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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공관여는 작업조직을 둘러싼 지역사회를 경제적, 사회적으로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한 기업의 다양한 노력들과 관련된 실천영역을 말한다. 흔히 기업은 사회적 책임으로 요약되는 이러한 활동들은 전통적인 산업복지의 영역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전문직은 기업의 이러한 노력에 직접 관여하여 왔다.
작업조직, 특히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사실 매우 자명해 보인다. 기업의 역할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신고전파 경제학의 대가인 프리드먼(Friedman,1970)에 따르면, 기업은 단 하나의 역할, 즉 경제적 성과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자명한 사실과는 좀 다른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작업w직,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바로 그것이다. 작업조직이 자원봉사나 기부를 통해 수행하는 이러한 노력은 전통적인 산업복지의 실천영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확대된 실천영역의 하나로 중시되고 있다(Smith & Gould, 1993).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크게 보아 세 가지의 시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의 시각은 앞서 언급한 프리드먼의 주장으로 대표되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기업의 주주(stockholder)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된 결사체이다. 따라서 기업의 역할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두어져야 하며, 그 외에 다른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은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그에 비례하여 주주의 이익은 감소될 것임을 강조한다. 비용의 증가는 더 나아가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며, 경쟁력의 상실을 초래한다. 물론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기업의 역할수행에 대하여 사회의 압력이 증가될 수는 있다. 이 경우, 기업은 세금을 더 내면 된다는 것이 이러한 시각의 주장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두 번째의 시각은 사회적 책임을 긍정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기업은 주주를 포함하여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성원 등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사체이다. 이들은 앞의 시각이 단기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결국 사회 전체의 비용증가를 초래하며, 기업의 비용 지출 역시 그에 따라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EK라서, ,기업은 사회전체의 발전을 위해 충분히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드러커(Drucker,1984)는 기업은 이익만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며, 기업의 행위 역시 윤리적 표준에 마주어서 평가된다고 주장한다. 사회성원들이 사회 속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역할해야 할 필요가 있듯이 기업 역시 사회에서 ‘건전한 기업시민(good corporate citizen)’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역할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첫 번째의 시각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또한 기업이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무관심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되기 어렵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발전과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상들- 가령 정부의 특혜 지원이나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이 국민들에게 깊게 각인되어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압력은 대단히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기업이 그러한 사회적 책임만을 수행하려 한다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더욱이 세계화(globalization)와 그에 따른 무한경쟁의 무대에서 기업의 수익창출 기능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어느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서 제시한 두 개의 상반된 시각 중에 하나에 기초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아 보인다. 최근에 제시된 세 번째의 관점은 이러한 측면에서 좀더 적절해 보이는데, 그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적 투자나 메타책임성의 맥락에서 파악한다. (Reich, 1998: Stump,1999).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역할은 여전히 중시되어야 한다. 다만, 그 이익 극대화는 단기간에 계산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사회로부터 더 많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환경으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조직 생존에 불가결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조직은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주주에게도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수익 극대화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동시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기업의 역할인 것이다.
(2) 기업 사회참여 활동 접근의 특성
기업의 사회참여 활동의 정책적 또는 전략적 접근은 몇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기업의 사회참여 활동은 공식화 및 절차를 중시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참여 활동도 여타의 기업 활동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자원을 할당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무계획적이거나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목표와 연관성을 갖고 계획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기업의 사회참여 활동의 전문적 접근이다. 기업경영자는 기업의 사회적 투자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들은 자신의 사회활동 프로그램의 장기적 수익을 결정하기 위한 비용/편익을 개발해 왔다. 쉘(Shell) 석유회사는 전략경영 계획에서 사회적 성과계획을 파악하고 각 분야 담당 부사장을 임명하였다. 담당자는 각 분야에서 목표설정, 전략계획 및 성과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결과에 대해 다른 기업의 업무활동과 마찬가지로 성과가 측정된다.
셋째는 기업이 대중의 요구에 대해 사후반응적 이기보다 사전대처적이 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 관리 측면에서도 기업의 독자적 의지에 의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의 사회참여 활동이 윤리적, 의무적, 가치 지향적 측면에 대한 강조보다 기업의 전략목표, 계획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기업의 장기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의 사회참여 활동이 기업의 전략목표와 연결된다고 해서 그것이 이기적 동기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이타적 동기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투자의 효과를 향상시켜서 기업과 사회, 양편에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점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사회참여 활동이 사회적 책임의 찬반논쟁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양쪽의 입장이 수렴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의 파악 사회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비용/편익 분석 등을 위한 조직 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신유근․한정화, 1990).
2) 사회적 책임 수행의 논리와 방식
(1) 사회적 책임 수행의 논란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노력 정도나 형태는 기업마다 다르다. 즉 그것은 기업의 정책적 고려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기업조직의 속성에 대해 어떤 식으로 가정하느냐에 따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여러 이유들이 구분될 수 있다.
먼저 개방성에 대한 가정이란 기업조직을 ‘열린 조직’으로 보느냐 아니면 ‘닫힌 조직’으로 보느냐의 문제이다. ‘열린 조직’으로 기업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르면, 기업조직은 환경에 개방되어 있는 존재이며, 사회적 책임 수행 역시 환경에서 제기되는 압력에 대한 생존전략이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은 시장이라는 기술적 환경 뿐 아니라 기업조직이 정당성과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신념, 역할, 규칙 등의 상징적 요소로 구성된 제도적 환경까지도 포괄한다. 반대로 기업조직을 ‘닫힌 조직’으로 바라보면, 생산체계에 대한 효율적 통제가 기업조직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이며, 기업조직은 주주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주주의 이해를 반영하는 생산 효율성의 추구가 수익의 극대화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한편 합리성에 대한 가정이란 합리적 계산을 통해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제주체에 대한 가정을 전적으로 수용하느냐, 아니면 제한적으로 수용하느냐의 문제이다. 완전 합리적인 기업조직을 가정하면, 기업조직의 행위는 전적으로 이윤추구의 동기에 입각한 것으로 파악될 것이다. 반면에, 제한된 합리성의 가정을 수용한다면, 기업조직은 규범이나 관습, 사회적 압력 등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다.
개방성과 합리성에 대한 상반된 가정을 교차시키면, <표11-1>과 같은 네 개의 가설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이윤추구 모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은 수익 극대화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또한 기업조직의 행위는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할 뿐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기업조직을 ‘닫힌 조직’으로 인식한다. 한편 자선모형은 기업조직의 정책이 수익의 극대화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이윤추구 모형과 다르지만, 기업조직을 ‘닫힌 조직’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은 자선적 동기를 가진 주주들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11-1> 사회적 책임 수행의 논리
개방성 합리성 |
닫힌 조직 |
열린 조직 |
완전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
이윤추구 자선 |
사회투자 동형화 |
그러나 사회투자 모형과 동형화 모형은 정당성과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기업조직이 따라야 하는 신념, 역할, 규칙 등의 상징적 요소로 구성된 제도적 환경이 기업조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는 점에서 앞의 두 모형과는 다르다. 즉 사회투자 모형과 동형화 모형은 기업조직이 조직 외부의 제도적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에 대해 열려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기업의 참여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물론 사회투자 모형은 그 환경의 압력에 잘 적응하는 것 역시 수익 극대화의 한 방편이라고 보는 반면, 동형화 모델은 적응 그 자체는 이윤 극대화와는 무관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① 이윤추구 모형(Company Self-Interest Model)
기업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임을 감안하면, 기업조직의 모든 정책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수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윤추구 모형은 사회적 책임 수행 역시 이윤추구 때문임을 강조한다. 즉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조직은 생산 활동에 대한 수요를 확대할 수 있고,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우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평판도를 높일 수 있다. 높아진 기업의 평판도는 시장에서 그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은 기업에 고용된 피용인과 그의 가족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생산활동에 대한 피용자들의 기여 정도를 높일 수 있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셋째로, 사회적 책임 수행을 통해 증진된 기업의 평판도는 양질의 피용인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은 채용, 훈련, 이직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넷째로, 사회적 책임 수행은 투자자나 정부로 하여금 기업조직에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유인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 수행은 조세상의 혜택도 가져온다. 왜냐하면, 그러한 참여에 대하 많은 국가에서는 면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 수행이 이윤추구의 목적에서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많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뒷받침된 바 있다. 우심(Useem,1987)에 따르면, 최종 소비자와 직접 거래관계에 있는 보험업이나 은행업, 소매업, 숙박업 등은 광산업, 건설업, 일차 금속업 등보다 더 활발하게 사회적 책임 수행을 한다. 가령 1982년에 일차 금속업은 세전소득의 0.8% 정도만을 기부한 반면, 은행업은 그 두 배에 가까운 규모를 기부했다. 또한 기업의 사업영역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 사회적 책임 수행 역시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사업의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참여 역시 그 지역만을 표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다. 기업조직이 주로 참여하는 영역 역시 이윤추구의 동기를 잘 보여준다. 가령, 미국의 경우 첨단학술연구의 성과에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하는 첨단산업의 기업들은 다른 업종들보다 학술연구 사업에 더 많이 기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자선모형(Philanthropy model)
기업조직의 목적은 수익의 극대화이지만, 기업조직의 모든 행위가 그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어떤 기업의 주주들은 도덕적 의무에 따른 자선의 동기로 사회적 책임 수행을 결정할 수 있다. 바틀링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주주나 경영인들에게는 성공한 과정에서 사회의 진 빚을 갚고자 하는 보상심리가 내제되어 있다. 사실 기업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중요한 이유가 자선 동기라는 믿음은 상당히 널리 유포되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부를 소유한 기업조직이 사회적으로 곤궁한 개인이나 집단을 원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행위들은 빈번히 목격되어 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기업자선 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선동기에 따라 기업가나 기업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기부나 재단 설립 등이 자선의 동기에 의한 것임을 기업가들은 빈번히 밝히고 있다. 특히 기업가와 기업 조직의 분리가 뚜렷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가에 의한 자선이 사회적 책임 수행을 설명하는 유력한 이유가 될 수 있다.
③ 사회투자 모형(Social Investment model)
사회투자 모형은 기업조직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ㄹ어진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이윤추구 모형과 유사한 시각을 공유한다. 그러나 이 관점이 수익극대화의 조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윤추구 모형과 다르다. 사회투자 모형은 주주뿐 아니라, 기업이 위치한 환경의 다양한 행위자들, 즉 기술적 환경을 구성하는 경쟁기업, 노동조합, 거래기업 등과 제도적 환경을 구성하는 지역사회, 공공기관, 전문단체 등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반영할 때 기업의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기업조직은 사회적 책임 수행을 통해 환경으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의 생존능력을 증대시킨다. 기업의 생존능력 증대란 결국 기업의 수익극대화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 된다. 기업조직은 조직외부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와 조직들의 압력에 대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압력을 잘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편이기 때문이다.
이 모형은, 기업조직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그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수익극대화 전략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은 대부분 공식화 및 절차를 중시하는데 그것은 이 활동이 기업의 장기 목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장기적 수익을 결정하기 위한 비용/편익 분석이 사회적 책임 수행의 범위와 정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석유회사인 쉘은 사회적 책임 수행의 성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담당자의 업무성과를 다른 업무활동과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평가한다고 한다. 셋째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서 수행되며, 기업의 독자적 의지에 의해 참여한다는 식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회적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④ 동형화 모형(Isomorphism model)
기업조직에 대한 동형화 모델의 가정은 ‘영속적으로 실패하는 조직’이라는 개념이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영속적으로 실패하는 조직’이란 수익 극대화의 조건을 확보하지 않았으면서도, 환경에 대한 정당성을 통해 생존해 나가는 기업조직을 말한다. 가령, 기업조직이 채용하는 관료제는 합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합리적일 것이라는 신념이 제도적 환경으로부터 창출되었기 때문에 확산된다. 기업조직이 제도적 환경으로부터 합리화된 신화를 수용함으로써, 특정의 제도적 기제들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을 이들은 제도적 동형화라고 한다.
제도적 동형화는 합리화된 신화를 기업조직이 수용하게 되는 맥락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강압적 동형화는 기업조직이 의존하는 권력조직이나 조직이 위치하는 환경의 문화가 강제하는 신념, 역할, 규칙 등의 상징적 요소를 기업조직이 수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편 모방적 동형화는 조직의 목표가 모호하거나, 환경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을 때, 성공적인 타 조직을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기업조직들이 유사한 특성을 가지게 됨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동형화는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규범을 획득한 행위자들에 의해 특정한 제도적 기제들이 조직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묘사하는 개념이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이유 역시 제도적 동형화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기업조직은 이윤의 추구라는 합리적 목표나 기업가의 도덕적 동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어느 정돋 성공한 기업은 으레 지역사회복지 영역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나,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타 기업 조직에 대한 모방이 기업참여를 이끈다. 물론 그 참여가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수익 극대화에 도움이 될 수 는 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처음부터 의도된 목적은 아니라는 점이 중시된다. 이 관점에 따르면, 특정 업종의 기업들이 타 업종의 기업들보다 지역사회 복지에 더 많이 참여하는 이유는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 기업의 행위방식을 다른 기업들이 모방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한다면, 기업은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어 이윤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경쟁기업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이 환경의 압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기업조직에 고용된 사회복지전문직의 실천이 활발할수록 사회적 책임 수행이 활발한 이유는 규범적 동형화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기업 이사회 구성원 중 사적 모임에 참여하는 이사들이 많은 기업일수록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참여가 더 활발하다는 경험적 연구결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과 경제적 성과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들은 이러한 시각을 뒷받침한다.
(2) 사회적 책임 수행의 방식
사회적 책임 수행의 전개방식은 다양하다. 기업은 대상자나 사회복지기관에 물적, 인적자원을 직접 제공할 수도 있으며, 제 3섹터에의 재단 설립을 통해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기업은 일반화된 기부(generalizedgiving)라는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도 한다.
①직접 참여
기업은 대상자들을 직접 선정하거나 사회복지 시설 또는 단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적, 인적자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 직접 참여의 방식은 대상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자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의 전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간접적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가령 재단의 설립이나 공동모금회 등 전문적 지원조직을 활용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전달할 때보다는 기업이 직접 전달할 때 전달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업의 직접참여는 수혜 대상자의 선정 과정에서 그들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기업의 독자적인 논리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개개의 서비스 대상자나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와 접촉할 필요성에 따라 직접적 거래비용은 커진다는 단점을 가진다.
기업은 기부라는 방식으로 물적 자원을 직접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업 자원봉사라는 방식으로 인적자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경우 기업을 통한 자원봉사 참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국가들에서 기업을 통한 자원봉사참여의 비중은 자원봉사센터나 학교, 언론매체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참여자 중 기업을 통한 참여는 종교기관을 통한 참여나 사회단체를 통한 참여보다는 그 비중이 낮은 실정이다.
② 재단설립을 통한 참여
재단설립을 통한 참여는 서비스 전달과정 상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지만, 직접참여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기업재단은 재산에 기초하여 법인격을 구성한 재단법인이므로, 공식 자원조직 중에서 회사 이외의 법인에 속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기업재단은 일단 회사 이외 법인의 하위유형으로, 그 출연자가 기업조직인 경우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기업가가 출연하는 재단은 대부분 해당기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출연자를 기업조직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재단에 대한 출연자가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개인이 기업의 소유주이거나 그 가족이라면 기업재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기업재단의 실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업재단 역시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지원형 재단법인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형 재단법인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적인 차원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한계를 무릅쓰고 가능한 수준에서 분류한다면, 우리나라의 기업재단은 기업가 개인으로부터 기업에 이르는 범위, 조성금(grant)을 통한 지원사업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에 이르는 범위에 걸쳐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익재단들 중 ⓐ단독 기업이 출연한 공익재단, ⓑ복수기업(재벌산하의 기업집단이나 동일업종의 기업군)이 출연한 공익재단, ⓒ대주주가 출연한 공익재단, ⓓ대주주의 가족이 출연한 공익재단, ⓔ위 네가지 유형이 혼합된 공익재단 들이 기업재단을 구성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책임 수행의 많은 부분은 기업재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모의 확대와 함께 사업분야도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③ 일반화된 기부
사회적 책임 수행의 세 번째 방식은 공동모금회를 통한 일반화된 기부이다. 일반화된 기부는 직접 참여에서 나타나는 서비스 제공의 비전문성 문제와 재단설립을 통한 참여에서 나타나는 서비스 제공과정의 거래비용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참여방식으로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면 개개의 서비스 대상자나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와 접촉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조성된 재원을 좀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배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한국의 경우 1999년 4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고, 기업의 기여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령, 1998년 12월부터 1999년 2월까지 진행된 연말 집중모금기간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가 모금한 금액 중 정부부처 등의 기여는 6억 9천만 원(15.23%), 사회종교단체는 6억 9천 2백만 원(15.28%), 기업의 기여는 15억 5천 8백만 원(34.4%), 개인 및 기타의 기여는 15억 9천만 원(35.15%)으로 기업의 기여비중이 대단히 높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0).
(3) 기부의 형태
기업의 사회복지활동으로서의 기부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형태 또는 각 형태의 조합, 즉 현금과 현물, 현금과 서비스, 현물과 서비스, 또는 현금 현물 그리고 서비스 등의 조합으로 나타난다.
첫째, 현금기부 형태이다. 현금기부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기부 형태이다. 이러한 현금기부 형태는 특히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싶지만 그 전문성과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기부 형태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현물기부 형태이다. 이는 기부주체 기업이 자사의 제품을 기부 물품으로 정하여 기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때로는 타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기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그리 흔치 한다.
셋째, 현금이나 현물이 아닌 서비스 형태이다. 자사의 근로자들이나 다른 전문직들(의사, 간호사, 산업사회복지사, 산업상담원 등)을 고용하여 그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필요한 곳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특히 근로자를 활용할 때는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의 두 기부 형태와는 이념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부 형태는 경우에 따라 다양한 조합을 이루며, 그리하여 다양한 형태로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제도, 사회적 감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가중됨에 따라 기업은 기업운영 및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노력을 통제하기 위해 몇 가지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감사(social audit)이다. 사회적 감사는 두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첫째, 회사 내에서 경영진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제반 활동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하며 둘째, 대외적으로 회사 활동에 대한 보고자료로 기능한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적 감사는 문제 상황을 통제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검토하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용을 하고, 아울러 프로그램의 기능과 활동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해 준다. 또한 사회적 감사를 할 때는 모든 회사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취도 측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그 측정법은 사회적 관심사의 전 범위를 포용하여야 하고 동시에 회사 체계를 변화시키지 않고도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보고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사실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홍보자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감사는 많은 집단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집단은 기업 그 자체로서, 기업은 그러한 감사를 통해 정책을 통제하고 평가하며, 기업의 정책을 개선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이 발생시킨 악영향을 기업 스스로 시정하려 할 때 이를 평가할 자료의 하나로 사회적 감사를 이용한다. 기업의 소유주와 주주들은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방법의 하나로 사회적 감사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특수이익집단은 환경문제 및 기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감사를 활용한다. 근로자들이나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의 정책이나 윤리규범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소유주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성원들은 사회와 기업 사이에 원만하게 작용하는 상호관계, 즉 서로의 이익을 위한 상호지지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Masi. 1982).
3) 기업참여의 현실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기업참여가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현실에 초점을 두고, 기업의 참여를 저해하는 몇 가지의 장애요인을 살펴본다. 사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공급자인 기업의 행동을 유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제시된 장애요인들을 극복하는 일과 관련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지만 흔히 간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 기관들과 사회복지전문가들이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가져야 할 방안이다. 이 방안은 사회복지 전문직과 사회복지 기관의 자원동원전략의 맥락에서 다루어지는데,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1)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부족
사회적 책임 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제도화된 합의가 없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지만, 기업의 발전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탓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압력은 대단히 높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천재지변이나 큰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물적 자원의 동원이 요구될 때, 기업에게는 준조세 형태의 기부금 출연이 거의 강제화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기부금 출연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긍정적이거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들의 자각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적 책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경영학 관련 교재에서도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교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부족은 사회적 책임 수행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를 낳는다(이상민 외, 2000). 우선, 참여의 자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기업의사회적 책임 수행은 환경의 압력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인식에 기초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활동은 자발적이기보다는 타의에 의해 마지못해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업과 관련된 특정한 이슈가 제기된 결과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여론의 압력이 강하게 제기될 때 수세적인 입장에서, 혹은 정부의 요구에 의해 준조세적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던 것이다. 하지만, 자발성이 결여된 참여는 사회적 책임 수행을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성과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돈은 돈대로 쓰면서 얻는 것은 별로 없다는 일부 기업 관계자들의 불만은 그러한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부족은 기업참여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문제도 낳는다. 물론 사회적 책임 수행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의 자선 동기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가 그러한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책임 수행 여부와 그 정도는 기업주의 관심 정도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기업주가 운영하는 선진국의 기업보다 더 열성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거기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을 보이지도 않는다. 기업주의 관심에 기초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개별기업에 따라 큰 편차를 가지는 사회적 책임 수행은 기업의 경영논리에 따른 사회적 책임 수행, 혹은 기업들 전체가 수행하는 사회적 책임 수행보다 비효과적이며,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기업주의 관심이나 개별기업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책임 수행은 기업주의 신상변화나 기업의 부침에 따라 큰 변동폭을 가진다는 점도 문제이다. <표 11-2>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의 국내기업들의 기부금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93년부터 1995년 기간 동안에는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 총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경기불황이 본격화된 1996년에는 기업들의 기부금 총액이 약 25% 정도 감소하였으며, 198년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약 25% 감소한 1조 4,000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선진기업들은 경기와 무관하게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 경기가 나쁠 때 사회적 책임 수행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지역사회가 다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며, 그에 따라 기업 역시 장기적 수익 극대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이상민 외, 2000).
국내의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 수행을 경영외적인 활동으로 간주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책임 수행은 기업여유자원의 재량적 이부, 또는 가진 자의 자선활동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전경련, 2000).
<표 11-2>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 추이: 1993~1998(단위: 억원) | ||||||
연도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기부금 |
14,659 |
20,140 (37.1%) |
27,044 (34.3%) |
20.323 (-24.8%) |
18,784 (-7.5%) |
14,036 (-25.2%) |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이상민 외(2000). |
앞서 제시한 사회투자모형에 따른다면, 장기적 차원에서의 수익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기업의 참여가 치밀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 수행이 그러한 마케팅 전략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부족은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활동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전문적인 시스템의 부재라는 문제도 산출한다. 다시 전경련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면, 1998년 현재 조사대상 147개의 기업 중 16.9%만이 그러한 활동에 대한 기본방침을 명문화하고 있을 뿐이며, 전담부서의 설치나 전담자를 지정한 기업은 전체의 22.3%에 불과하다(전경련, 2000). 기업에 의해 설립된 기업재단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음의 <표 11-3>은 1996년 63개의 기업재단을 조사한 자료를 통해 산출한 것이다(최일섭 외, 1998). 표의 왼쪽 칸에는 운영책임자를 포함해서 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기업재단 전체 인력의 규모를 나타낸다. 왼쪽 칼럼을 보면, 기업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전체 인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기업재단이 2개나 된다. 이 기업재단은 운영체제를 갖추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재단 운영과 관련된 인력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데,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그것의 체계성 정도는 매우 미흡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1~2명의 인력이 기업재단을 운영하는 경우는 26개로, 조사된 63개의 기업재단 중 41.3%를 차지하며, 3~10명의 인력규모를 가진 기업재단은 27개로, 42.9%를 차지하고 있다.
<표 11-3> 기업재단의 인력규모 현황 | ||
전체 인력규모 |
실제 인력규모 | |
0명 1~2명 3~10명 11~20명 21~50명 51명 이상 |
2(3.2) 26(41.3) 27(42.9) 3(4.8) 3(4.8) 2(3.2) |
30(47.6) 16(25.4) 11(17.5) 4(6.3) 2(3.2) 0(0.0) |
계 |
63(100.0) |
63(100.0) |
*주: ( )안은 비율. 자료: 최일섭 외 (1996)에서 재정리 |
한편, <표 113>의 오른쪽 칸에는 운영책임자를 제외한 인력의 규모를 나타낸다. 운영책임자 단독으로 구성된 운영체계는 실제 그것이 공식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를 보면, 조사된 63개의 기업재단 중 47.6%인 30개의 재단이 실제 운영체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중에는 운영책임자 단독으로 구성된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기업재단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1~2명의 인력이 실제로 기업재단을 운영하는 경우는 16개로, 조사된 63개의 기업재단 중 25.4%를 차지한다. 2명 이하의 인력규모를 가진 재단들이 치밀한 마케팅 전략에 기초하여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사회적 책임 수행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과 집행에서 비효율성, 비효과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전문성의 결여와 마케팅 전략의 부재는 기업 내에서 담당부서와 담당인력의 위상저하와 고립을 초래한다. 이 고립이 타 기업의 담당 전문인력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저해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전문인력간의 네트워크 부재는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기업간의 정보교류 부재를 낳고 기업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극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최일선에 일하는 이들의 경험보다는 대학교수와 같은 기업외부 전문가의 시각이 더 우대받는 모순도 나타나는 것이다(이상면 외, 2000).
이러한 문제들은 기업재단에 종사하는 담당인력의 평가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림 11-1>은 기업재단에 종사하는 담당인력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활동을 평가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 출처는 <표 11-4>와 같다. 중립적인 응답이 많이 나온 전문화 정도를 제외하면, 모든 항목의 평가점수가 5점 만점 중 2.15에서 2.31 정도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담당 임직원간의 인적교류나 활동내용들의 편중성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썩 좋은 편이 아니다.
2) 운영사업 위주의 참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대단히 활발한 미국의 경우, 공익재단은 민간에 의해 설립된 재단과 지역사회 재단(community foundation)으로 구분되며, 민간설립재단은 다시 독립재단(independent found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Margo. 1992). 그런데 운영재단을 제외한 독립재단과 기업재단은 모두 지원금의 조성(grant making)을 통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다른 비영리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수행한다. 재단이 직접 목적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직접 조직하는 경우는 운영재단에 국한된다. 하지만, 운영재단의 규모는 그 수나 자산액, 기부액 등에서 다른 재단들보다 훨씬 더 작다.
1995년의 경우를 보면 (<표 11-4> 참조), 운영재단의 수는 185개로 전체 재단 중 2.5%만을 차지하면, 자산규모의 면에서도 전체 재단들 중 4.9%를 차지한다. 총기부액 역시 전체의 0.8%에 불과하다(Foundation Center, 1995).
그러나 다음 <표 11-5>에 나와 있듯이, 한국의 경우 기업의 참여는 주로 직접 운영사업
<그림 11-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기업재단 종사자들의 평가점수 | ||
전문성 편중성 조정능력 정보교환 인적교류 | ||
자료: 최일섭 외(1996)에서 재정리 |
<표 11-4> 미국의 공익재단 유형과 그 규모 (1995) | |||
재단유형 |
재단의 수 |
자산 |
총기부액 |
독립재단 기업재단 운영재단 지역사회재단 |
6,018(82.5%) 841(11.5%) 185(2.5%) 248(3.4%) |
148,921,647(85.8%) 6,441,592(3.7%) 8,546,717(4.9%) 9,602,599(5.5%) |
7,698,141(76.9%) 1,515,950(15.1%) 83,963(0.8%) 712,302(7.1%) |
총계 |
7,292(100%) |
173,512,556(100%) |
10,010,356(100%) |
자료: Foundation Center(1995) |
위주로 진행된다. 가령, 1994년 전체사업비 중 지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9%인 데 비해, 운영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3%이다. 운영사업의 규모가 지원사업에 비해 약 2.7배 정도 큰 것이다.
<표 11-5>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특히 의료 영역에서의 운영사업에 지출된 사업비는 830억 원을 초과하여 1994년 전체 사업비의 42%를 넘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박물관 운영 등 문화/행사 영역에서의 운영사업 역시 310억 원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교육/학술 영역에서는 지원사업의 비중이 높지만, 목적사업장 운영사업비는 1984년 전체 사업비의 7.28%이며, 전체로는 네 번째로 큰 규모이다. 사회복지 영역의 경우에는 지원사업과 운영사업의 비중이 각각 절반 정도로 유사하지만,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직접 지원의 형태를 띤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은 운영사업보다는 지원사업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지원사업에 초점을 둠으로써, 서비스의 직접제공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지원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원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풍부한 물적 자원을 소유한 기업은 서비스의 직접제공 기능보다는 재원조달의 기능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직접제공은 여러 사회복지 기관들이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운영사업에 대한 편중은 또한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
<표 11-5> 기업재단의 사업영역별 지원사업과 운영사업의 비중 | ||
사업영역 |
94년 사업비(천원) |
총액대비율 |
①교육/학술 지원사업 운영사업 ②의료 지원사업 운영사업 ③문화/행사 지원사업 운영사업 ④사회복지 지원사업 운영사업 ⑤기타 |
47,851,454 33,580,203 14,271,251 83,184,000 169,000 83,015,000 35,074,884 3,175,450 31,899,434 29,557,408 15,785,230 13,772,178 350,702 |
24.41 17.13 7.28 42.35 0.09 42.35 17.89 1.62 16.27 15.08 8.05 7.03 0.17 |
자료: 홍경준(1999)에서 재정리. |
서 편향된 정보에 기초하여 서비스의 수혜자를 결정하는 잘못을 초래할 가능성도 증대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책임 수행을 통해 기업이 얻고자 하는 장기적 차원의 수익극대화에도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미국의 기업재단이 왜 운영사업보다는 지원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 인센티브 구조의 결여
사회성원들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행동의 준거가 될 만한 제도적 장치 없이 사회성원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역시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 유인될 필요가 있다. 사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대단히 활발한 나라들을 보면, 그에 비례하여 적절한 인센티브구조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것은 경제적 인센티브와 정부의 규제정책, 그리고 언론을 비롯한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 및 격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세 가지 인센티브 구조는 결코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는 데 긍정적인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 여러 논의들(원윤희, 미간행 원고; 최일섭 외, 1996; 이상민 외, 2000)을 참조하면서, 차례대로 살펴보자.
(1)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족
우선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조세상의 혜택을 비롯한 경제적 인센티브이다. 조세상의 혜택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으로서 가장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공제한도액을 5%에서 10%로 늘린 181년의 세법개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증대시킨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치평가가 어려운 현물기부에 대해서도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한다.
다음 <표 11-6>은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법인들의 업종별 기부금 비율을 나타내는데, 자본금에 대한 기부금의 비율은 평균 3.84%이다. 광업이 가장 적은 0.14%이고, 숙박, 운송, 통신업 등이 13.11%로 가장 높다. 한편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자본금에 대한 기부금의 비율이 4.37%로 나타났다. <표 11-6>이 상장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세법상의 공제한도액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본금의 2.5%와 소득금액의 7%를 합산한 금액이 공제한도액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인들은 거의 공제한도액만큼을 기부금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인기업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소득금액의 10%로 공제한도가 설정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자본금 등의 0.25%와 소득금액의 2.5%를 합한 금액의 50%를 공제한도액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공제보다 엄격한 것으로, 재산상속 등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제한도비율을 무조건 조정하는 식의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에 기부금의 실질적인 내역에 있어 사회복지 등에 대한 기부금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표 11-6> 상장법인의 업종별 기부금 비율 (1995년) | |||||
업 종 |
자본금(A) |
당기순이익(B) |
기부액(C) |
C / A |
C / B |
어업 광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자동차판매 및 수리업 도소매업 숙박, 운송, 통신업 기타 |
32,135 44,247 16,570,365 3,194,499 2,719,465 131,114 2,090,911 823,473 |
-4,724 -686 5,484,833 934,174 60,375 23,493 154,660 435,147 |
500 64 724,719 32,896 53,271 9,599 53,720 107,497 |
1.56 0.14 4.37 1.03 1.96 7.32 2.57 13.11 |
-10.58 -9.33 13.21 3.52 88.23 40.86 34.73 24.81 |
합 계 |
25,606,209 |
7,087,272 |
982,718 |
3.84 |
13.87 |
자료: 원율희(미간행원고). |
기업이 설립한 공익 재단에 대한 조세정책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재단에 대한 세제관련 정책은 기업재단 그 자체에 대한 세제관련 정책과 기업재단에 출연하는 기업이나 기업가의 출연행위에 대한 세제관련 정책으로 구성된다. 한편 기업재단에 대한 세제관련 정책은 다시 해당 기업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등을 면제하는 등의 조세지원 정책과 설립된 기업재단이 그 고유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는 등의 내용을 들 수 있다.
사실 그 동안의 기업재단과 관련된 세법개정의 변화추세는 기업재단이 상속세 등의 회피 용도로, 즉 부의 세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측면이 강조되어 조세감면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요컨대 기업재단을 둘러싼 정부환경의 압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기업재단 설립의 이면에 기업 및 기업가의 이러한 동기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재단의 활발한 활동이 사회적 책임 수행의 중요한 방식임을 인정한다면 규제 일변도의 정부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즉 기업재단의 설립과 이에 관한 기부행위는 장려하면서, 동시에 운영계회고가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일반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익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2) 규제 위주의 정부정책
기업재단들은 또한 민법에서 독립된 특별법들과 주무관청의 각종 규제압력에 직면해 있다. 특별법, 특히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재단에 제기하는 압력 중 핵심적인 것은 기업재단의 임원, 특히 특수 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를 전체 이사회의 1/5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기업재단에 대해 출연한 기업이나 기업가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만, 실제로 이 규정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컨대 이 규정의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친분관계와 출연자의 인맥을 활용한다면 특수 관계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이 이사라 할지라도, 출연한 기업이나 기업가는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1996년에 마련된 상속세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특수 관계자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이 규정의 실효성이 없음을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주무관청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의 압력 중에서 기업재단이 과도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 중의 하나가 비공식적인 압력들이다. 그러한 압력들 중에서 기업재단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은 기업재단 전체의 지출내역 중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규제관행이다. 이러한 규제관행은 기업재단 활동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된다. 1996년 조사에서, 63개의 기업재단 중 47.6%인 30개의 기업재단이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고나, 갖추고 있더라고 운영책임자 1인으로 구성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을 만큼(최일섭 외, 1996)운영체계의 측면에서 본 기업재단의 구조는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상비 비중에 대한 규제관행은 이러한 운영체계의 열악성을 조장하는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전담직원이나 자체채용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경상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재단이 더 전문화된 인력을 채용할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 규제관행 때문에 실행에 옮길 수 없기 때문이다.
(3) 사회적지지 및 격려의 부재
한국사회는 칭찬에 대단히 인색하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남을 칭찬하는 캠페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는다는 사실이 바로 이러한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기업의 참여에 대해서도 지지나 격려보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더 많이 보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진을 위해서는 언론을 비롯한 전체 사회가 기업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다시 미국의 예를 들자면,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권위 있는 기관이 일정액 이상의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고, 기업의 기부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등의 다양한지지 및 격려의 방식이 제도화되어 있다. 가령, 권위 있는 잡지의 하나인 <포춘>(Fortune)은 ‘가장 존경받는 기업’ (America's Most Admired Companies)의 명단과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가장 존경받는 기업’의 평가항목에 사회적 책임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사회적 책임성 투자’라는 투자기준도 만들어져 있어, 사회적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펀드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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