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2010 년 5월 31 일 부터 중증장애인 연금 신청/경기도

양곡(陽谷) 2010. 5. 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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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부터 중증장애인 연금 신청
 복지연대  | 2010·05·24 14:57 | HIT : 27 | VOTE : 1

중증장애인 연금 신청하세요 .
경기도, 31일부터 2주간 접수  


 
 2010년 05월 24일 (월)  경인일보] 최효연 기자  chy2@suwon.com 
 
 

경기도가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접수 받는다.

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해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연금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으로 잠정 발표했다.

선정 대상은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이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이다. 3급 중복 장애인은 3급 장애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장애인이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접수하면 자산조사, 장애등급 재심사, 연금 대상자 결정 및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30일 첫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중증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는 자산조사, 장애등급 심사 등 자격 심사를 마친 순서대로 지급하게 되며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한 후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하며 본인 외의 부모 및 자녀가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한편 장애인 연금제도란 근로 무능력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연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급받는다.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