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계 위한 연금보험 선택 어떻게?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노후 대비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 돈이 있어야 효도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의 ‘유전유효 무전무효(有錢有孝 無錢無孝)’ 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다. 은퇴 이후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노후에 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장인을 상대로 한 노후대책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가 노후자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여유로운 은퇴를 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뭘까? 많은 수의 재테크 전문가들은 ‘연금보험’을 추천한다.
연금보험의 경우 일반 저축기능에 보험의 보장기능을 덧붙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즉, 단순히 저축한 돈을 되찾는 것 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미래까지 생각하는’ 상품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국민연금과 최근 도입된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이 보험사에 드는 연금보험까지 합쳐 ‘3중 보장구조’를 갖춰야 비로소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다고 충고한다.
연금보험의 종류와 특징
연금보험은 크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과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은 직장인들에 좋은 상품이다. 납입 보험료 중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까지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연금 수령 시 내는 세율도 5.5%로 비교적 낮다. 그러나 연금을 일시에 수령하거나 중도해지하면 22%에 달하는 무거운 세금(기타소득세)을 내야한다. 또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낸 보험료의 2.2%를 해지가산세로 더 물어야 한다. 연간 납입 가능한 보험료도 최고 1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은 전통형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으로 다시 나뉜다. 가입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노후에 받는 연금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나 연금을 많이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연금저축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적용이율이 높고, 보험료도 많이 책정할 수 있다. 연금개시 연령이 45세로 10년 이른 것도 장점이다.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원하는 고객은 확정금리 또는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전통형 연금보험이 적합하다.
반면 공격적으로 노후자금을 불려보려면 변액연금보험 가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액이 달라져 운용실적이 좋으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도 연금 지급 시점에는 고객이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보장된다.
연금보험 선택요령
그럼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하나. 먼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금개시 연령이 다양한 상품이 좋다. 일찍부터 연금을 받고 싶다면 50세 이전 연금개시형을 택하면 되고 고연령에도 충분한 소득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늦게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
연금지급 방법도 확정형(일정 기간만 수령), 상속형(적립액은 사망시 유족이 수령), 종신형(죽을 때까지 연금 수령)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가입 때 지급형태를 정하기보다 연금개시 시점에 고객이 원하는 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유리하다.
또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유자금이 생기면 보험료를 올려 연금 규모를 늘릴 수 있는지도 고려 대상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만큼 연금보험을 들면서 사망, 재해, 질병 등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가능한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험료는 나중에 지급받는 연금액수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제대로 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등 예상 가능한 수입을 계산해서 필요한 차액만큼 연금보험에 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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