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을 외면하는 나라, 자유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
권오득
자유민주주의는 관대하다.
그러나 그 관대함은 자기 파괴를 허용하는 무장해제가 아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간첩 활동은 이미 과거와 다르다.
총을 들고 침투하는 시대는 끝났고,
학계·언론·노동 현장·산업 기술·여론 공간을 파고드는
은밀하고 조직적인 침투가 일상화되었다.
적도 더 이상 북한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여전히 과거의 법에 머물러 있다.
간첩법 개정 논의가 나올 때마다
“악용될 수 있다”는 말로 논의를 봉쇄해 왔다.
그러나 악용 가능성은 통제의 문제이지
자유민주주의의 방어 장치를 포기할 이유는 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파괴할 자유까지 허용하지 않는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헌법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국회는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은 결단을 주저해 왔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최종 책임은
결국 국회 입법과 대통령의 국가수호 의지에 있다.
이 두 축이 침묵할 때,
자유는 제도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
간첩법 개정은 특정 진영의 요구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방어다.
자유는 선의로 유지되지 않는다.
지킬 의지가 있을 때만 살아남는다.
🔹 SNS 초압축 인용용
자유민주주의는 무장해제가 아니다.
간첩 활동은 변했는데 법은 멈춰 있다.
국회는 회피했고, 대통령은 결단을 미뤘다.
자유를 파괴할 자유는 없다.
자유는 지킬 때만 존재한다.
— 권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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