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스크랩] 양도세절세하려면

양곡(陽谷) 2007. 7. 3. 19:01

이사철입니다. 집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크게 늘어나는 시기죠. 그런데 최근 들어각종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은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이에 따른 세테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던 것이 올해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율도 9~36%에서 50%로 일괄 확대적용 되며, 1가구 3주택의 경우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최고 45%까지 특별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는 점입니다.

결혼, 증여, 직장 등의 사유로 1가구 2주택이 된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규정을둬 중과면제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50%세율로 중과됩니다. 집을 갈아타기 위해서 2주택 보유자가 된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해질만 하겠죠.

이런 양도소득세 강화로 인한 절세 방법들이 등장해 눈길을끌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으로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인터넷 공매’입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의 주택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인터넷 공매를 통해서 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면 유예기간이 지나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은 약 80건으로 지난해 2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최근 매매가 잘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2주택 보유자들은 높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공매’에 관심을 기울일만 하네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하로 단기 보유나 거주의 경우, 50% 중과 부분만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세율이 적용되죠. 또한 팔려는 주택 가격의 6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과세가 됩니다.

부부공동명의 등기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법상 양도소득세율의 적용은 양도자 개인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눠 놓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표와 세율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더욱이 양도소득세는 과표가 일정 구간을 초과할수록 세율이 점점 커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니 말이죠.

예를 들어 한 부부가 2년간 보유한 주택의 양도 시 과세표준이 1억원(최고 36% 세율까지 적용)이라고 가정했을 때, 부부 중 한명의 단독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243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주택의 지분을 반반씩공동명의로 등기해 두었다면 양도소득세 과표가 각각 5000만원(최고 27% 세율 적용)이 적용되고 납부할 세금은 부부 각각 900만원, 총 1800만원이 됩니다. 총 63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다주택자나 기존주택 공동 등기 시 취득 등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똑같이 부과가 되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유의점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2건 이상 주택 양도 시에는 매각하는 해를 달리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방법과,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면 10% 차감해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절세 방법입니다.

 

 

출처 : 양도세절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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