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00고등학교 교장의 성추행 혐의사건은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함평의 모 여자고등학교 교장이 17세인 여제자에게 지난 1년간 8차례 가량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영장담당 판사가 “성추행을 강제로 했는지 여부가 애매하다”고 보고 형법상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부녀자 강제 추행’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번 범죄는 교장이 부녀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 교장이 여제자에게 성추행을 하고 그때마다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성매수” 혹은 “성추행”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연령이 19세 미만인 17세이므로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1조 목적(“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에 맞게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교장에 의한 여제자의 성매수 사건’을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부녀자 강제 추행’을 적용한 것은 성매수를 봐주는 법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형법을 적용하면 1)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데, 청소년성보호법은 처벌해야 하고, 2) 처벌의 수위가 형법은 유기징역 혹은 벌금형인데, 청소년성보호법은 유기징역형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함평00고등학교 교장에 의한 성매수 사건의 법적용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향후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는 큰 논란이 될 것이다.
[형법을 적용할 때]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위헌,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2009. 11. 26, 형법 제304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10.4.15]
제306조(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61호, 2010. 4.15, 타법개정]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075-87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제8조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29조제2호 및 제6호의 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청소년"은 제2호나목·다목의 죄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7. "대상아동·청소년"은 제10조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해석ㆍ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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