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복지문화연구회의 이해와 발전 방안
권오득 자문 교수의 특강자료( 2013년 4 월 27일 세미나)
1. 들어가면서
글로벌복지문화연구회의 이해와 발전 방안에 대한 특강제목을 접하고 고심 끝에 우선 그동안 많은 활동과 실적을 남겼다는 생각이 떠올라서 더 좋은 발전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를테면 관련 세계대회에 첨여 하기도 하고 주관하기도 했으며 , 또한 몇 개 국가의 기관을 방문하여 그들 국가의 복지문화와 문화복지를 체험하고 연구한 결과도 많아서 감히 가소평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필자가 국내행사에는 열심히 참가하면서 몇 가지 연구회 명칭에 걸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가? 또한 복지문화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따라서 명칭과 관련이 있는 복지문화, 문화복지, 문화적 자원의 복지활동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살피고, 일본의 일본복지문화학회의 활동을 소개해서 본 연구회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찾는데 참고가 되도록 했고, 끝으로 본 연구회의 정관상의 목적, 활동 그리고 회원구성에 대하여 발전적인 전략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복지문화, 문화복지와 문화적 자원에 대한 개념
1) 복지문화의 개념
사회화의 복지적 행위에 관련된 측면이지만 인간의 복지적 행위는 인간의 가치 지향적 행위에 대한 주체의 가치의식 내지 평가적 태도(value attitude)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복지행위에 대한 가치의식, 평가적 태도를 복지의식(welfare consciousness)이라고 하여 복지의식에 의해 복지적 행위를 한다. 이렇게 볼 때 복지의식은 주체적 정신 내지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문화는 객관적 가치 내지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문화는 복지조직이나 시스템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복지문화는 가변적인 복지환경(welfare environment)과 불변적인 복지풍토(welfare climate)로 나누어진다.
복지문화요인은 주체적인 복지의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복지적 행위가 결정된다. 이렇게 하여 결정된 복지적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서 복지규범(welfare norm)을 형성시켜 새로운 복지문화로 전환하게 된다.
복지문화요인은 주체적인 복지의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복지적 행위가 결정된다. 이렇게 하여 결정된 복지적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서 복지규범(welfare norm)을 형성시켜 새로운 복지문화로 전환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복지문화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교육적 측면을 살펴 살펴본다.
교육(敎育)이란 가르치고 기르는 행위를 일컫는다. 인간세(人間世) 사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그러한 까닭에 낳아 키우는 과정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훈육이 필요하다. 갓난아이는 태어나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인격적인 개체로서 부모와 주변 어른 그리고 사회의 여러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가 속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의 올바른 본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요체인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성장과 복지를 이원적 대립구조로 인식하는 사고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지를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평가하는 편향된 시각은 사회복지사업을 포퓰리즘적 사회주의정책으로 매도하고 있다.
복지는 분배가 아니라 나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가시적 성과에만 급급한 정책들은 분배우선에 있다. 이러한 방향성의 상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을 위축시키는 재정부담의 우려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복지는 있는 자의 것으로 없는 자의 빈틈을 채워주는 분배가 아니라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나누는 것이라는 인식은 참복지의 구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복지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나눔과 복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현상이다. 수질환경이 열악하고 오염된 물로 인해 식수난에 허덕이는 동남아 가난한 마을에 우물을 만들어 주는 우리 기업이 있는가 하면 몽골에 장애아동 특수학교를 건립해준 기업, 중남미 오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펴는 기업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각 처에서 봉사를 통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구태의연한 제스처가 아니라 함께 웃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는 이들 기업의 진실한 몸짓에서 한국사회복지의 행복한 미래를 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교육에 관한 논의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린이 사회복지 교실에서 사용할 교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급하는 대기업의 복지재단 등 이미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범사회적 복지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비롯한 관계 전문가 집단에서도 복지교육의 사회적 접근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축적과 역사가 일천한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복지교육의 정립과 실천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정비에 진력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19568호에 의해 시행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버금가는 복지교육지원법을 제정하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과정에 복지교육을 정규교과목으로 채택하여 학교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문화복지의 개념
문화복지란 ‘문화(culture)’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서 학술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라기보다는 ‘1980년대 이후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
해 향유자 중심의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영삼 대통렬 시대
주창된 정책적 용어’로 볼 수 있다.(문화복지기획단)
문화복지에 대한 접근방식은 크게 ‘사회복지의 하위 영역으로 보는 시각’
과 ‘문화정책의 독자적 영역으로 보는 시각’으로 나뉜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social welfare)를 ‘국민의 복지를 도
모하고 사회질서를 원활히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시책으로서의 입법, 프로그램, 급여와 서비스
를 포함하는 제도’(Friedlander & Apte, 1980)1) 또는 ‘ 개개인과 사회 전
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을 포함하여 사회문
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 자원의 개발, 인간생활의 향상에 직접적인 관련
을 갖는 일체의 시책과 과정’(Romanyshyn, 1971)2) 등으로 정의다.
전통적으로 협의의 사회복지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12
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잔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다양하고 개별화된 욕구가 증가하고 사회문제의 영
역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는 주거복지, 교육복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보편적 욕구를 충
족시키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복지(cultural welfare)를 ‘문화감수성을
함양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창의성을 증
진 시키려는 국가적⋅사회적 의지와 노력’(정갑영, 2007)으로, 혹은 ‘좁은
의미로는 문화적 결함을 가진 문화적 약자를 예방, 치료하는 것으로, 넓
은 의미로는 모든 국민의 문화적 요구 및 필요성에 부응해 문화환경을 개
선⋅정비하고 필요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생활을 개선⋅향상시키
는 사회문화적 서비스(이종인, 1987)3)’, 문화적 삶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인 여건을 제공하는 것(오혜경, 2006)4)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문화적 생활, 건강한 생활, 쾌적한 생활을 실현하는 제반 공공서비
스(임원선⋅이현수, 2006)5) 등으로 정의 한다.
이들은 문화복지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cultural right)의 확
보,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가치(문
화적⋅정신적 풍요와 감수성 제고, 창의성 증진, 사회적 응집력 강화, 문
화적 정체성 형성 등)의 극대화를 위한 문화정책의 주요한 구성 부분 또
는 목표로 간주한다.
또한 사회복지는 물질적⋅경제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것인 반면, 문화복
지는 정신적⋅문화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것이며 두 가지가 병렬적으로
연계되어 궁극적인 삶의 질 제고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본다(김세훈⋅조현
성, 2008).7)
사회복지를 광의로 파악할 때 사회취약층과 일반 국민의 인간다운 문화생
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문화복지는 사회복지의 하위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이나 복지시설에서 수행되는 대부분의 문화프로그램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에 해당한다는
점,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을 적용할 경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정책영역
은 거의 없다는 점8), 문화복지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문화예술과 관련
된 고유한 전문적 교육과 지식,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문화
복지를 단순히 사회복지의 하위 영역으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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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화복지연대발족 (뉴스자료 2006)은 문화복지와 복지문화를 접목하는 활동이어서 주목 된다.
문화인과 사회복지인들이 연대하여 새로운 개념의 문화복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문화복지연대'가 발족된다.
문화복지연대는 12월 16일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열리는 2004 진각복지재단 회향의 밤을 기점으로 창립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문화인과 사회복지인들이 결합하여 문화 촉매자로서의 역할과 활동을 해 나갈 방침인 문화복지연대는 물질적 시혜 위주의 복지개념을 정서적 만족을 심어주는 즐거운 복지, 찾아가는 복지의 개념으로 전환해 가고, 사회의 불건전하고 모호한 문화코드는 문화와 복지의 개념을 결합해 '문화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해 나간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윤이상평화재단, 사단법인 풍경소리, 국악관현악단 오느름, 타악퍼포먼스 야단법석, L.M.B. 싱어즈, 풍경소리, 진각복지재단 산하 복지관 및 어린이집 등 50여 개 단체를 비롯해 소설가 황석영, 국회의원 신계륜, 국악인 김종협, 국악인 김덕수, 작곡가 김회경, 풍경소리 사무처장 이용성, 태고종 교무부장 법현 스님, 전각 작가 이시규, 변호사 장유식, 시인 장용철, 성북구의원 이미성씨 등 50여 명이 개인 자격으로 1차 연대를 맺은 상태다.
문화복지연대는 2005년도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와 회원단체 배가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복지관에 풍경소리 게시판 보급, 전국사회복지 현장에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 및 협조, 법률자문 및 상담 등의 사업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며, 문화관광부 협찬으로 전국의 '문화복지의 집' 건립운동과 복지관 공연, 전시, 강연 현장지원 등 문화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장기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3) 문화적 자원의 개념
문화적 자원이란 무엇인가? 이 개념에 대한 정의에 앞서 문화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 봄으로써 문화적 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문화란 학자들간에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고, 그 내용이나 범주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영국의 사회학자 테일러(E. Tylor)가 말한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한 사회의 성원이 사회적으로 학습하고 공유하는 인간집단의 생활양식의 총체”를 의미한다(오을임 외, 2002 재인용). 따라서 문화란 그 사회의 또 제반적인 모든 생활양식이고 인간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모든 산물이라고 확대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화적 자원에서 자원 중에 문화적이라는 의미가 내포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인가?
자원의 여러 유형 중에 문화적 자원이란 무엇인가?
문화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얻어진 모든 능력이나 학습하고 공유하는 인간집단의 생활양식이라고 할 때 문화적 자원이라 하면 자원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모든 문화적 양식, 생활습관, 태도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자원의 가치와 자원의 목적에 따라 문화가 어떻게 결부되고 결합되어지는지를 살핌으로써 문화적 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자원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각종 재화나 용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인간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가시적 자원체제에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발생 가능한 유용한 복지사업자원의 창출에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참여의 확대는 자원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전국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가치를 높이고 참여를 통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당연한 의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는 법적으로 강제성을 띠게 됨으로써 마련될 수 있는데, 이는 제도적 자원으로 가능하게 되며, 순수한 마음과 자세로 자연스럽게 윤리적으로 가능한 것은 문화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즉 문화적 자원은 이러한 참여의 분위기, 사회적 풍토와 관습, 인습, 정서적인 마음가짐이 당연하게 적용되고 이해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당연한 사회구성원의 책임감이라 하겠다. 이는 중세 봉건주의사회에서 기득권층이 당연히 지녀야 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문화적 자원은 자원의 다양성을 보다 궁극적인 사회복지 속에 펼쳐내고 당연하게 자연스러운 문화로써 이해하게 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의 풍습이며, 사회적 책임성을 갖도록 하는 인습 등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처지가 되어야 나눈다는 말과 ‘나는 아직 살기도 힘든데, 저 많이 버는 재벌들이나 하는 것이 기부지, 나 같은 사람은 글쎄 힘들어 ․․․' 하는 이 같은 태도는 자원개발에 치명적이고 대단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에 궁극적으로 자원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을 개발하는 자세에서도 그렇고, 자원을 그 지역․사회의 풍토가 얼마나 활발하게 기부를 나누고 생각을 같이 하며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마음가짐이 강제적인 방식으로 사회구성원에게 부여하는 제도적 자원을 확대되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마음가짐으로 느끼고 거부감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문화․관습․풍습들로 기능함으로써 확대재생산하는 노력이 더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것이다. 이에 문화적 자원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생각과 느낌 및 자세를 바꾸는 노력이나 그러한 변화하는 상황들의 모든 과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총제적 산물이 문화적 자원이 되는 것이다.( 엄미선, 전동일,2009. 사회복지자원개발론, 대왕사)
3. 일본의 복지문화에 대한 활동과 과제 소개
급격하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복지에 대한 요구도 다양화 해오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의 복지 본래의 본연의 자세란 무엇인가를 생활, 문화, 제도, 인권의 시점으로부터 이론적인 검토와 사례연구의 양면으로부터 고찰한다. 풀뿌리 문화 창조야 말로 인간의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입장에서, 모든 사람의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 복지 문화란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받는 21 세기에 대비하여, 1989년에 창설한 .일본복지문화 학회의 회장 제일 여울 야스코 씨가 5 개 분야별 복지문화 사례와 과제를 그 분야 전문가들인 회원들의 글을 취합하여 2001년도에 출간한 타천⦁복지문화 시리즈 의 목차를 여기에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활동하는 과제를 찾는데 참고가 되겠다.
제1권 고령자와 복지문화
요점은 고령자가 유지될 만한 시대는 지나가 버리려 하고 있다. 인생경험이 풍부한 고령자들에 의해서 문화가 만들어 지는 시대에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복지 문화의 의의를 고찰한다. 여생부터 자기 실현으로 전진하는 고령 세대의 실천 보고
순서: 고령사회의 사회 변혁과 문화 창조 (제일 여울 야스코)
제1부 고령 세대의 동향과 복지 문화
고령화 사회의 30년
제2부 고령자의 실천과 지지하는 사람들
제1장 해피리타이아먼트( happy retirement)자는 지역에서 배워, 살려, 개척해져 가는 고령자들 (카토 미에)
제2장 [고령자 협동조합]의 대처 - 일본 사회의 지평을 개척할까 (우메하라 켄지로우)
제3장 고령자와 복지 문화 (이치카와예자)
제4장 알츠하이머병 고령자와 복지 문화 활동 (야메미야 요코)
제5장 지역과 연결되는 데이 케어 시설의 창조 (카와세궁자)
제6장 [생애 청춘호화대학] - 예방 복지의 실천 (로목 에츠코)
제3부 고령자와 복지 문화 (하전수)
제2권 [아이와 복지 문화]
요점은 아이가 자라는 본래의 모습이 보여 지지 않는 시대이다. 그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사회변동의 물결에 번둥거리고 있다. 그 안에서 아이의 복지 문화를 만드는 다양한 실천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한 실천으로부터 장래의 전망을 찾는다.
제1부 아이의 복지 문화와 아이의 일상 새활
제1장 아키코들의 복지 문화란 무어인가 (코누마 하지메)
제2장 사회의 변모와 아이의 일상 생활 (아베 사치코, 오오시마 미치코, 야마다 미츠코, 타나카 도시노리, 쓰키다네)
제2부 아이의 복지 문화를 만드는 실천
제1장 가정을 지탱하는 실천
제2장 아키코들의 성장을 지지하는 실천
제3장 아키코들의 스스로의 손으로 만드는 실천
제4장 아키코들이 활동을 지지하는 실천
제5장 SOS를 발신하는 아이들을 지지하는 실천
제6장 학교를 대신하는 배움의 장소의 실천
제3권 장애자와 복지문화
요점은[노말라이제이션 이념]의 구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편으로 아직껏 획일적인 복지 교육, 입소 시설에 있어서의 인권침해, 문화적 윤택이 없는 복지 현장 등의 실태가 지적되고 있다.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 들여 개선하면 좋은 것인지 [복지 문화적 생활의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제 1부 장애자와 복지 문화 (카토우다박)
[노멀라이제이션]의 구현화와 [복지 문화적 생활의 질]의 향상
제2부 역사로부터 배워, 창조 발전하는 복지 문화
제1장 역사 속의 장애자 (하나다 봄의 징조)
제2장 역사의 창설 - 자립 생활 지원 운동과 복지 문화 (타니구치 아키라광)
제3부 복지 문화에의 생각과 제실천
제1장 대등한 인간 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아사카유보)
제2장 동나무 낸 당사자 변화 낸 지역 (타키자와 시게코, 심즈묘언, 소에지마 히로시극, 야나카 아키라남)
제3장 누구에게도 풍부한 예술 문화 (아카보시 타가자, 장기타카시)
제4장 대등한 인간 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우바야마관대)
제4부 [장애자 복지문화]에 있어서의 향후의 과제와 전망 (카토우다박)
[복지 문화적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4권 지역사회와 복지 문화
요점은 취약화하는 커뮤니티의 재생을 목표로 해 지역의 연대나 교육력 복지력의 복원, 풍부한 환경 만들기. 마을 부흥 마을 만들기 등을 모색하는 활동이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다. 거기에서 태어나는 복지 문화의 여러 가지 모습을 찾아 새로운 지역사회의 본연의 자세를 전망한다.
제1부 지역사회외 복지 문화 (하기와라 키요코)
제1장 지역사회의 변천 - 전쟁 전부터 현재에
제2장 변모를 가져온 것
제3장 지역사회가 안는 과제
제2부 지역에서 모두 사는 (고바야시 히로시)
제1장 모두 사는 사회를 목표로 해 (고바야시 히로시 외)
제2장 지역 문화로 마을 만들기 마흘 부흥 (후미카외)
제3장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카노 미츠구외)
제4장 환경 풍부한 살기 좋은 거리에 (안도 사토시언 외)
제3부 복지와 문호가 숨쉬는 지역사회와는 - 과제와 전망 (고바야시 히로시, 바바키요시)
끝에 (고바야시 히로시, 바바 키요시)
제5권 [여가와 놀이의 복지 문화]
요점은 여가와 놀이는 의식주와 함께 인간다운 생활의 기반을 이루지만,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회 복지의 영역에서 여가나 놀이를 인간의 행복 추구에 빠트릴 수 없는 요소로서 정면에서 채택하는 것은 적었다. [여가와 놀이는 문화의 기초이다]라고 하는 입장으로부터, 복지의 세계를 풍부하게 하는 여가 놀이 레크레이션의 가능성을 찾는다.
제1장 여가의 현대사 - 일본의 미성숙인 여가 제도
제2장 위안의 여가 - 생활에 있어서의 놀이의 의미
제3장 복지 과제제1부 여가와 놀이를 둘러싼 여러 문제 (소노다 히로야)
로서의 여가와 놀이
제2부 여가와 놀이의 실천 사례
제1장 후미오활의 시점으로부터 (코이케 카즈유키 외)
제2장 문화의 시점으로부터 (키츠야 미츠노부 외)
제3장 제도의 시점으로부터 (우키타 치네자 외)
제4장 아키토권의 시점으로부터 (이시다역사외)
제3부 문화의 기초로서의 여가와 놀이 - 향후의 전망 (소노다 히로야)
제1장 여가 사회를 향해서 - 일본의 여가는 어떻게 될까
제2장 복지 영역에서의 놀이, 레크레이션 서비스의 전망
제3장 복지 레크리에이션 워커의 가능성
끝에 (소노다 히로야)
4. 글로벌복지문화연구회가 지향 하고 있는 목적과 활동
1) 명칭과 목적
본 회는 글로벌 복지문화 연구회(Global Welfare Culture Study: GWCS)라 칭한다. (제1조 명칭)
본 회는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각 나라의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 문화적 배경, 국제적 복지활동 등을 연구⦁체험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 )
2) 활동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제4조 활동)
1. 사회복지문화 관련 분야의 연구 및 학술 교류활동
2. 해외 사회복지 문화 관련 기관 체험
3. 사회복지 유관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4. 연구 자료의 출판
5. 이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3)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제5조회원자격)
⑴. 정회원은 교수, 복지 및 문화 관련 전공자, 시설 및 기관 운영 및 근무자를 원칙으로 한다.
⑵.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
5. 발전 방안( 과제와 전략 )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물결로 인해 복지문화가 상당부분 위축되었다는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시도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제기되어 왔는데, 그 논의의 핵심은 세계화가 복지제도의 축소를 가져오고 국가복지를 약화시키는 반면에 민간복지를 강화시키면서 복지다원주의라는 새로운 복지 유형을 확대시키며, 세계화로 인한 시간-공간의 응축이 기존 복지문화를 변화시키고, 글로벌 NGO들의 복지 활동을 증대시킨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변모의 가장 큰 동인은 세계화가 글로벌경제를 강화시킴으로써 국가가 복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회의 명칭과 활동내용은 민간복지를 강화시키면서 복지다원주의라는 새로운 복지 유형을 확대시키며, 세계화로 인한 시간-공간의 응축이 기존 복지문화를 변화시키고, 글로벌 NGO들의 복지 활동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조직이다.
다만 앞으로 본회를 운영해 나아 갈 때 몇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저 한다.
1) 정관에서 적시된 함의를 임원이나 회원이 다 같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각국의 복지제도가 제정되게 된 복지문화를 연구하는지 광의의 사회복지의 문화복지를 연구하는지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연구하는지 등이다.
2) 본회 구성원을 전국화와 세계화를 해야 하겠다. 지금은 평택대 출신으로 핵심이 되어 있는데 전략적으로 여러 대학 출신으로 구성해야 하겠다. 본회 탄생이유가 있어서 불가피했기는 하지만. 전략적인 방법으로 회원들이 친구나 잘 아는 타 대학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그분대학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외국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돌아오신지 몇 개월 되지 않는 분을 특강 교수로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타 대학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수 및 각종 연구소 연구위원 등 다양한 교수들을 모시고 공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본회의 활동사항 즉 발표된 논문과 현지체험( 내용의 글 또느 영상)을 각종 복지중앙 조직이나 회원 및 가입된 카페에 올리기 운동을 회원들이 해야 하겠다.나의 홈피( blog)에 본회의 메뉴를 설정 소개하고 있다.
4) 본회 정관은 회원들에게는 국가의 헌법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필요하면 수정, 보완, 개정도 많은 회원들이 토론하여 원한다면 총회 시 안건으로 상정할 수도 있고 검토 할 수도 있겠다.
5) 유럽의 복지문화는 지면상 시간상 다루지 못해서 아쉽다. 실제는 영국과 스웨덴 등의 사회복지제도를 채택하는 데는 국민들의 복지문화 특히 연대의식 등 가치 공감이 복지국가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끝)
참고문헌과 색인
1) Friedlander, Walter.A. & Robert Z. Ape(1980).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5th ed.) Engle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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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omanyshyn, John.M.(1971). Social Welfare. New York : Random House.
4) 이종인.(1987). 문화복지와 지방문화. 한국의 사회복지 : 현재와 미래. 아산사회복지사업단 Ⅳ-4.
5) 오혜경.(2006). 미래의 국민복지정책으로서의 문화복지-문화소외게층의 문화활동 확대방안. 문화복
지 10년, 그 성찰과 전망. 한국문화복지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한국문화복지협의회.
6) 임원선⋅이현수.(2006).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통한 문화복지프로그램의 성장발달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추계)
7) 김세훈⋅조현성(2008). 문화복지 중기계획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8) 예컨대, 주택정책과 교육정책 등 대부분의 사회부문 정책이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 안에 흡수
통합되어버림.
엄미선, 전동일(2009). 사회복지자원개발론, 대왕사)
타천⦁복지문화 시리즈( 2001)-일본복지문화학회,
양혜원,(2012)문화복지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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