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강의보충자료

한번 생각해봐요

양곡(陽谷) 2007. 6. 11. 08:16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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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분야 5대 복지공약(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은

사회복지분야 복지공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 재정분야 등에 대한 공약은 별도로 하고 있고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약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습니다.

 

초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이 촉박하지만,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복지공약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5대 복지공약(안)



공약 1. 2012년까지 노인복지센터를 1만개소를 설치


[현황과 문제점]

  -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됨.

  - 고령화가 천천히 진행된 서구 선진국은 공적 연금제도가 발달되어서 노인이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노인은 소득은 줄고 병만 느는 노년을 맞이하기 쉬움.

  -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지만,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허약한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함.

  - 2006년 말 현재 양로원과 요양원은 전국에 1,300여개소가 있고 그곳을 이용하는 노인은 5만2천여명에 불과함. 노인인구가 455만명인데, 고작 1.1%의 노인만이 시설에 입소하고, 98.9% 노인은 집에서 지내고 입소할 시설이 극히 부족함.

  - 전체 노인의 5%만 시설을 이용한다고 해도 새로 필요한 시설수는 1만개소가 넘음.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 요양비용의 80%를 보험처리할 수 있기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큰 사회문제가 될 것임.


[개선방안]

  - 현재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친숙한 경로당은 전국에 5만5천개소가 있음. 경로당 중에서 이용하는 노인수가 많고, 시설과 설비가 좋은 곳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지정하여 낮에는 노인들이 쉬고, 밤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그곳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소규모 노인요양시설로 보완함.

  - 2012년까지 경로당 1만개소를 노인복지센터로 바꾸면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허약한 노인을 보살필 수 있고,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노인을 정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도 시킬 수 있기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노인은 가정을 떠나서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꺼려하기에 아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 경로당에서 보호를 받고, 치매와 중풍 등이 심해서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만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하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인 노인복지를 실천할 수 있음.



공약 2.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를 대학과 대학교로 확대


[실태와 문제점]

  -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등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고자 하는 복지제도임.

  - 급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게 지급되었지만,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확대되어서 입학금과 수업료의 지원은 고등학생에게만 지급되고 있음.

  - 부모의 빈곤은 자녀의 낮은 교육수준으로 이어지고, 자녀의 낮은 교육수준은 저임금으로 이어져서 빈곤이 악순환 되고 있음.


[개선방안]

  - 의무교육의 확대로 중학생에게 지급되었던 교육급여의 예산에 다소 여유가 있고,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급여를 강화시켜야 함.

  -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률이 80%가 넘은 사회에서 교육급여를 대학과 대학교로 확대시키는 것은 교육을 통한 양극화 현상의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최근 대학과 대학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정원외로 선발하여 학비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만 교육급여를 제공해도 될 것임. 국공립대학교는 수급자의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면제하도록 하고, 사립대학교는 자율적으로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감면하도록 장려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시행 첫해인 2009년에는 당해연도 대학과 대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시행하고, 매년 1년씩 높여서 2012년에는 전학년에게 시행하여 순차적으로 확대함.



공약 3. (노인)공동주택 5만호를 건설하고 노인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함


[실태와 문제점]

  - 노인 혼자 혹은 노부모만 사는 노인이 점차 일반적인 생활양식으로 바뀌고 있지만, 노인이 혼자 살기에 적합한 주거가 극히 부족함.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인 노인은 대부분 혼자 혹은 노인부부만 외롭게 살고 있음.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질병이 들더라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뇌출혈, 뇌경생, 중풍 등으로 쓰러지거나 위기상황에 있어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구조체계가 거의 없음.

  -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노인들이 수일동안 혹은 수십일동안 방치되었다 발견된 경우에도 장례만 치루고, 사후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우지 않고 있음.



[개선방안]

  - (노인)공동주택에는 긴급보턴 등을 설치하고, 각종 설비에 수량센서와 열센서 등을 설비하여 망각하기 쉬운 노인이 불편없이 살도록 함.

  - (노인)공동주택 안에 혹은 그 주변에 있는 노인생활지원센터에서 입주 노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지원사를 파견함.

  - 노인생활지원센터는 (노인)공동주택의 집회, 이벤트를 준비하여 노인이 집에만 계시지 않고 이웃과 활발히 교류하도록 장려하고, 가족상담 등을 통해서 가족과의 교류활동을 촉진시킴.

  - 노인생활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도록 지원함.

  - (노인)공동주택을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많이 건립하도록 하고, 세제 혜택 등을 주어서 민간 주택사업자가 적극 참여하도록 함. 2012년까지 전국에 5만호 이상을 건립하게 하고, 각 단지에 1개소씩 노인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함.



공약 4. 정신요양시설의 서비스, 인력,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현황과 문제점]

  - 전국 55개 정신요양시설에 16,000여명의 정신분열증, 우울증, 알코올중독 등 만성정신질환자로 진단되어 요양과 재활이 필요한 만성정신질환자들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음.

  - 만성정신질환자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사회적응훈련, 직업재활훈련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조속히 자립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음.

  - 정신요양시설의 재활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며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까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임.

  - 무연고 환자들이 내과적인 질환으로 장기입원하거나 수술조치가 필요할 경우와 의료급여가 되지 않거나 간병인 지원이 안 되는 경우 등 시설입소후 발생되는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시설에서 부담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생활인에게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노후 건축물이 많아 생활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시설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정신질환자들이 무인가 기도원 등으로 입소되어 인권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개선방향]

  - 정신요양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은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비해  1/4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관리운영비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재활프로그램 사업비에 대한 특별지원을 함.

  -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환자들의 내과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여 시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환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시설장이 지고 있어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는 등 타 사회복지시설보다 근무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직책수당을 신설하고, 타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장, 야간, 휴일근무 수당의 신설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으로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함.

- 정신분열 환자들이 생활함이 없도록 노후 된 건축물을 기능보강하여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함.



공약 5. 아동양육수당을 아동1인당 10만원씩 지급


[실태와 문제점]

  - 아동의 출산아동의 수가 매년 줄어들어서 최근 50만명에 미달하고 있음.

  - 출산아동의 급감은 고령화를 빠르게 진전시키고, 향후 노인을 부양한 후계세대의 축소아 단절로 이어질 것임.

  - 젊은 부부가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요인은 취업과 육아를 함께 하기 어려움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때문임. 

  - 자녀 양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을 늘리고, 영유아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크게 늘었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미치지 못함.


[개선방안]

  -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아동양육수당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비를 경감시키고, 자녀양육을 가정과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 시행 초기에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구소득에 미치지 못한 가정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점차 모든 가정으로 확대시킴.

  - 시행 첫해에는 출생후 24개월까지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우선 지급하고, 매년 1년씩 연장하여 장차 18세 미만까지 지급함.

  - 아동양육수당의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하여 출산장려정책을 국가적으로 채택하고, 아동 출산에 대한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시키지 않음.


  [여론 수렴과정과 관련 자료 모음집]


사회복지분야 공약개발 실무분과위원회[사회복지서비스분야]

- 2007년 5월 28일 1차 여론수렴 내용

- 2007년 6월 1일까지 우선순위와 집필 요청

- 2007년 6월 10일 공약 초안 작성

- 2007년 6월 10일 공약 최종안 제출 예정

 

자세한 내용은 카페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대선공약 게시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카페 이름 :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ewelfare
카페 소개 : 시민과 함께 복지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의 가상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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