 이후에는 대법원이 주로 상고 법원 이 죄는데, 예외적으로 원심판결이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와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를 비약상고 라 한다.
상고심사제(上告審査制)
무익한 상고남발을 억제하고 인권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항소와 상고를 판사가 심사하는 제도
상소(上訴)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상급법원에 다시 심리를 청구하는 일로, 종류는 항소, 상고. 항고가 있다. 상소에는 특별히 정하는 기간이 있는데 항소나 항고는 7일, 즉시항고는 3일이며, 민사사건은 14일이다.
선고유예(宣告猶豫)
범죄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판결의 선고를 일정한 기간 동안 미루어 공소제기가 소멸되도록 하는 것으로 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범죄에 적용된다.
소년심판규칙(少年審判規則)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지 방법원장이 소년자원보호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식사건(略式事件)
약식제판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하여 형을 내리는 특별한 형사사건.
인정신문(認定訊問)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족,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가정에 관한 분쟁은 인간관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를 법정에 대립시키지 않고 가사조정에 의한 해결을 시도할 기회를 우선 보장한 후.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심판한다는 원칙.
집행유예(執行猶豫)
유죄판결을 내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보류하며,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며 stjs고의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형벌.
피고인(被告人)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 구속피고인과 불구속피고인으로 구분한다.
항고(抗告)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상급법원에 하는 상소로 재항고까지 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을 판결과는 다른 것으로 예를 들면 정거인 채택결정, 변론절차의 결정, 보석결정과 같은 가볍고 절차적인 사항들이 있다.
3. 보호․교정 단계
이 단계는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이 법원의 처분과 처벌에 따라 수용시설 혹은 가정에서 정해진 통제를 받는 과정이다.
가석방(假釋放)
자유형의 형집행 중 형기만료전에 임시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가석방 조건은 형기의 1/3이상 경과한 자로 범죄의 질이 양호한자로 규정하고,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부여할 수 있다.
계호(戒護)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자를 감시하고 지도․명령하며, 안전과 질서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진압․배제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敎誨)
수형자를 선량한 사회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덕성을 함양하고 정신감화를 통해 인격도야와 재활을 촉진하려는 교화의 수단을 말한다.
구치감(拘置監)
구치소 혹은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가 재판 혹은 검사의 조사를 받기 위해 잠시 대기하는 교정시설로 검찰청사 내에 있으나 관리책임은 해당 구치소장 혹은 교도소장에게 있다.
귀휴제도(歸休制度)
교정시설에 구금중 수형자를 일정한 조건하에 소장의 권한으로 외출․외박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대동유아(帶同乳兒)
교정시설에 신입 혹은 부녀가 만 18개월에 미달하여 함께 입소한 아이를 말한다.
수용자(需用者)
특별히 교정시설에 갇혀 잇는 재소자를 말한다. 따라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형이 확정된 기결수용자로 구분해야 한다.
수형자(受刑者)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재소자중 형이 확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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