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전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적부조업무를 효율적이며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7년 별정직 공무원인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처음 배치되기 시작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에 앞서 인적 인프라의 확충 차원에서 1999년 일반직 공무원인 사회복지직렬로 재임용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매년 단계적으로 충원되어 2005년 8월 현재 전국에 7,200명에 이르게 되었고, 금년에만 1,800여명의 충원이 확정되어 시험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그 생활실태와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방공무원으로서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 실제로 사회복지직의 89%가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각 읍면동에는 1-2명(전국 평균 1.7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복지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지위는 199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적 근거 및 배치기준이 명시되었고, 이후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직렬이 5급에서 9급까지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맡고 있는 업무를 분야별로 나누어보면, 보건복지부의 업무로는 공공부조로서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자활사업, 의료급여, 사회복지서비스로서 저소득 노인, 아동, 장애인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장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지원사업, 아동급식사업, 각종 차상위계층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보육료감면사업과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사업,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관련사업, 건설교통부의 주거복지사업, 교육부의 유치원교육비 감면과 방학중 아동급식사업, 보훈청의 유공자지원사업,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공무원으로서 각 지방정부의 시책사업과 행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은 공공부조제도의 효과적 집행과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수행, 공공전달체계의 중추로서 과학적이고 사실을 반영한 자산조사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과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고 자격을 심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역할과 대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향후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분배와 성장의 악순환을 통한 일자리의 확대와 생산성 향상에 두고 있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비전을 ‘성장과 분배가 조화된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설정하고, 정책의 목표를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강,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 증진, 저출산 고령사회 본격대응,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의 동력으로 육성,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와 고령화 등과 같은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중요성 또한 증대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와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를 적절히 조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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