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전면개정에 대한 주장 2009/01/02
권오득 http://planet.daum.net/odeuk/ilog/7412770
국회에 계류된 의안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를 첨부합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면개정 통과에 대한 참고사항 (본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음)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 하여 현행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 모금기관을 경쟁시키는 일은 국민들을 괴롭히는 결과가 됩니다. 모금은 신뢰가 최우선입 니다
각종 비영리기관 단체들이 처음에는 성과를 내고 살아 남기위하여 중복으로 잠재기부자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현재도 어느 기관은 이메일로 10 만 명에게 기부요청을 하고 있다. 큰 기업은 1 년에 6,000 번의 기부 요청을 받는다고 한다. 만일 정부가 개입해서 다른기관을 위촉한다면 그다음 해부터는 그 기관 외는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 배분에 있어서 민간기관이 모금한 돈을 정부가 배분해서는 아니된다는 점
예전에 불우 이웃돕기캠페인에서 모금된 기금을 배분할 때 복지부 차관이 배분위원장이 었 습니다. 이것이 문제라서 현재의 공동모금회로 진화된 것인데 또다시 옛날로 퇴행 되고자 합니다. 저가 1977 년 미국에서 공동모금 연구 시 얻은 경험과 지식은 정부가 이런 분야에 정부예산이 부족하니 고려해달라는 형식으로 배분 시 같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대표들과 교수들로 구성된 배분분과위에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종 복지분야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합니다. 현행 모금회법은 이점이 부족하니 개정해야할 것입니다
- 관련 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의 공제한도는 선진국과 별 차이가 없으나 상속세법과 관련하여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신문지상에 다루어진 아주대 장학금에 기부한 이가 기부한 액 240 억에 대한 110억 원의 6 년 후 과세한 세금은 누구나 이해하기 어럽다는 데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대로 부과했지만 다른 나라도 이에 대한 방지법이 있더군요. 보완이 필요합니다. ( 아래 스캔 0001을 클릭요)
-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식 기부문화는 있어도 선진국형 기부문화도 미약하고, 모금기술을 교육하는 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학과나 또는 경영학과에 비영리모금기술론 등이 개설 되어야 합니다.
-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현행법의 미비점이 있지요 만 중요한 것은 민간 자율 봉사정신 고양에 격려하는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
감사합니다
2009 년 1 월 2 일
권오득 교수
** 이글은 국회 다수당 수석부대표 국회의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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