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경에 경기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다른 지역의 복지정책과는 차별화되는 사업으로 보여 소개합니다...]
위기가정, 무기한/
무제한 지원사업 뜬다
- 경기도, 2008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실시
- 현행 저소득층 지원 제도 혜택 못받는 실질적 위기가정이 주 대상
- 2008년 3,000명 20억, 2009년 7,000명 200억 혜택 전망
경기도가 현행법상 자격요건이 안 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긴급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 2008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 하고 2008년 연말까지 20억, 2009년에는 200억의 재원을 마련, 경제난으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위기가정을 돌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한돌봄 사업이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기초생활 보장, 한시적 생계구조, 긴급복지 지원 등 크게 3가지가 있다.
(표 1. 저소득층 지원사업 비교표 참조)
무한돌봄사업은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 긴급복지비와 교육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경기도 복지건강국 조병석 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수혜기간이 최대 4개월로 한정돼 있어, 실제로 위기상황을 벗어나기에는 짧다”며 “이밖에 정부지원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라고 사업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표 1. 저소득층 지원사업 비교표
구 분 |
기초생활보장 |
비수급빈곤층 한시생계구호 |
긴급복지지원 |
무한돌봄사업 |
대 상 |
○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 4인가구 최저생계비 : 1,266천원 |
○최저생계비 120% 이하 비수급 생계 곤란 가구 ※ 4인가구 1,519천원 |
○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4인가구 1,899천원 |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중 -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위기상황이지만 현행 법․ 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가정 ※ 향후 위기발생 요인을 분석하여 지원범위 확대 |
내 용 |
○ 생계․주거급여 ․ 4인가구 기준 1,060천원 ○ 교육급여 ․ 입학금․수업료 : 고지액 ․ 교과서대 : 106천원 ․ 부교재비 : 32천원 ․ 학용품비 : 44천원 ○ 해산․장제급여 ․ 1인당 500천원 |
○ 생계비 ․ 1회 3개월까지 ․ 4인가구 기준 509천원
○ 월동난방비 ․ 동절기 월 50천원 |
○ 생계지원 ․ 4인가구 기준 1,266천원 ○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 내 ○ 주거지원 ․ 3~4인기준 309천원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인기준 387천원 ○ 그밖의 지원 ․ 연료비 : 66천원 ․ 해산,장제비 : 500천원 ․ 전기요금 : 500천원 |
○ 긴급복지 지원항목 + 교육비 ○ 지원범위 外 종목도 지역사회복지 실무 협의체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결정 허용
○ 종교단체 등의 민간복지자원 연계지원 |
지원 기간 |
․ 수급권자 유지시 |
․ 연간 3개월 |
․ 최대 4개월 |
․ 위기상황 해소 시까지 |
<구체적 지원대상은 ?>
경기도는 무한돌봄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으로 4개월간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 되지 않은 위기가정을 우선 꼽고 있다.
표 2. 위기가정의 정의(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다른 소득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
이밖에 위기상황이 분명함에도 재산, 소득 상태 등의 입증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사채를 부채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가구주가 행방불명 또는 정신지체일 경우 사실 입증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정, 실직 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소득상실 가정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올 1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긴급복지지원 신청 탈락자는 총 324명으로 그중 23%에 해당하는 76명이 실직 또는 사업실패를 위기상황으로 보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상당수의 긴급복지지원 신청 탈락자가 무한돌봄 사업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설입소자들을 위한 지원도 같이 이뤄지는데 이혼, 학대, 유기 등으로 시설입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아 시설 입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인당 월 387,000원의 시설입소비도 지원된다.
<위기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
무한돌봄 사업의 지원기간은 위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다. 위기 상황의 해소 여부는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실사와 객관적 지표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는 위기 상황 해소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지표는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중심으로 현재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일정기간의 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종교단체, 기업복지재단 등 민간기관을 연결해 주거나, 한시적 생계구호사업,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고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위기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는 뜻에서 무한돌봄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무한돌봄 지원 항목 외에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지원 내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10~20인 내외의 지역협의체로 종교단체와 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민간차원의 복지프로그램과 무한돌봄 사업을 연계하는 활동과 무한돌봄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사회복지사, 가스검침원, 이웃주민 등 누구나 신고 가능>
무한돌봄 지원신청은 위기가정의 본인이나 해당가족의 위기상황을 감지한 통․리․반장, 음료배달원, 가스검침원, 학교사회복지사 이웃주민 등 누구나 가능하며 시․군 무한돌봄 담당공무원이나 120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시장․군수의 지원 필요성 인정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인 만큼 선지원 후심사 원칙을 적용해 신청 후 1일 이내 늦어도 3일 이내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후에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적정성 심의가 진행되고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원중단과 비용환수 절차가 이뤄진다.
복지건강국 조병석 국장은 “무한돌봄사업은 기존제도의 빈틈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 주는 제2의 사회안전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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