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자선단체 등에 내는 기부금의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이 내는 기부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인들은 자선·종교·학술·문화예술 사업단체 가운데 정부
가 지정하는 공익기관에 기부할 경우 연간 소득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 때 본인 명의의 기부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거나,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 세액공제가 소득공제에 비해 세제감면 효과가 크다.
반면 법인 기부금의 세제혜택은 현행 수
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의 경우 주주의 자산을 기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세제혜택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처럼 개인 명의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기부금 세제혜택 확대는 주로 개인 기부금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들은 현재 정부가 지정하는 공익기관에 기부하면 연간 순이익의 5%까지 손비로 인정받는다.
한편 정부는 대학의 재정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대학에 내는 기부금의 세제혜택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법상 대학에 내는 기부금은 개인의 경우 소득의 100%까지 소득공제되고, 법인은 75%까지 손비로 인정된다.
대학 기부금과 관련해 개인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돌리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대학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사립대학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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