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홍보자료
문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문2) 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과 절차는?
- 아래의 다섯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장기요양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지원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합니다.
②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관리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가정환경 등을 조사합니다.(기능조사항목,욕구조사항목)
③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최중증(1등급), 중증(2등급), 증등증(3등급)으로 판정받아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인정자는 본인(가족)의 선택에 따라 노인요양시설과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3)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눕니다.
1. 재가급여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배설,화장실이용,옷갈아입히기,머리감기,취사,생필품구매,청소,주변정돈 등을 지원하는 급여(신체활동과 가사활동지원)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③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④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⑤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 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⑥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휠췌어,전동․수동침대,요창방지매트리스․방석,요조용리프트,이동욕조 등, 현재 3차시범지역 일부운영-부여제외)
2. 시설급여
장기간 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①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용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 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②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③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입원한때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간병비로 지급
문4)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가입자와 같음)․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중 노인성질병을 가진 준입니다.
문5)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은?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정부지원)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충당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 국가부담(정부지원) : 국가는 예산의 범이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
- 본인일부부담금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문6) 언제부터 본격 실시되나요?
현재 전국 13개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장기요양인정자에게 급여를 시작합니다.
▶ 3차시범사업은 2007.5.1~2008.6.30일 까지입니다.
문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홍보효과는?
● 체계적인 보살핌과 방문간호 등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장기요양 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지고 노인부양 문제로 인한 가정불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간호사,사회복지사,간병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문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문2) 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과 절차는?
- 아래의 다섯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장기요양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지원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합니다.
②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관리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가정환경 등을 조사합니다.(기능조사항목,욕구조사항목)
③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최중증(1등급), 중증(2등급), 증등증(3등급)으로 판정받아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인정자는 본인(가족)의 선택에 따라 노인요양시설과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3)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눕니다.
1. 재가급여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배설,화장실이용,옷갈아입히기,머리감기,취사,생필품구매,청소,주변정돈 등을 지원하는 급여(신체활동과 가사활동지원)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③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④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⑤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 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⑥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휠췌어,전동․수동침대,요창방지매트리스․방석,요조용리프트,이동욕조 등, 현재 3차시범지역 일부운영-부여제외)
2. 시설급여
장기간 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①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용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 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②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③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입원한때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간병비로 지급
문4)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가입자와 같음)․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중 노인성질병을 가진 준입니다.
문5)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은?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정부지원)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충당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 국가부담(정부지원) : 국가는 예산의 범이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
- 본인일부부담금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문6) 언제부터 본격 실시되나요?
현재 전국 13개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장기요양인정자에게 급여를 시작합니다.
▶ 3차시범사업은 2007.5.1~2008.6.30일 까지입니다.
문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홍보효과는?
● 체계적인 보살핌과 방문간호 등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장기요양 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지고 노인부양 문제로 인한 가정불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간호사,사회복지사,간병인력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출처 : 2008.7.1일 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글쓴이 : 환희1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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