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부담능력에 맞게 개편한다

양곡(陽谷) 2011. 11.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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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부담능력에 맞게 개편한다 - 고소득자 부담은 늘리되, 전월세 세대 등 취약계층 부담은 완화 -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부담능력에 맞게 개편한다 - 고소득자 부담은 늘리되, 전월세 세대 등 취약계층 부담은 완화 -
등록일 2011-11-15[최종수정2011-11-16] 조회 1008
담당자 장영진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발표된 ‘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의 후속조치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된 부과체계 개편의 장기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단기대책 마련에 초점 맞춰졌으며,  특히 최근 집중적으로 논의된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 대책 등이 개선방안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 맞도록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되, 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가입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빌딩ㆍ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어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체 소득기준으로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하며, 

<직장가입자 내 역진성 사례>

 

구 분

하모 씨(36세)

박모 씨(28세)

종합

소득

?소득5억5천만원(월46백만원)

-근로소득연1,800만원(월150만원)

-임대소득5억3천만원(월44백만원)

?연 소득 1,800만원(월150만원)

-근로소득연1,800만원(월150만원)

 

보험료

․월 4만2천원 (총 소득의 0.09%)

․월 4만2천원 (총 소득의 2.82%)

비 고

․고소득자인 하 씨가 총 소득의 0.09% 부담, 반면 낮은 소득의 박 모씨는 총 소득의 2.82% 부담으로 역진적

 

 비슷한 소득,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에 비해서도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여 불형평할 뿐만 아니라 이들 재력가들이 위장취업 등을 통하여 보험료를 회피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 ‘10년도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적발 1,103건, 보험료 49억원 환수

 

 앞으로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약7천~8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인 경우라도 근로소득 외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이로인한 사용자의 추가 부담은 없을 전망이며(가입자가 보험료율의 50% 부담), 근로소득이 주요 수입원인 일반 직장가입자는 종전대로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대상자는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소득 7천~8천만원 초과자를 검토하고 있다.

 

 

소득 기준

기준설정 근거

대상자

재정추계(연)

추가

보험료(월)

연 8,800만원 초과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구간

30천명

2,114억원

594천원

연 7,200만원 초과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10)

37천명

2,277억원

513천원

 

 이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앞서 예시된 하모씨의 경우 월 보험료가 4만2천원에서 128만2천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하모 씨(36세) 개정 전

 

개정 후

?소득5억5천만원(월 46백만원)

-근로소득(월 150만원) 보험료 42천원

-임대소득(월 44백만원) 보험료 0원

 

․근로소득 분 보험료 42천원(동일)

․임대소득 분 보험료 1,240천원

월 보험료 4만2천원

 

월 보험료 131만8천원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의료보장을 한다는 것이나,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부양자 인정요건이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되어 있어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경우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등 소득 종류별로 불형평성이 있었다.

 

<소득 종류별 불형평 사례>

 

구 분

김모 씨(62세)

최모 씨(60세)

재산 및 소득상황 등

․연금 월 350만원(연 4,200만원)

․아파트(40평), 자동차

자동차수리업(사업소득 연 580만원)

․아파트(40평), 자동차

가입 자격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직장 다니는 자녀 있음)

보험료

․월 보험료 없음

․월 20만원

비 고

․두 사람 모두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지만, 연금소득이 있는 박모씨는 피부양자로 등재가능

 

 

 향후 소득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반영되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도록 개선하여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 합계가 4천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76백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월 평균 19만6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연간 180억원)

 

<지역가입자 전환 시 김모씨 사례>

 

김모 씨(62세) 개정 전

 

개정 후

․연금 월 350만원 (연 4,200만 원)

․아파트(40평), 자동차

․자녀의 피부양자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월 보험료 없음

 

․월 보험료 20만원 부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높아 직역간 이동시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 직장지역 변동 시 본인부담 보험료 증감('10) : 증가 (48.1%), 감소 (51.9%)

 

 그간 소득파악 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소득자료보유율 : 23%(‘98) → 44%(’10), 재산보험료 비중 : 27%(’98) → 40%(’10)

 

 특히 최근에는 전월세값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져 부담능력에 따른 부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 전월세 지수 상승률 : ‘10년 6.8% , ‘11년(9월까지) 9.7%

 

 또한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같은 배기량인 경우에도 차량별 가격차가 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 2,000CC의 경우 수입차 벤츠E200K는 65백만원, 국산차 로체17백만원으로 가격이 약 4배 차인데도 동일 보험료 부과

 

 재산ㆍ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는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최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민원발생이 많은 전월세금 및 자동차 등에 대해 우선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선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전월세금에 대한 상한선은 관련법령 및 과거 전월세금 상승률 등을 고려 2년을 기준으로 10%로 정하고 그 이상의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시 제외하되,

* 주택임대차보호법 : 기존 보증금의 20분의 1이상 증액요청 금지(연 5%)

* 전월세금 연평균 상승률 : 지난 10년간 5.2%, 지난 20년간 5.5%

 

 동일 주소에서 보증금 상승시에만 적용하여 세입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보증금 상승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8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약 9천원 정도 경감될 전망이다.(연간 328억원)

 

 상한선 내의 인상분이라도 전월세금 인상에 따른 부채 발생 시 이를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즉, 동일 주소내에서 전월세금 상승으로 부채가 발생한 경우 월세금 상승액 범위 내에서 부채만큼 공제후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부채는 공적인 입증이 가능한 부채*만 인정하고, 개인간 부채는 판결문․화해조서 등에 의한 것만 인정된다.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지자체, 주택공사 등), 법에 근거한 공제회(군인공제회 등)대출금 등

 

 이와 함께 전월세금에 대하여 3백만원 기초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전월세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 기초공제제도 : 전월세금의 일정금액을 공제 후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예시) 보증금 18백만원인 경우 3백만원 공제후 15백만원으로 인정

 

 이에 따라 약 103만 전월세 세대가 세대당 월 4천원 정도 보험료가 경감될 예정이다.(연간 546억원)

 

 한편, 최근 전월세값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고려하여 지난 9월에 조사된 전월세 부과기준표는 적용 보류하였으며,

*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는 매년 3월, 9월 조사한 부과기준표에 따라 부과하고 있음

 

 내년 4월에 신규 부과기준표 적용시에는 상한선 및 부채가 반영되어 전월세금 상승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현행 배기량 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을 고려하여 차량 시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부과기준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고액 임대ㆍ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며, 이번 정기국회 중 통과 시 내년 9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사업ㆍ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을 반영하는 방안도 내년 하반기 중 관련 규정(고시) 개정 후 시행할 예정이다.

 

 전월세금 상한선 및 부채반영, 기초공제 제도 도입은 관련 법령 개정(시행령) 및 실무준비 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며,  다만 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합리화 및 부담 완화는 건보재정에 영향 등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