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 운영하려면
1)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노인복지사업안내]를 내려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2-3번 반복해서 읽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사항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3) 주변에 있는 노인공동생활가정 10곳 이상을 방문하여
건물이 신축인지, 개축인지를 보고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 많을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자주 보셔야 합니다.
4) 그리고 법적 기준에 맞추어서 시군구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신고증이 나오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용자를 모집하는 것이 좋겠지요.......
사실 집을 짓거나 개축하면서부터 [잠재적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직원을 뽑는 것은 쉽고(돈만 있으면 하니까)
어려운 것은 이용자를 모집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김밥가게를 하나 내더라도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짜고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운영자
---다음
1.시설의 규모 -입소정원 10명 이상일 경우 1인당 23.6m2(7.15평) 확보 -입소정원 5-9명 이하일 경우 1인당 20.5m2(6.21평) 확보 2.시설의 구조 및 설비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대차계약ㆍ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⑵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⑵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⑶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⑷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⑸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4.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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