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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불법 기부금단체에 경고하다. | |||
칼럼리스트 | 작성일자 | 2012-07-20 오후 5:2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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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8 | ||
![]() 지난달 미국세청(IRS)이 3년 연속 세무신고서(form 990) 를 제출하지 않아 비영리면세지위 박탈 위기에 있는 435,000 단체의 리스트를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조치는 좋은 일(good cause)의 자금으로 쓰여질 기부금을 희사하는 기부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비영리단체가 한 해의 사업결과를 회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면세 지위(tax-exempt)를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IRS의 근본방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비영리면세지위 박탈에 관한 리스트 공개는 연방법인 연금보호법(The 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에 준한 것으로 2011년 6월 처음으로 미국 전역에 있는 275천개의 대상 리스트 공개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었습니다.
단체의 불성실한 세무신고가 기부자에게 큰 시련이 되는 이유는, 기부금 공제혜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2011년 면세지위를 박탈당한 비영리단체들이 기부자에게 끼친 손해액은 2천9백84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0조4천7백 4십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합법적인 기부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기부를 한 기부자에게도 정부는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없는 셈이죠. 약 40조에 자기 돈이 들어가 있는 기부자는 어떠한 세금공제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테크 관점에서 보면 큰 손해를 본 셈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의 성실한 세무신고 행위는 합법적인 기부금단체만이 기부자에게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그 결과 기부자로부터 지속적인 후원을 받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비영리단체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대상단체에 대한 일종의 계도기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적게는 100달러에서 많게는 850달러의 벌금을 내고 해당년도의 세무신고를 마치면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작성: 한국가이드스타 국제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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