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시민이 시군구와 읍면동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모두 받을 수는 없지만, 시민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360가지인데, 대부분이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흔히 복지급여는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 소득인정액이 219만원 이하인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고등학교 무상으로 다니고, 대학교는 정원외 특례입학할 수 있고, 대학교까지 국가장학금으로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월 263만 이하의 가구에서 고등학생이 있으면 학교에 <교육비지원>을 신청하면 고등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전체 노인의 70%는 월 20만원 이상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는 사람은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까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표준보육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살 이상이면 여성이면 누구든지 <자궁경부암 검사>를 검사비의 10%만 내고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무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만 하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인데, 강의를 요청한 곳이면 어디던지 시간을 조정하여 강의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 시/도 공무원교육원 연수, 시/도청 공무원교육, 시/군/구청,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도와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시/도와 시/군/구사회복지사협회, 학교사회복지사협회, 교육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협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인권위원회와 인권관련 강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활협회
영유아,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를 하는기관/단체/시설의 협회 등
교육을 요청하는 기관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24시간 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교
이곳에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책 파일을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ewelfare/24PQ/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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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이 알아야 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상식’
대한민국 국민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약 360가지이다. 복지급여는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할 때 주는 신청주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360가지 복지급여와 5대 사회보험의 급여내용을 체계적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복지공무원조차도 담당하는 일만 알 뿐이다. 당사자가 알아야 신청할 수 있는데, 정작 국민은 어떤 상황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지를 잘 모른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복지급여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준 적이 없다. 간혹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공공부조를 알려주고,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록절차를 알려준 적도 있지만, 복지교육은 대상별로 분절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공공포털 사이트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를 통해 360가지를 안내하고 있다. 이곳을 클릭하면 각 복지급여별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절차, 문의처 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런 사이트가 있는 것조차 모른다. 특히 수많은 복지급여를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정보접근권이 미약하다. 이들은 알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지 않으니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된다.
설사 ‘복지로’를 알고 검색하더라도 주요 낱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 급여 자격이 되는 지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한눈에 보는 복지급여’에서 ‘교육급여(맞춤형)’을 검색하여 하자. 그럼,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가구당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교육급여 세부 내용 등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구의 구성원은 동거하는 가구원뿐만 아니라 미혼 자녀는 별거해도 포함되고 30세 이상 장애인은 동거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인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확히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누고, 각 재산마다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일반재산은 월 4.17%(연리 50.0%), 금융재산은 6.26%(연리 75.0%), 자동차는 차량가격의 100%(연리 1200%)를 곱한다는 것을 아는 시민은 거의 없다.
필자는 36년간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대학생에게 30여년간 가르친 경험을 살려서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로 서원했다. 2000년에 한국복지교육원을 설립하였고, 2002년부터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를 운영한 경험을 살려서 글을 집필하였다. 2014년 12월 31일부터 광주를 대표하는 일간지인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에 매주 한편씩 50편을 기고하였다.
그 첫 번째 글은 “국민연금,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야 이익”이었다.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필자는 3가지 기준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많이 내는 사람이 이익이다.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은 바로 위의 세 가지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가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급여를 낮추고, 노령연금의 개시 연령을 연기할 것이다. 이렇게 제도를 바꾸더라도 가입자의 기득권을 보장하기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한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은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복지를 스스로 설계하고, 현행 복지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매우 알기 쉽게 안내하였다. 복지상식은 사회복지는 저소득층이나 중증장애인과 같은 일부 한정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모든 시민에게 꼭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집필되었다.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은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뿐만 아니라 재정복지 등 관련 복지제도를 모두 포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만을 알려주는데, 필자는 사회보험과 관련 복지제도를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필자는 시민 각자가 쉽게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이 책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위한 교재, 사회복지사를 위한 보수교육과 직무교육, 사회복지직 공무원연수, 자원봉사자 교육, 사회복지법인 이사 교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위한 교육 자료로 매우 유용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대한민국에 사는 5천만명 한국인과 200만명의 상주 외국인을 위한 <복지상식>이 될 것이다.
이 책의 원고는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복지자료실(기본자료실)에서 파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광주드림에서 검색할 수도 있다(광주드림에서 ‘이용교’로 검색하면 모든 기사를 볼 수 있다).
누구든지 이 원고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출처만 밝히면 교육용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기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기 바란다. 강의나 원고청탁은 ewelfare@hanmail.net로 하면 된다.
이 책의 원고는 대부분 2015년에 집필되고 2016년에 일부 보완되었다. 2015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책정기준, 복지급여의 내용 등을 소개하였다.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뀌었기에 일부 원고는 수정․보완되었다. 매년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수급자 책정기준, 복지급여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기준을 ‘복지로’나 관련 사이트 등에서 검색하기 바란다. 그곳에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사회복지사는 배워서 남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고,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사람”이라고 본다. 귀하도 이 책을 읽고 “배워서 남 주는 사람,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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