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스크랩] 미국의 여성복지 서비스 현황

양곡(陽谷) 2009. 2. 20. 11:57

1. 국가의 일반적 특성
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3. 미국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
4. 여성복지서비스
5. 요약

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미국의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는 사회보험제도가 여성에게 중요할 뿐 아니라 성 중립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밝히고 있다.

첫째,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있고, 여성들은 퇴직 후 다른 소득원을 갖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공적연금(social security)이 여성에게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성의 연평균소득은 $34,000이지만 여성은 $25,000이기 때문에 퇴직 전 임금에 비례하여 제공되는 연금 급여액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연금급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급여산정에 있어서 진보적인 측면(progressive benefit formula)이 여성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갖는다는 것으로, 남성에 비해 낮은 소득을 가지는 여성이 보다 높은 비율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혀 없이 남녀의 임금이 다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유족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여성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3백만명의 여성이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반면 남성의 경우는 30,000만이 수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은 연금급여를 선택할 때 남편의 근로 기록에 따른 급여를 선택하든지 자신의 근로기록에 따른 급여를 선택해야만 한다(Ronald, 1995).
그러나 여성들은 세 가지 이유에서 자신들이 사회보장제도하에서 불공평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첫째, 배우자로서의 일하는 아내들은 그들이 일하지 않았던 때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둘째, 한사람이 생계를 부양하는 부부가 그들과 연(年)소득이 같은 수준의 맞벌이부부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급여와 임금 수준이 연결됨으로써 여성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에서 복지급여마저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점이다.
많은 여성들은 일하는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현재의 프로그램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들에게 보다 관대한 급여를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혼한지 10년이 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면 여성은 그들 배우자의 급여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또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자기의 급여를 받거나 남편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여성의 급여가 남편의 급여보다 클 경우에만 자신의 고용경력에 바탕을 둔 급여를 받는다.
여성노인은 특히 경제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다

(1989년 빈곤노인 인구의 71%를 여성이 차지함). 70년대말과 80년대초에 주목을 받았던 제안 중 하나가 소득공유(earnings sharing)이다.

즉 부부의 연소득을 함께 모아 그 반을 각각 남편과 아내의 것으로 간주하여 부부가 독립적으로 노년에 대비한 안정적인 소득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1983년 개정을 통해 이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행해졌다.

1992년에는 이 계획뿐만 아니라 여성과 사회보장에 관련된 다른 주제들에 대한 연구진이 형성되었다.

여성들의 노후소득보장 문제에 관한 논쟁은 계속될 것이며 미래에 여성을 위한 급여 조항들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1. 국가의 일반적 특성
미국은 북미대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9,363,520km2 의 면적에 인구 2억 78,357명(2000)이 살고 있다.

1998년 기준으로 1인당 GNP는 29,240달러이고 1인당 GDP는 29,605달러이다.

정치체제는 대통령중심의 연방공화국이고 2000년 말 현재 집권당은 민주당이다. 주요 종교는 기독교, 로마카톨릭교, 유대교, 그리스정교 등이다. HDI지수는 0.929로 세계 3위이다.
미국의 여성인구수는 2000년 현재 1억 40,860천명으로 전체인구대비 50.7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수명은 1996-2000년 기준으로 볼 때 남성은 73.4세, 여성은 80.1세로 여성의 평균연령이 더 높고,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00년 현재 15세 미만 20.3%, 15-64세 65.2%, 65세 이상 14.5%로 나타났다.
미국의 혼인률은 1996년 기준으로 1000명당 8.8명이었고, 이혼률은 1998년 7.2%로 1995년 6.7%, 1996년 4.3%보다 증가하였다.

출생률은 1990-1995년 동안 15.9%였다.

미국의 가족 형태를 살펴보면, 1998년 현재 가족의 평균 구성원수는 3.18명으로 1970년 3.58명보다 줄었다.

1인 가구는 1990년 24.6%에서 1998년 25.7%로 증가하였고,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1998년 현재 21.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결혼한 가구의 약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이하 아동을 가진 가구는 1970년 이래 56%로 감소하였고, 18세 이하 아동을 가진 편부모 가정은 1998년 현재 아동을 가진 전체 가구의 27%로 1970년 11%, 1990년 24%보다 증가하였다.

이중 편모가정의 수는 1998년 현재 9백 8십만명으로 편부모 아동의 84%가 편모와 살고 있다. 65세 이상 여성의 45%는 과부이고,

이들 중 70%는 1인 가구이다.
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이 부분은 윤혜미(2000)의 '미국의 복지개혁과 공공부문 사회복지사의 역할 변화'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1)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 특성
미국의 사회보장비 지출규모를 보면 1995년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26,711달러일 때 GDP 대비 사회보장비지출규모가 16.26%이었다. <표 Ⅲ-2>는 미국 사회보장제도관련 법의 발달과정을 보여준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제정을 계기로 노령연금 및 공공부조가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65년에 고령자를 위한 의료보험(Medicare)과 의료보호(Medicaid)가 실시되었다.

1962년에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1996년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로 전환될 때까지 저소득 가구에 소득과 의료보장 및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미국 사회보장제도관련 법의 발달과정>
1910 노동자보상법
1919 산업재해보험 실시
1935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정, 노령보험제도(Old Age Insurance), 공공부조(Aid to Dependent Children) 실시
1939 유족보험(Survivors' Insurance) 실시
1956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 실시
1962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실시
1965 의료보험(Medicare), 의료부조(Medicaid) 실시
1971 AFDC에 Work Incentive Program 포함
1974 보조적 소득보장(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프로그램 실시
1987 Homeless Assistance Act 실시
1988 가족지원법(Family Support Act) 시행
1996 Contract With America Advancement Act of 1996 통과(약물중독자나 알콜중독자는 더 이상 장애혜택(disability benefits)을 받을 수 없게됨)
1996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통과(AFDC를 종료시키고, 비시민권자들의 사회보장보험에 대한 권리를 박탈함)
1997 Balanced Budget Act of 1997 통과(비시민권자들 중 특수한 경우에 한해 사회 보장보험에 관한 자격을 복구시킴)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대공황의 결과로 제정된 사회보장법에 의해 시작되었다.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제도를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으로 명시하고 있고 사회복지분야를 연방정부 차원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법에서는 3가지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있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프로그램, 연방정부가 재정보조하고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적부조프로그램,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재정보조하는 프로그램 등이다.

대표적인 사회보험 프로그램에는 노령 및 유족보험과 장애보험, 의료보험(OASDHI), 공적부조프로그램에는 빈곤가족한시부조(TANF), 의료보호(Medicaid) 등이 있다.


□ 사회보험
노령 및 유족보험의 경우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해 사회보험방식의 소득비례연금인 노령연금(OASI)이 도입되었다.

퇴직자를 위한 보험에서 출발하여 65세 미만의 상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였는데 당시에는 대상자의 규모가 적었고, 적립방식에 의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1939년에는 유족 및 피부양자보험이 추가되어 퇴직자의 가족에게까지 확대 시행되었다.

또한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재정방식이 전환되었고, 1950년대에는 당연 적용대상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근로자 대부분을 포괄하게 되어 거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의 경제불황을 겪으면서 1983년에 제도개혁이 이루어졌다.

급여액을 조정하고 일정소득 이상인 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그 세금을 사회보장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기금에 적립하고, 65세였던 수급연령을 200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개월씩 67세로 상향조정하고 62세에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 급여액을 80%에서 70%만 지급하도록 했다.
미국의 연금급여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유리하여, 소득대체율을 보면 저소득자 52%, 평균소득자 42%, 고소득자 28%를 나타낸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노령의 배우자, 16세 미만의 아동, 또는 22세 미만의 장애아가 있는 경우 기본급여액(PIA, Primary Insurance Amount)의 50%씩을 각각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정해진 최대가족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보험가입 근로자의 사망시 그 배우자는 연급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만약 근로자가 살아있다면 통상퇴직연령(NRA, Normal Retirement Age) 이상의 나이일 때 해당하며, 그 미만일 때는 보험수리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하여 지급받게 된다.
장애보험은 1956년에 시행되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근로자와 그의 피부양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장애미망인 혹은 장애홀아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근로자, 퇴직자 혹은 사망한 사람의 18세 이상 된 자녀 중 22세가 되기 이전에 장애인이 된 자 등에게 제공된다.

자격요건이 까다로운데 제정당시 소요경비,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된 행정상의 문제 등을 들어 수급자의 조건을 까다롭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급여의 수급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보험에 든 상태의 결정, 신체적 상태와 기능손상의 평가, 노동능력의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1960년대 초반에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경비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완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후반이 되면서 장애근로자와 그 피부양자들에 대한 수가 급증하여 재정상 위기도 있었다. 1980년대 재정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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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ㅖ扁쩔?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미국은 주에 따라서 매춘에 대한 정책이 상이한데, 뉴욕주, 일리노이주의 경우는 형법상에 매춘을 범죄사건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매춘행위를 조장, 착취하는 자, 매춘을 하는 남성도 매춘여성과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네바다주의 경우는 경찰이나 행정관청의 허가와 통제 속에서 매춘이 허용되고 있기도 하다.

통제방법으로는 등록대장이나 등록카드, 매춘여성에 대한 의료감시 등이 활용된다.

그러나 매춘이 완전히 개인에 맡겨져 포주행위나 호객행위는 금지하되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춘은 허용되는 주도 있다.

미국에는 매춘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탈매춘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개인의 기부금에 의해 운영되는 다양한 민간기관들이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여성들은 잔여주의적인 사회보장제도와 평등고용 중심의 여성정책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여성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한 세기 동안 여성의 지위와 복지가 향상되었으나 아직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사회적 지위가 취약하고, 사회참여에 있어서 차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가구주 또는 미혼모들은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일차적으로 공공부조의 대상으로서 다양한 급여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받고 있다.

또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정부의 폭력방지정책에 의해 보호받으며 종교단체와 여성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피해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은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여성클라이언트를 위한 자원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나 전반적으로 서비스 인력과 프로그램의 전문성은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으며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영역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김엘림 외(1999), 「각국 여성관련 행정기구의 현황」.
윤혜미(2000), '미국의 복지개혁과 공공부문 사회복지사의 역할의 변화', 「2000년 춘계학술대회 한국사회복지학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DCCADV(D.C.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http://www.dccadv.org.
www.acf. dhhs.gov/programs/opa/facts/domsvio.htm
www.ojp.usdoj. gov/ovc/help와 Encyclopedia of Social Work
www.sirius.com/~promise

출처 : 미국의 여성복지 서비스 현황
글쓴이 : Su and John Lov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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