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이유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05년 현재 전인구의 9.1퍼센트로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노인의 간병·장기요양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국가는 향후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정책을 개선·발전함에 있어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5조).
2. 장기요양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구분하여 통합 징수하되, 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도록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절차를 명확히 함(제7조 내지 제9조).
3.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하고, 장기요양급여를 필요로 하는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국민에게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도록 함(제12조).
4.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장기요양하는 재가급여를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으로 세분하며, 시설급여는 수급인을 장기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장기요양하는 것으로,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상태와 가족상황 등에 따른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제23조 내지 제26조).
5.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시설이나 인력을 변경하거나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이에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보고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과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제31조 내지 제37조).
6. 수급자는 재가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하며,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담능력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화 함(제40조).
7.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장기요양위원회를 근로자 단체, 사용자 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 단체 및 수발기관 또는 의료계 등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을 심의하도록 하며,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제45조 내지 제47조).
8.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및 징수, 장기요양인정신청인에 대한 조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망과 전국조직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및 제49조).
9.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1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는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하며, 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제52조 및 제53조).
10.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도록 함(제58조).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05년 현재 전인구의 9.1퍼센트로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노인의 간병·장기요양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국가는 향후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정책을 개선·발전함에 있어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5조).
2. 장기요양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구분하여 통합 징수하되, 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도록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절차를 명확히 함(제7조 내지 제9조).
3.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하고, 장기요양급여를 필요로 하는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국민에게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도록 함(제12조).
4.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장기요양하는 재가급여를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으로 세분하며, 시설급여는 수급인을 장기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장기요양하는 것으로,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상태와 가족상황 등에 따른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제23조 내지 제26조).
5.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시설이나 인력을 변경하거나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이에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보고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과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제31조 내지 제37조).
6. 수급자는 재가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하며,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담능력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화 함(제40조).
7.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장기요양위원회를 근로자 단체, 사용자 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 단체 및 수발기관 또는 의료계 등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을 심의하도록 하며,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제45조 내지 제47조).
8.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및 징수, 장기요양인정신청인에 대한 조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망과 전국조직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및 제49조).
9.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1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는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하며, 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제52조 및 제53조).
10.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도록 함(제58조).
출처 : 노인장기요양법 제정
글쓴이 : 월인천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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