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모금기술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전면개정에 대한 주장 2009/01/02

양곡(陽谷) 2009. 1. 2. 13:29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전면개정에 대한 주장  2009/01/02

권오득 http://planet.daum.net/odeuk/ilog/7412770

  

국회에 계류된  의안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를 첨부합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면개정 통과에 대한 참고사항 (본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음)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 하여 현행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금기관을 경쟁시키는 일은 국민들을 괴롭히는 결과가 됩니다. 모금은 신뢰가 최우선입     니다

    각종 비영리기관 단체들이 처음에는 성과를 내고 살아 남기위하여 중복으로 잠재기부자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현재도 어느 기관은 이메일로 10 만 명에게 기부요청을 하고 있다. 큰 기업은 1 년에 6,000 번의  기부 요청을 받는다고 한다. 만일 정부가 개입해서 다른기관을 위촉한다면 그다음 해부터는 그 기관 외는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 배분에 있어서 민간기관이 모금한 돈을 정부가 배분해서는 아니된다는 점

   예전에 불우 이웃돕기캠페인에서  모금된 기금을 배분할 때 복지부 차관이 배분위원장이 었 습니다. 이것이 문제라서 현재의 공동모금회로 진화된 것인데 또다시 옛날로 퇴행 되고자 합니다.  저가 1977 년 미국에서 공동모금 연구 시  얻은 경험과 지식은 정부가 이런 분야에 정부예산이 부족하니 고려해달라는 형식으로  배분 시 같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대표들과 교수들로 구성된 배분분과위에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종 복지분야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합니다. 현행 모금회법은 이점이 부족하니 개정해야할 것입니다

 

-  관련 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의 공제한도는 선진국과 별 차이가 없으나 상속세법과 관련하여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신문지상에 다루어진 아주대 장학금에 기부한 이가 기부한 액 240 억에 대한 110억 원의 6 년 후 과세한 세금은  누구나 이해하기 어럽다는 데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대로 부과했지만 다른 나라도 이에 대한 방지법이 있더군요.  보완이 필요합니다. ( 아래 스캔 0001을 클릭요)

 

-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식 기부문화는 있어도 선진국형 기부문화도 미약하고, 모금기술을 교육하는 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학과나 또는 경영학과에 비영리모금기술론 등이 개설 되어야 합니다. 


-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현행법의 미비점이 있지요 만 중요한 것은 민간 자율 봉사정신 고양에 격려하는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


감사합니다

2009 년 1 월 2 일

권오득 교수

 

 

** 이글은 국회 다수당 수석부대표 국회의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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