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강의보충자료

가구소득인정정액 계산법

양곡(陽谷) 2018. 5. 7. 21:59
귀하는 자신이 사는 가구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줄 압니까? [이렇게 산정됩니다]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입니다. 상당수 복지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흔히 시민들은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만 복지급여를 받을 것으로 오해하고 ‘가구 소득인정액’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https://cyber.kohi.or.kr/front/information/HealingtalkAction.do?method=view&buSeqNo=30298 그런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고, 60%이하는 고등학교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75%이하는 위기시 입원비 300만원까지 받고, 200%이하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인정액이 1억원인 가구 대학생도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최소 67.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