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center Mail 100년만에 한번 오는 연금 가입 최적기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올라가면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필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전국의 만 25∼59세 남녀 5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 55%가 노후준비라고 응답, 주택마련(18%), 여가/취미(11%), 자녀교육(9%) 등에 비해 휠씬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를 위해 보험이나 펀드를 가입하고 있는 비율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준비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까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언젠가는 시작해야 할 노후준비, 특히 노후준비의 가장 핵심상품인 연금보험을 준비하기에는 지금이 두가지 측면에서 가정 적기이다. 먼저, 올해 2월부터 금융감독위원회가 신계약비율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해약환급금 산출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바뀐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처음 목표한 대로 연금수령시까지 지속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험을 해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보험을 가입한 후 해약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원금대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 화가 나거나 불만이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보험의 특성상 계약유지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기에 공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부득이하게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해약할 때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이 늘어나게 되었다. 과거,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되는 연금보험은 사업비의 핵심인 신계약비를 공제할 때 과거에는 ‘연납 순보험료의 5%*보험기간’이라는 산정방식이었는데, 보험기간을 보험료 납입기간(최대12년)으로 바꾸었다.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공제할 수 있는 사업비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특히 3년, 5년 정도의 단기납 연금보험은 가입 후 1년뒤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50%내외에서 80%내외로 크게 상향되게 되었다. 연금을 가입하는 이유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함이지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손실가능성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연금보험에 적용되는 경험생명표의 변경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빠르면4월부터 늦으면 10월부터 연금보험에 적용되는 경험생명표가 변경될 예정이다. 경험생명표란 국내인구 사망률,사망연령 등으로 통계하여 평균사망연령, 최고생존연령 등을 나타낸 지표다. 신경험생명표가 발표되면 보험료에 변동이 생긴다. 종신보험같은 보장성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하되게 된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반대다. 똑같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연금수령시점에 똑같은 금액이 적립된다고 가정해 보자. 평균수명이 늘어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 연금을 지급해야할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다보니 매년 지급할 연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다. 가끔 신문에 보면 신경험생명표가 발표되어 늘어난 평균수명이 적용되면 연금보험료가 인상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실제로 연금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연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아직까지 경험생명표가 발표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통상 평균수명이 3년 정도 늘어나게 되면 연금액은 5-10%정도 줄어들게 된다. 보험료가 그만큼 인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신경험생명표가 발표되어 적용되기 전에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보다 적은 보험료로 동일한 연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항상 계기가 필요하다. 누구나 구체적이든, 막연하든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단지 그 준비를 언제 시작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면 올 1/4분기를 연금가입을 해야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가입을 늦추는 것은 두가지 손해다. 첫째는, 시간이 자산을 증식시켜주는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다는 ‘일반적인 손해’와 이 시기를 놓치면 같은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적은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시기적인 손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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