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

[스크랩] [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 운영에 대한 기본 정보--

양곡(陽谷) 2009. 10. 25. 00:20

털보부인 님이 올린 글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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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예시합니다.

 

구분

내용

참고

1.대상인원

: 9명

 

2.직원

:총5명

 

 

시설장 1인

사회복지사나 의료인(의사,간호사)

 

간호사(조무사) 1인

 

 

요양보호사 3인

3인당 1인

 

 

 

 

 

 

3.건물규모

 연면적 55.9평

 

 

9명*20..5m2/3.3=55.9평

 

 

 

 

4.예상수익 1

: 12,992,400/ 월

공단급여금+20%자기부담금

 

9명*48,120*30일

 

 

장기요양1등급  48,120/1일당

본인부담금20% 포함

 

장기요양2등급 43,550/1인당

본인부담금20% 포함

 

 

 

5.예상수익 2

:공단 급여금 이외의 것들

 

 

식대, 기저기값 및 기타소모품

 

 

재활운동치료,발맛사지 등등

 

 

 

 

6.예상지출

:인건비+4대보험료+퇴직금

 

 

운영비

 

 

식비,간식비

 

 

프로그램비

강사료,프로그램소모품




1.시설의 규모

-입소정원 10명 이상일 경우 1인당 23.6m2(7.15평) 확보

-입소정원 5-9명 이하일 경우 1인당 20.5m2(6.21평) 확보


2.시설의 구조 및 설비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대차계약ㆍ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⑵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⑵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⑶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⑷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⑸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4.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요양

보호

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실

프로

그램

식당

조리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세면

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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