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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45등급 중에서 25등급으로 가입해야

양곡(陽谷) 2009. 11. 3. 09:28
제목 : [공지사항]금년 중위수 소득 121만원(25등급)으로 결정 (2006.04.28 16:44)
▶▶ 임의가입자 등에 금년 4월분부터 내년 3월분 보험료까지 적용




국민연금 중위수 소득이 24등급에서 25등급으로 작년에 이어 한 등급 오르게 되었습니다. 공단 가입자지원실은 올 4월분 보험료부터 임의가입자 등에게 적용할 중위수 소득이 25등급 121만원으로 한 등급 오르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위수 소득은 전년도 말일 기준,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전체(납부예외자 제외)를 표준소득월액 순으로 나열해서 제일 가운데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작년 말 전체 가입자는 1240만7054명으로 중위수는 표준소득월액 121만원인 620만3527번째 가입자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결정된 중위수 소득은 금년 4월분부터 내년 3월분 보험료까지 임의가입자와 기타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아닌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기초수급자는 중위수 소득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콜센터(1355)를 이용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45등급 중에서 25등급으로 가입해야
글쓴이 : 스위티(심윤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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