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복지문화연구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글로벌 복지문화 연구회(Global Welfare Culture Study: GWCS)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각 나라의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문화적 배경, 국제적 복지활동 등을 연구*체험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기관에 둔다. 단 특별한 경우는 회장이 다른 곳으로 사무소를 변경 할 수 있다.
제4조(활동)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사회복지문화 관련 분야의 연구 및 학술 교류활동
2. 해외 사회복지 문화 관련 기관 체험
3. 사회복지 유관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4. 연구 자료의 출판
5. 복지문화 세미나 및 교육연수
6.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교수, 복지 및 문화 관련 전공자, 시설 및 기관 운영 및 근무자를 원칙으로 한다.
2.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
제6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본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및 이사
제9조(구성)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30인 이내
4. 감사 2인
7. 총무분과 위원장 1인
8. 기획홍보분과 위원장 1인
9. 대외협력분과 위원장 1인(각국 협력분과 윈원장:일본, 미국, 유럽, 동아시아 등)
10. 출판분과 위원장 1인
11. 편집분과 위원장 1인
12. 사회적 기업분과 위원장 1인
13. 다문화복지분과 위원장 1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본회의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부회장, 이사 및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자문교수, 명예회장 및 고문)
1. 본 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고문, 자문교수 및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2. 고문, 자문교수 및 명예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으로 위촉한다.3. 고문, 자문교수 및 명예회장의 임기는 현 회장단 임기만료와 같다.
4. 회장은 필요시 연구회를 돕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 및 이사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 및 이사의 임기)
①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 및 이사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제반 사항을 회장과 협의 운용한다.
③감사는 재산상황,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각 분과 위원장은 아래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총무분과 위원장 : 본 회의 홍보, 재정, 홈페지관리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총무분야 및 회계분야 담당업무를 관장하는 총무간사를 둘 수 있다.
2. 기획홍보분과위원장 : 본 회의 복지 문화 관련 프로그램기획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3. 출판분과 위원장 : 본 회의 연구 자료의 출판과 발간, 교재개발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4. 편집분과 위원장 : 본 회의 연구 자료의 출판과 발간, 교재개발, 소식지 발간 등의 편집업무를 처리한다.
5. 대외협력분과위원장 :국내외 행사시 각 나라의 의전 및 프로그램기획 수립 및 제반업무를 주관하며, 해외연수, 해외실습 및 견학을 관장한다. 각 나라별 협력분과위원장을 둘 수 있다.
6. 사회적 기업분과 위원장 :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7. 다문화가족분과 위원장 : 다문화가족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15조 (기타 위원회)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다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총회) 총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매년 11월 개최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의 제청 또는 회원 과반수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3. 연구발표 및 세미나는 필요시 매월 또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제17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연구회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2. 회원 간 친목 및 상호 부조에 관한 사항
3. 대내외 사회활동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18조(의결) 본 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재 정
제19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년회비는 일시불 또는 분납으로 납부한다.
가) 년회비 : 회 장 500.000원, 부 회 장 년 200,000원, 이사/감사 년 1000.000원
회 원 년 50.000원
나) 추가 회원 입회시 현 잔액에 1/N를 입회비로 납부해야 한다.
2. 특별회비 및 찬조금은 본 회의 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이 임원과 협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기타 본 회 활동으로 발생된 수익 및 재원
부 칙
1. 본 회칙은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글로벌복지문화연구회 입회원서
□ 이사 □ 정회원 □ 회원
성 명 |
한글 : 한문 : |
성별 : 남⃞ 여⃞ | |||
영문 : |
생년월일 : | ||||
직장명 |
직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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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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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주 소 |
직장 : ( - ) | ||||
전화 : 사무실) H.P) |
팩스 : | ||||
자택주소 |
자택: ( - ) | ||||
전화 : 자택) H.P) | |||||
학력 및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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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우송 희망주소 |
직장⃞ 자택 ⃞ |
추 천 자 |
희망분과 : 총무분과( ), 기획홍보분과( ), 출판분과( ), 편집분과( )
대외협력분과( ), 다문화가족분과( ), 사회적 기업분과( )
귀 연구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입회를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 청 인 :
년회비 입금계좌 농협 351-0369-0447-73 이경학(글로벌복지문화연구회)
이메일 보내실 곳:정오손 사무국장(010-4628-5620, nanjos@korea.com)
카페 http://cafe.daum.net/KJ-welfare
년회비 : 회 장 500.000원 / 부 회 장 200,000원 / 이사*감사 100.000원
회 원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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