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모금기술

모금에 관한 법률 사항

양곡(陽谷) 2012. 7. 30. 20:15

 

모금에 관한 법률 사항

권 오 득(2012), 제공

1)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로서 2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999 년 시행)이고 다른 하나는 기부금품의모집 및 사용에관한법률(1996년 시행, 2006년 개정)이다.

그리고 기업 . 개인이 기부할시 세제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과 운영 및 모금활동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과 감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의 모금총액 중 10 분의 1 범위 내에서 기부금품 모집과 공동모금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모금 조직은 사회복지법인으로 광역자치단체 별로 지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⑵ 기부금품의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주로 사회공익단체의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고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1 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자치단체에 등록해야하고, 모집금액이 10 억 원 이내 이면 시․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10 억 원 이상이면 행정자치부의장관에게 등록 한다..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 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 하지 않은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및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모집금액이 10억 원 이하는 15%이하, 모집금액이 1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는 13% 이하 , 모집금액이 100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하고 있다. 즉 모집된 기부금품이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12%이하, 그리고, 모집금액이 200억 원 초과는 10% 이하 이다. 또한, 회계감사의 의무화 규정하고, 모집자는 모집금액에 대해 사용종료 후 30일 이내 회계감사기관에 감사의뢰 하고 회계감사기관은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모집 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등록관청에 보고 한다.

 

2) 기부금과 조세제도를 살펴보면,

개인이 구호단체에 기부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은 연소득의 15%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국공립대 병원 등 소수의 '법정·특혜 기부금' 단체는 연 소득의 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처럼 활동이 활발한 대부분 단체는 15%까지밖에 받지 못한다. 기업도 어느 기관에 기부하느냐에 따라 손비(損費) 처리 한도가 10배 차이가 난다.

미국의 경우 기부 대상에 관계없이 개인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 ̴ 50%이며, 프랑스는 최대 66%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영국은 기부액 전액에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사례와 비교해보면 기부금이 적은 이유를 알 수 있다. 물론 조세혜택만으로 기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혜택이 기부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것만은 사실이다.

또한 최근 황필상 수원교차로 회장이 장학재단에 200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 90%와 현금 15억원을 기부했다가 140억 원의 증여세 폭탄을 맞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재단 등을 이용한 기업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기부 주식 수가 해당 기업 지분의 5%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고 60%까지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기부도 기부 받은 부동산을 팔아 쓰려면 감독 부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그지없다. 이 때문에 공익단체는 기부자에게 아예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동산 팔아 양도세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 기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2000년 설립해 모금액이 600 억 원을 넘은 아름다운재단도 기부 부동산은 두 건에 불과한 것이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부관련 조세제도 (2008 년 11 월 기준)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 아래 표 참조)

- 개인기부 관련 개정사항 : 현재 개인이 사회복지·자선·문화·장학 등 공익목적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기부금이 소득공제(또는 손비처리)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는 개인의 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20%로 확대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과 불우 이웃돕기 성금의 경우 지정 기부에서 법정 기부금으로 변경되므로 소득 공제한도가 소득의 5 %에서 100 % 로 대폭 확대되고 대상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확대 된다.

- 법인 기부관련 개정사항 : 경우에도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돼 있다. 특히 공익성이 강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학병원 등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100%(개인) 또는 50%(법인)까지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2009 년 이후 부터는 기업에 대한 준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 05 년 이전 100%, 06~08: 75 % , 09 년 이후 50 % )

이와 함께 정부는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수령된 기부금이 취지에 맞게 공익목적으로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당 공익법인에는 일정한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증여세를 추징 받거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이 기부 받은 건물이나 금융자산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수익을 사회복지, 장학, 문화체육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를 50~100% 비과세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은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해 쓸 경우 100% 비과세되며, 사업소득은 50 ̴ 100% 비과세된다.

우리나라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2007 년 세법 개정 시 기부금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2011 년 7월부터 기부금 활성화 에 대한 세제 개혁이 있고, 정책적으로 소득세에 따른 세제개혁 정책을 연구 추진하겠다는 보도도 있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로 생략한다.

아래 표에서 기부금 유형별 손금산입(損金算入) 한도 및 이월공제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