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모금기술

[스크랩] 불법 기부금단체에 경고하다. 미국

양곡(陽谷) 2012. 8. 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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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불법 기부금단체에 경고하다.
칼럼리스트 작성일자 2012-07-20 오후 5:29:13
조회수 148
 

 
지난달 미국세청(IRS)3년 연속 세무신고서(form 990) 를 제출하지 않아 비영리면세지위 박탈 위기에 있는 435,000 단체의 리스트를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조치는 좋은 일(good cause)의 자금으로 쓰여질 기부금을 희사하는 기부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비영리단체가 한 해의 사업결과를 회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면세 지위(tax-exempt)를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IRS의 근본방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비영리면세지위 박탈에 관한 리스트 공개는 연방법인 연금보호법(The 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에 준한 것으로 20116월 처음으로 미국 전역에 있는 275천개의 대상 리스트 공개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었습니다.
 
단체의 불성실한 세무신고가 기부자에게 큰 시련이 되는 이유는, 기부금 공제혜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2011년 면세지위를 박탈당한 비영리단체들이 기부자에게 끼친 손해액은 2984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047 4십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합법적인 기부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기부를 한 기부자에게도 정부는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없는 셈이죠. 40조에 자기 돈이 들어가 있는 기부자는  어떠한 세금공제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테크 관점에서 보면 큰 손해를 본 셈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의 성실한 세무신고 행위는 합법적인 기부금단체만이 기부자에게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그 결과 기부자로부터 지속적인 후원을 받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비영리단체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대상단체에 대한 일종의 계도기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적게는 100달러에서 많게는 850달러의 벌금을 내고 해당년도의 세무신고를 마치면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작성: 한국가이드스타 국제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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