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양보호사 윤리강령
초안 2007. 9. 18
[전문]
우리 요양보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요양보호를 통한 국민의 사회복지실현과 건강 증진 및 행복 추구를 삶의 본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양보호전문직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최선의 요양보호로 국민사회복지실현과 건강 옹호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전인적 요양중재와 상담, 교육 등을 수행함으로써 대상자의 지식을 증진하여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는 인간 존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사회복지행위와 의료행위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요양보호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사회복지종사자와 보건의료 종사자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며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윤리 실천 요강
제1장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제1조 일반적 윤리
1. 요양보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며, 대상자의 건강과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사명을 갖는다.
2. 요양보호사는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목적 자체로 대우하며, 그들의 돕는 자로 요양보호를 전문직으로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대상자를 요양하여야 하며, 최선의 요양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와 명예를 지키고, 법과 사회상규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음주,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요양에 임해서는 아니 된다.
6.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사회 심리적, 영적 건강을 위해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요양보호사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인간중심의 요양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제2조 전문가로서의 윤리
1. 요양보호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요양보호사는 요양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직 단체에서 개발한 요양실무표준에 따라 대상자에게 요양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 의해 수행한 요양에 대해 정당성을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요양행위를 위임할 경우에 위임받는 자의 자격과 업무능력의 범위를 고려하여 위임하여야 하며, 위임하는 요양행위의 범위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무자격자에 의한 요양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요양보호사는 교육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요양보호사의 지도, 감독 하에 요양보호실습생에게 요양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7.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와 보건의료인, 가족 등의 의사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의 편에 서서 권익을 옹호하여야 한다.
8. 요양보호사는 안락사, 치료 및 요양 중단, 뇌사와 말기환자의 치료 및 요양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참여를 거부하여야 한다.
9. 요양보호사는 근거중심의 요양을 수행하여야 하며, 요양학계에서 공인하지 않은 새로운 요양요법과 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요양보호사는 원만한 인간관계와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1. 요양보호사는 시?도 요양보호사회, 의료기관, 분야별 학회, 연구회 등에서 주관하는 연수, 보수 교육에 참여하여 새로운 요양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여야 한다.
12. 요양보호사는 요양지식체계 및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연구결과를 실무에 활용하여 요양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 요양보호 연구자는 연구 참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하며, 연구과정 및 결과와 관련해 연구대상자의 사생활과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4. 요양보호사는 전문성 향상 및 권익보장을 위하여 한국요양보호사협회 등 전문직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5. 요양보호사는 요양 관련 정책의 형성과정과 입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하며, 국민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나 정책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6. 요양보호사는 국가의 사회복지와 보건의료환경에 관한 제도나 정책의 수행과정을 감시하여야 한다.
제2장 요양보호사의 대상자에 대한 윤리
제1절 대상자 윤리
1.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신체적, 사회 심리적, 영적 요구 등 개별적 요구에 따라 차별화된 요양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적인 대화, 요양 처치 및 개인위생 시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직원과 요양실습생 등이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대상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의 비밀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나 가족,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뿐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것, 들은 것, 이해한 것 등을 포함한다.
6. 요양보호사는 인수인계와 보고 시 대상자의 정보가 관계자 외에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요양보호사는 학술 집담회 등에서 사례발표 시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타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9.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서명이나 동의 없이 요양자 치료 상황을 녹음, 촬영하여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그러한 상황을 묵인하여서도 아니 된다.
10. 요양보호사는 직원과 요양학생 등이 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11. 요양보호사는 의무기록, 전자의무기록 및 건강기록부 등 대상자에 대한 기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방치하거나 소홀하게 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12. 요양보호사는 요양수행 직후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허위 기록 및 수정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3. 요양보호사는 모든 형태의 의무기록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제반 요양에 대하여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단, 그 결정이 대상자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5.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나 자신에게 수행되는 요양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16.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자신에게 수행되는 진료 및 요양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17.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요양전문직의 권한과 책임 이외의 정보를 요구할 때 관계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다.
18.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요양을 제공할 때, 요양의 목적,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관해 대상자의 요구와 관심, 교육정도, 연령, 심신상태, 이해능력 등을 고려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9.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20.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가족을 요양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참여를 존중하여야 한다.
21.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전하는 건강 환경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을 때 이를 묵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강 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2. 요양보호사는 재해위협으로부터 대상자를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구호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23. 요양보호사는 연명치료와 요양을 받는 대상자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 등을 요양보호사 자신의 가치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요양보호사는 심폐소생술금지 처방이 된 대상자라도 기본적인 요양은 제공하여야 한다.
24. 요양보호사는 임종을 맞이한 대상자에게 안위를 제공하고 동반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상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영양공급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통상적인 요양은 제공하여야 한다.
25. 요양보호사는 생명유지 치료가 더 이상 이득이 없음을 인지한 대상자나 가족, 대리인이 호스피스?완화 요양을 요구할 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절 동료 윤리
1. 요양보호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요양보호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하며, 상호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절 협력자에 대한 윤리
1.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고유한 역할과 직무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직무상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요양보호사가 다른 사회복지인과 보건의료인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에는, 서로 협력하며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다른 사회복지인과 보건의료인들과 상호 비방, 모함, 사생활 공개, 폭력 등의 언행을 삼가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인과 보건의료인 등 협력자와 갈등이 있을 때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요양행위를 위임할 경우에 위임받는 자의 자격과 업무능력의 범위를 고려하여 위임하여야 하며, 위임하는 요양행위의 범위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제4절 요양기관에 대한 윤리.
1. 요양보호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요양보호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비윤리적인 행위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요양보호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다양한 과학기술에 관한 요양기관의 방침과 계획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무자격자에 의한 요양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요양보호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한국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요양보호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요양보호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하여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한국요양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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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2007. 9. 18
[전문]
우리 요양보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요양보호를 통한 국민의 사회복지실현과 건강 증진 및 행복 추구를 삶의 본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양보호전문직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최선의 요양보호로 국민사회복지실현과 건강 옹호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전인적 요양중재와 상담, 교육 등을 수행함으로써 대상자의 지식을 증진하여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는 인간 존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사회복지행위와 의료행위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요양보호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사회복지종사자와 보건의료 종사자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며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윤리 실천 요강
제1장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제1조 일반적 윤리
1. 요양보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며, 대상자의 건강과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사명을 갖는다.
2. 요양보호사는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목적 자체로 대우하며, 그들의 돕는 자로 요양보호를 전문직으로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대상자를 요양하여야 하며, 최선의 요양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와 명예를 지키고, 법과 사회상규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음주,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요양에 임해서는 아니 된다.
6.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사회 심리적, 영적 건강을 위해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요양보호사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인간중심의 요양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제2조 전문가로서의 윤리
1. 요양보호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요양보호사는 요양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직 단체에서 개발한 요양실무표준에 따라 대상자에게 요양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 의해 수행한 요양에 대해 정당성을 설명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요양행위를 위임할 경우에 위임받는 자의 자격과 업무능력의 범위를 고려하여 위임하여야 하며, 위임하는 요양행위의 범위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무자격자에 의한 요양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요양보호사는 교육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요양보호사의 지도, 감독 하에 요양보호실습생에게 요양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7.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와 보건의료인, 가족 등의 의사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의 편에 서서 권익을 옹호하여야 한다.
8. 요양보호사는 안락사, 치료 및 요양 중단, 뇌사와 말기환자의 치료 및 요양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참여를 거부하여야 한다.
9. 요양보호사는 근거중심의 요양을 수행하여야 하며, 요양학계에서 공인하지 않은 새로운 요양요법과 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요양보호사는 원만한 인간관계와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1. 요양보호사는 시?도 요양보호사회, 의료기관, 분야별 학회, 연구회 등에서 주관하는 연수, 보수 교육에 참여하여 새로운 요양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여야 한다.
12. 요양보호사는 요양지식체계 및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연구결과를 실무에 활용하여 요양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 요양보호 연구자는 연구 참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하며, 연구과정 및 결과와 관련해 연구대상자의 사생활과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4. 요양보호사는 전문성 향상 및 권익보장을 위하여 한국요양보호사협회 등 전문직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5. 요양보호사는 요양 관련 정책의 형성과정과 입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하며, 국민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나 정책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6. 요양보호사는 국가의 사회복지와 보건의료환경에 관한 제도나 정책의 수행과정을 감시하여야 한다.
제2장 요양보호사의 대상자에 대한 윤리
제1절 대상자 윤리
1.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신체적, 사회 심리적, 영적 요구 등 개별적 요구에 따라 차별화된 요양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적인 대화, 요양 처치 및 개인위생 시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직원과 요양실습생 등이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대상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의 비밀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나 가족,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뿐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것, 들은 것, 이해한 것 등을 포함한다.
6. 요양보호사는 인수인계와 보고 시 대상자의 정보가 관계자 외에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요양보호사는 학술 집담회 등에서 사례발표 시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타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9.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서명이나 동의 없이 요양자 치료 상황을 녹음, 촬영하여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그러한 상황을 묵인하여서도 아니 된다.
10. 요양보호사는 직원과 요양학생 등이 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11. 요양보호사는 의무기록, 전자의무기록 및 건강기록부 등 대상자에 대한 기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방치하거나 소홀하게 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12. 요양보호사는 요양수행 직후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허위 기록 및 수정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3. 요양보호사는 모든 형태의 의무기록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제반 요양에 대하여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단, 그 결정이 대상자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5.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나 자신에게 수행되는 요양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16.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자신에게 수행되는 진료 및 요양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17.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요양전문직의 권한과 책임 이외의 정보를 요구할 때 관계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다.
18.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요양을 제공할 때, 요양의 목적,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관해 대상자의 요구와 관심, 교육정도, 연령, 심신상태, 이해능력 등을 고려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9.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20.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가족을 요양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참여를 존중하여야 한다.
21.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전하는 건강 환경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을 때 이를 묵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강 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2. 요양보호사는 재해위협으로부터 대상자를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구호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23. 요양보호사는 연명치료와 요양을 받는 대상자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 등을 요양보호사 자신의 가치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요양보호사는 심폐소생술금지 처방이 된 대상자라도 기본적인 요양은 제공하여야 한다.
24. 요양보호사는 임종을 맞이한 대상자에게 안위를 제공하고 동반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상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영양공급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통상적인 요양은 제공하여야 한다.
25. 요양보호사는 생명유지 치료가 더 이상 이득이 없음을 인지한 대상자나 가족, 대리인이 호스피스?완화 요양을 요구할 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절 동료 윤리
1. 요양보호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요양보호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하며, 상호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절 협력자에 대한 윤리
1.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고유한 역할과 직무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직무상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요양보호사가 다른 사회복지인과 보건의료인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에는, 서로 협력하며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다른 사회복지인과 보건의료인들과 상호 비방, 모함, 사생활 공개, 폭력 등의 언행을 삼가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인과 보건의료인 등 협력자와 갈등이 있을 때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요양행위를 위임할 경우에 위임받는 자의 자격과 업무능력의 범위를 고려하여 위임하여야 하며, 위임하는 요양행위의 범위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제4절 요양기관에 대한 윤리.
1. 요양보호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요양보호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비윤리적인 행위의 요구에 대하여,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요양보호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다양한 과학기술에 관한 요양기관의 방침과 계획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무자격자에 의한 요양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요양보호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한국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요양보호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요양보호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하여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한국요양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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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요양보호사 윤리강령....
글쓴이 : 한국복지교육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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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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