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사회복지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받는 길입니다.
기존 노인복지시설은
요건을 갖추면
장기요양기관이 될 수 있고
개인 사회복지사도
요건을 갖추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카페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기본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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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관리지침
2008. 4
보건복지가족부
Ⅰ. 장기요양기관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8403호, 제정 2007.4.27)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1.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시설급여를 제공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신규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 재가급여를 제공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관련 시군구 행정절차도
아래 절차도는 개략적인 행정절차의 흐름을 도식화한 것으로 세부적인 지정(신고)절차 및 기준 등은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Ⅱ(page3),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Ⅲ(page15) 이하를 참조
지정신청/설치신고서 접수
접수대장에 접수등록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 첨부서류 구비여부)
현 지 확 인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반드시 현지 확인점검
(재가시설은 장기요양보험법상 기준 충족 필요)
지정여부 결정
시설․인력기준 충족시 지정 및 신고수리(지정서/설치신고증명서 작성)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복사본 보관)
전 산 입 력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신고 관련 일체 정보 입력(지정/설치신고 수리된 기관만)
지정서/설치신고증명서 발송
지정서/설치신고증명서 발급(등기우송/인편,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시설정보 공단홈페이지 게시안내문 동봉
지정/설치신고
명세 공단송부
지정신청/설치신고 관련 일체서류의 복사본 송부(등기우송/FAX)
사 후 관 리
시설 현원 변동에 따른 인력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관리지침- 보건복지가족부가 만든
글쓴이 : 한국복지교육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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